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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인데 집주인이 거주지를 안옮겼어요...

허걱 조회수 : 777
작성일 : 2010-12-04 16:21:26
  제가 올해 5월에 전세계약 해서 입주를 했구요...
  그 아파트에 사시던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아들집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실제 이 아파트의 집 명의는 할머니의 손자로 되어 있구요...

  그런데 계속 할머니 성함으로 도시가스나 주민세가 나오더라구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주민세가 자꾸 나와서 구청에 전화를 해 보니 거주지를 안옮겨서 그렇다네요...
  등본을 확인하면 저희 식구들만 나오는데...

  내년에 아이가 유치원을 들어가는데 보육료 지원 받을때 문제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아파트는 주택과 달리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여튼 그렇게 안된다고 들었는데.... 한집에 두 가정이 사는거요...

  저희한테 피해오는 건 없을까요?
  집주인한테 전화를 하니깐 거주지를 안옮겨서 그렇다고 상관 없지 않냐고 하는데....제가 유치원 지원받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깐 당장 빼준다고 하는것도 아니고 내년 봄까지 해 준다고 하는데....
  

  상관없나요?
IP : 61.98.xxx.10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2.4 6:35 PM (211.245.xxx.215)

    분리세대구성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한집이라도 세대주가 분리되면 등본상으로는 자기 가족만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주택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 주소라도 주택은 여러가구가 살 수 있으므로 각각의 세대주가 분리돼요. 등본에 자기 가족만 나온다는 거죠.
    제가 주민센타에 예전에 물어봤었는데 보통 아파트에 2가구가 산다는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한세대만 허가한다고 했는데 예외는 있을 수 있으므로 꼭 그런거는 아니라고 하더라요. 예를들어 한 아파트를 2세대가 방을 각각 빌렸다고 증명만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 증명이 되면 된다고 했어요. 과연 걔네들이 확인을 할까요??
    또, 집주인이 전세를 놓고 나갈 경우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안옮겨도 일정기간은 인정을 해주는데 원칙은 원칙인지라 그건 불법이라고 해요. 주소지는 거주지를 말하니깐요.
    집주인에게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상담하세요.
    저도 된다, 안된다 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어요.
    어쨌든 집주인이라도 거소를 하지 않으면 주소를 옮기는게 맞아요.

  • 2.
    '10.12.4 9:55 PM (116.42.xxx.128)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하러 가보시면
    주민센터측에서 집주인에게 주소지 바꾸라고 연락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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