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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올라온 "병원에서 생긴 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

조금 답답 조회수 : 498
작성일 : 2010-12-03 16:09:45
우선 아래 올라온 글 링크 입니다.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111&sn=off...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111&s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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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살펴보면 아기가 아파서 대신 가서 처방전만 받았는데 왜 진료비를 다 받는냐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병원 원장이 화내면서 처방전을 안준다며 싸웠다는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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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리처방에 대한 기준은 현재 애매 모호한 상태 입니다.
의료법 상에는 명백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발시에는 의사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위와 같은 규정을 칼같이 적용하면, 실제 일선에서는 의사들의 불편보다는
병원에 쉽게 가기 어려운 환자들의 민원으로 인해 난리가 날 것을 염려해서 암묵적으로 묵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위법에서 상위법을 거스르는 조항을 만들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모든 법적인 책임은 처방을 해준 의사에게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대리처방의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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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의사협회에서 정한 기준 입니다.

1. 보호자 대리처방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단, 지체장애 1․2등급 환자와 자력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 질환자는 동일 질병, 동일 처방의 재진에 한해 보호자에게 대리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제반 증명서(장애인 복지카드, 진단서 등)를 지참하여야 한다.

3. 가능한 많은 국민의 편의와 의료이용을 위한다면 정부는 현실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법 관련조항부터 개정하여 법률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2007.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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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왜 위의 기준대로 대리처방을 안해주면 될 텐데 왜 불법인데 해주면서 진료비를 진료 본것처럼 다 받는가..?
맞습니다. 다 받으면 안됩니다. 대리처방 용 반값 코드를 적용하면 평소보다 절반 정도의 진료비가 나오는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위에 병원의 원장님은 되레 화를 내면서 처방전을 안준다고 하셨을까요 ?
위의 기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에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못 간것은 대리처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 병원에 자주 다니는 환자 보호자가 와서 처방전을 달라고 하는데 의료법상 불법이라서
처방전을 줄 수 없다고 말하면 그 보호자가 뭐라고 할까요..?

원글의님 말대로 대리처방 코드로 감기 몸살에 맞는 처방전을 발행하면 그 병원 원장님은
"나 여기 의료법 위반 합니다." 라고 자수하면서 처방전 발행하는게 됩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경우 건강보험에서 심사과정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
진찰료 뿐 아니라 환자가 약국에서 받아간 약 값까지 모두 그 원장님한테서 환수를 해갑니다.
우습죠. 진찰료만 가져가면 몰라도 환자가 가져가서 먹어버린 약 값까지 환수를 해갑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참조 글 올려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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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처방, 판단도 책임도 의사"
       2007-10-04  1061
  
  복지부 유권해석, "의학적 위험성 없는 거동 불편 환자 가능" 대리처방 기준이 애매해 환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 일고 있는 가운데[관련기사 참조] 의사는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하면 된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단, 그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도 직접 져야 한다. 복지부는 최근 대리처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다 진다는 전제하에서 가족 대리처방전 발급이 가능한지를 묻는 조 모씨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환자가 처방전을 교부받으려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해당 의사의 진찰을 받은 후 가능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진료했던 환자로서 동일한 질환으로 장기간 같은 처방을 받아왔고 ▲환자의 상태가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환자를 진찰했던 의사가 보호자를 대리상담해 처방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생명·신체·건강에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를 대신 상담하고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초진환자나 다른 상병 또는 다른 증상이 있는 재진환자의 경우 등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처방전을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며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동일질환으로 장기간 진료해오던 환자로 ▲동일처방을 받아 계속적인 투약상황에 있다면 ▲상기와 같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복지부는 “처방전 교부 여부의 판단은 해당 의사가 하게 되며 그 판단을 한 의사가 행위에 따른 책임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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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요약해보면 원글 쓰신 분 말대로 대리처방으로 코드를 적용해서 수납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게되면 그 원장님은 환자 상태에 따른 모든 법적 의학적 책임뿐 아니라 불법 처방의 불법 행위까지
대놓고 하게 되면서 바로 다음 달에 바로 환자가 먹은 약 값까지 물어 낼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현실에서는 암묵적인 5자의(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환자보호자, 환자, 의사) 동의하에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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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진료 하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들인 경우 위와 같은 증명서 없이 적당한 경우
반복 처방을 주면서 대리처방 코드로 적용해서 진료비를 절반만 받고 있습니다.
실제 합법에 해당이 안되더라도 고령의 환자라서 나중에 그나마 호소라도 해서 타당성을 인정받을
건덕지라도 있어서 그렇지요.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 소아과에서 거동 불편이라는 사정을 쉽게 인정 받기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도리어 만에 하나 그 약을 먹고 문제가 생겨서 환자나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 할 경우
그야 말로 그 모든 문제는 처방을 준 그 의사에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투명해서 그런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아니고
솔직한 말로 환자 안보고 처방했다는 이유로 고발 당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까 두려워서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대리처방 코드로 처방을 했지만 그분들이 1,2 급 장애인에
거동이 불편하다는 증명서식을 가져온것도 아닌데 걸면 걸리는 걸리버처럼
누군가가 민원 서류 한 장만 넣으면 자격정지 2개월 당해도 어디 하소연 할 곳이 없기때문에
그나마 환자 안보고 처방했다는 사실을 미리 자수해놓고 실제 법적인 문제가 되었을때
그나마 선처를 호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거 같아서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문제가 되어서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처벌까지 하는 경우가 생기면
전국 모든 병원에서 대리처방은 당일날로 모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으면 모든 책임을 지면서 소아과 환자인데 사정 보아서 처방을 준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이런 글들로 인해서 병원과 환자간에 생기는 오해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과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현재 국내 대부분의 병원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것 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게 국가가 만든 건강보험체계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성형수술, 비만치료 등등) 이 아닌 부분은 무조건 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해야 하기때문에
수입파악 부분만 보면 국내의 그 어떤 경제 주체 보다도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대리처방 기준" 이라는 검색어로 쳐보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http://search.daum.net/search?w=tot&nil_profile=toolbar&ref_code=estsb&q=%EB%...
IP : 211.246.xxx.12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길지만
    '10.12.3 5:54 PM (211.198.xxx.65)

    한 분이라도 잘 읽어보시면 좋을텐데요.
    요약하자면 의료법상 불법 또는 위법이나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예외조항을 둔 것인데,
    그 예외라는 것이 적용하기에 따라서 매우 애매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의사에겐 불법이다. 라고 해석을 내리고,
    환자가 민원을 넣어 문의를 하면 편의상 가능하다고 하겠지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행정기관이나 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홍보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들을
    일선 병의원에 떠맡기고 그 책임마저 지게 하는 꼴이죠.

    또, 처방에 문제가 생긴다면 처방전 발행한 비용만 의사가 뱉아내는 것이 아니고,
    의사는 한 푼도 받지 않은 약값까지도 의사가 토해내야 하는 것도 참 모순이지요.

    제가 언젠가 의사되는 것에 대해 물어보시는 글에 댓글로
    현실을 하시면 뒷골잡고 쓰러질 일이 태반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경우 중 하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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