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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법을 모르지만 혹 잘아시는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억울한 엄마 조회수 : 471
작성일 : 2010-12-03 00:28:02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 제가 자주 들어오는 이 사이트에 글을 올립니다
전 법을 모르지만 혹 잘아시는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고1인 우리아이가 학교 체육시간에 야구를 했답니다 우리아이는 야구경기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포수가 빠진 공을 찾으러 간사이(2~3분) 경기장 밖에 하드볼을 가져와 공을 둘이 주고 받다 우리아이 코에 맞아 코뼈가 부러져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의사선생님 말씀인즉 쎈베이 과자 부스러기 난것처럼 뼈가 부스러졌다네요 입원을 6일하는동안 아빠는 밤에 전 낮에 교대로 병간호를 했습니다 코수술을 하니 콧구멍을막아 숨을 못쉴뿐더러 엄청 힘들어했습니다 이 두 엄마 입원하고 있을때 와서 하는말이 학교 수업 중에 있었던일이라는둥 학교를 믿고 학교에 보냈다는둥 이딴말만 늘어 놓고는 퇴원하고는 감감 무소식. 학교 중재로 자리 한 가운데  병원비 그리고 우리 아이 코가 약간 휘었더라구요 나중 성형비 그리고 학교 결석부분 그리고 기타 경비가 많이 들더군요 그것들 을 감안해 보상을 청구했거든요 그런데 깍아달라는 말 그리고 학교수업중 사고라 병원비랑 추후 성형비를 안전공제에서 받으라네요 제가 알아보니 병원비는 70~80%(의료보험되는한도내) 나오고 성형비는 누가봐도 혐오스러울때라네요 코 휘어진게 혐오스럽진 않잖아요
다행히 공을 받은 엄마와는 합의가 됐는데 문제는 공을 던진 아이 엄마가 지금와서 돈이 없으니 법대로 하라네요 법무사 알아보니 학교 안전 공제에서 돈이 나오니 자기들은 우리에게 보상할 이유가 없다네요   처음에 고의가 아닌지도 의심했습니다 왜냐면 그아이가 우리아이 중1때 왕따를 시켜서 우리아이를 아프게 했지만 용서 했거든요 그때 쓴 각서가 찾아보니 지금 있더라구요  더 기가 막히는건 돈 없다던 사람이 자기 아이 해외봉사를 학교에 신청했더라구요 고의든 아니든 상해를 입혔으면 책임을 져야 하지않나요 그리고 해외봉사라?
돈을 떠나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답합니다


                            
IP : 175.119.xxx.17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상하네요
    '10.12.3 12:43 AM (116.37.xxx.138)

    이동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급식 먹다가 닭다리 하나때문에 싸움이 나서 한아이가 맞아서 눈이 한쪽이 실명되는 바람에 다친아이 부모가 합의를 안해주어서 난리가 났었는데요..치료비 1억에 후유증까지 책임지라는 바람에.. 학운위 위원이 중재서고 학교장과 경찰서에서도 나오고.. 심각했었는데.. 아이가 코뼈 부러진건 그냥 넘어가나요?? 경찰서에 고소한다고 해보세요.. 괘씸한 가해 학생 부모네요.. 법대로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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