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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도 안빼고 이사갈집 계약했다네요...
이번달에 나가겠나고 의사타진하니 나간다더군요...
만기일 1달전후로 여유잡고 날짜맞춰 나가면 되겠다고 서로 부동산도 있는데서 말했는데...
헐~
오늘 전화와서는 2월 ..일에 날짜 딱 정해서 구두계약했는데
이사갈수있겠냐고....
다시 물어보니 계약했다고...
내가 아냐고....우리집 빠져야 전세금을 주지...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부동산에 들러 요새 분위기본다고 했는데...
부동산왈~
진짜 진상이라고 집빠지면 집구하라니까...집없으면 어쩌냐고 책일질꺼냐길래...
일의 순서가 그렇다니까...
집보러다니고...언제 오냐니까...그거까지 말해야하냐고 해서 집도 안보여주고 집구하러다니더니
계약했냐고...
그럼 딱 2월..일 되는 사람만 보이겠다네요...ㅠㅠ
그리고 내년 그맘때일은 지금 어찌 아냐고 한달전정도면 답이나오겠다네요...
여튼 속터지는 세입자네요..
저도 부동산더러 최대한 맞춰달라고는 했지만...
부동산도 사람이 있어야 구해주는거고 나도 다음 사람 구해져야 전세금 주는거다 라고 말은 했고...
일이 매끄럽게 안되면 새댁이 젤 맘 고생할꺼다 했는데...
아직 시간있잖아요...이딴 소리나 하고...
1. 자신만 생각
'10.12.1 12:50 AM (116.125.xxx.241)하는 짧으신 분들 있어요.
저도 세입자로 있지만, 제집 나가는 사정 봐가며, 계약단계에 오면 날짜 맞춰서, 하루이틀
새로 이사갈 집 구해서 계약했는데...
빨리 새로운 세입자 구하셔야 되겠네요.2. 그래도
'10.12.1 1:29 AM (119.70.xxx.180)전세 만기일전에 세입자가 나가겠다고통고하고 만기일전후 집을 구했으면 통상 전세금을 내주어야합니다.
3. ??
'10.12.1 4:00 AM (68.174.xxx.177)계약기간 이전에 나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후인데 뭐가 문제인거죠?
4. //
'10.12.1 4:13 AM (67.83.xxx.219)보통은 전세가 새로 들어오면 그 돈 받아서 나갈 사람 주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세입자가 모르겠다. 내돈 내놔라~하면 만기지나면 주인은 무조건 주게 되어있어요.
할수없죠. 법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 보통 살던 세입자가 이사갈 집 구하면 그집 계약금을 집주인이 먼저 내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입자가 얄밉게 굴면 그거 안주셔도 되요.
그건 법으로 먼저 계약금을 내주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세입자 편의를 봐주는 통례인데
뭐~ 서로 법적인 하자 없게 거래하면 되겠네요.
세입자가 자기 계약했으니 미리 돈 좀 달라~ 고하면 나가는 날 주겠다. 하심 되겠어요.5. ...
'10.12.1 8:46 AM (119.71.xxx.191)세상 오래 안살아본 철닥서니 없니 새댁이구먼요..
무식하기까지 하네요...
이런 사람 만나면 참 대책없어요...좋은게 좋은건데...일이 잘 풀리게 처리하는 걸 가장 원칙으로
삼아야 살아가는데 큰소리 안나고 부르러운건데..
정말 본인이 제일 맘 고생할 일을 저지르고 있네요..
하지만 법적으로야 할 수없는 일이네요..
어찌해서든 들어오는 사람 제날짜에 잘 구해지길 빕니다..아마 있을꺼예요..새로운 세입자는
유두리가 있겠지요..6. 음
'10.12.1 9:31 AM (118.32.xxx.193)부동산이야 무조건 주인입장에서 생각하죠,,그러나 그게 항상 옳은건 아니죠
세입자가 계약기간 지나서 나가는데 뭔 집 나가길 기다렸다 구합니까 집은 집주인이 내놓고, 세입자는 이사갈 집 구하는게 당연한건데.. 그동안 좋게좋게 넘어가는 일들이 이렇게 당연시 되는것도 문제에요7. 잘모르지만..
'10.12.1 9:34 AM (211.206.xxx.188)집이 나가고 집 구하는게 순서인데..(저도 첨이라 몰라서 집 먼저 구했다 가슴 쫄인 일이 있어서리..) 세입자가 백번 잘못한거네요..세입자 날짜에 맞추지 말고 계약서 이행 날짜에 맞춰서 새로운 세입자 구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2월 안되면 1월 계약날에 맞춰서..지금 세입자가 날짜 안맞음 뭐..그쪽 사정 아닌가요? 자기네가 나가겠다고 하고 날짜를 맞춰야지..먼저 대뜸 집 구하고 계약하는게 어딨나요?
8. 만기일..
'10.12.1 10:16 AM (202.47.xxx.4)만기일 넘어서 집 뺀다는 게 왜 세입자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집주인이 5천만원을 더 올려달라 해서 집을 뺀다고 했는데 (1년 전 일입니다)
저한테는 5천만원 못올려주면 나가라 해서 집 알아보고 언제 나가겠다 통보했더니 알았다 했어요. 그런데 1년전에 5천만원 올려받으니 저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없었던 거죠.
나한테는 돈 못 올려줄 거면 나가달라 하더니 제가 집 알아보고 (8월에 나가겠다며. 계약은 6월까지였고 8월까지 미룬 거였어요.) - 새 집 계약하기 전에 물어봤더니 돈이 마련 안된대요. 전세입자가 안들어오니까 - 덕분에 10월까지 미루고 또 미뤘어요. 그 새 제가 이사가려는 집 전세는 다 놓치고요.9. --
'10.12.1 10:30 AM (121.176.xxx.132)저두 집주인이지만..만기일 넘어서 집 뺀다는게 왜 세입자 잘못인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서로 다~사정이 있으니 계약이라는게 존재하는거 아닌가요?
원글님이 전세금때문에 불안하고 못마땅한것 역시 원글님의 사정일뿐이죠.10. 계약대로 아닌가요?
'10.12.1 10:33 AM (211.251.xxx.89)만기전에 집 빼는 것 아닌데 무슨 문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있는 것이지요. 예전에나 집주인들이 집빼서 그 돈 가져가라 하지만, 지금은 법대로 하게 된것으로 아는데요.
만약 이사나가는데 제때 돈을 못해주면 날짜계산해서 그 돈만큼 이자 물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11. ..
'10.12.1 10:54 AM (110.13.xxx.213)계약서대로 하는건데 진상은 아니죠 보증금반환에관한 계약은 집주인과 맺은것이지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다른 세입자와 맺은 계약은 아니지않나요...
12. ....
'10.12.1 1:48 PM (121.176.xxx.132)원글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좋게 생각하세요
저는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먼저 해놨는데 이전 세입자가 집을 못구했다고 안나간다고 버티는 바람에 위약금까지 물어봐서 이젠 오히려 집 비워놓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게 마음이 더 편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정말 골치아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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