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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집주인 조회수 : 1,241
작성일 : 2010-11-29 09:54:56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한다고 해서 본인이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나타나 지난토욜날에 계약을 했고 계약금은 서로 알아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존 세입자가 자기 이사 못간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꼭좀알려주세요.. 답답합니다..
IP : 121.253.xxx.6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기간
    '10.11.29 10:02 AM (221.164.xxx.55)

    만료가 되는건가요?
    이미 주인과 나가기로 합의된걸 왜 본인이 바꾸는건지..
    안된다고 내용증명 보내시고, 만약에 계약만료면
    전세금 얼마 올려주고 재계약 하던지 아니면 나가라고 하세요.
    내용증명 2번 보내고, 꿈쩍 안하면 바로 고소장들어가게 하세요.

  • 2. .
    '10.11.29 10:05 AM (125.139.xxx.41)

    기존 세입자가 이사오는 사람에게 위약금을 물어주라고 하셔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누가 이사오든 상관없지 않을까요?

  • 3. ..
    '10.11.29 10:06 AM (124.48.xxx.98)

    계약을 했으면 기존 세입자가 계약금을 받았겠네요?
    계약 파기 하고 싶으면 계약금의 2배를 물어내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계약 파기하라고 하세요. 그런 다음 계약만기 때 전세금 팍 올려서 재계약 해주시던지 내보내던지 하시구요.
    참 웃긴 세입자네요.
    근데 님이 직접 나서지 마시구요, 부동산 있잖아요. 그런 건 부동산이 알아서 해야죠
    부동산에서 적절히 처리하도록 님 의견 확실히 못 박고 부동산에 맡기세요

  • 4. 집주인
    '10.11.29 10:08 AM (121.253.xxx.66)

    만료일은 6개월정도 남았구요..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어요..

  • 5. 부동산에서
    '10.11.29 10:11 AM (221.164.xxx.55)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주인은 몰라요. 그 세입자가 계약파기하는거니까..
    알아서 2배배상하고, 6개월 더 살고 나가던지..
    참, 저런사람은 지금 더 살게되도 만료되는 시점에서 꼭 내보내야합니다.
    나중에 아주 골아플듯 싶어요.
    지금이라도 꼭 내 보내야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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