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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기각

미디어법 조회수 : 395
작성일 : 2010-11-25 19:05:21
헌재,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기각
경향신문 | 영상미디어국 최희주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미디어법 부작위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각하 4, 기각 1, 인용 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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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보다 각하가 더 어이없네요
IP : 59.86.xxx.9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로스
    '10.11.25 7:14 PM (116.37.xxx.4)

    http://www.ccdm.or.kr/board/mboard.asp?Action=view&strBoardID=declar_01&intPa...

  • 2. ..
    '10.11.25 7:15 PM (222.106.xxx.37)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





    1. 각하(却下)


    소송 신청이 들어왔는데 소송 요건에 하자가 있어서 내용을 검사해 보지도 않고 제기된 소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소송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소송 요건에 흠이 있을 때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다.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소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





    2. 기각(棄却)


    소송 요건에는 문제가 없어서 재판을 진행하였는 바,

    주장을 들어보니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승소 판결을 내려 줄 수 없다고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각하는 소송도 하지 않고 내려 놓는 것(아래 하)이지만 그래도 기각은 소송을 해봤는데 이유가 없어서 "버렸다(버릴 기)"는 뜻으로 명백하게 차이가 있다

  • 3. 그래그래
    '10.11.25 8:42 PM (59.17.xxx.146)

    별 기대도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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