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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차압딱지 들어올때요...
그리고 집기에 차압딱지 붙이면 그 집기는 경매로 돌려지는지요...
예를들어 1천만원 채무가 있을때 차압딱지를 집기물품에 붙이는경우, 집안 가재도구가 1천만원 상당이 안되어도그냥 돈이 될만한 물품(접시하나까지)도 딱지를 붙이나요?...
그리고 공무원이 돌아가면 그냥 저희가 떼면되는거 아닌가요?
붙여져있는 상태로 떼어놓지못하게 박고 가는지요..
아예 사용을 못하나요...?
예를들어 냉장고 같은것도 돌아간후 다시 코드끼워 사용하면 되는거아닌지요...
만일 그런경우 그 물품을 경매하면 배우자가 50% 우선권이 있다는데 그건 어떤의미인가요....
또한 그 오래된 가전기기나 물품을 경매에 붙인들 누가 사기나 할른지요...
차압딱지를 붙이는 이유가 대금반환을 위해서라면 굳이 그런 물품류에 붙인들 채무대금이 나올까나 싶어서요......
그리고 만약에 채무자가 문을 안열어주게되면, 공무원이 (합법적 서류를 제시하면서)열쇠로 따고 들어온다는데 정말 그런지요...
1. 다른건 모르겠고
'10.11.18 10:41 PM (125.180.xxx.16)차압딱지붙인후 경매날짜 알려줍니다
그자리에서 하는건 아니예요
그리고 어차피 부자집에 차압딱지붙쳐도 경매할땐 몇푼안된다고 하는것 같았어요
제값을 못받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경매할때 경매받은사람이 경매끝나고 집주인한테 대판다고하네요2. 아~~
'10.11.18 10:42 PM (125.180.xxx.16)채무자가 문 안열어주면 공무원이 따고 들어오는거 맞아요
3. 딱지
'10.11.18 10:49 PM (58.239.xxx.65)딱지를 뒷면이나 옆면등에 붙이니 사용상의 문제는 없구요
모든 물건에 붙이다기 보다 대충 돈이 될만한 것들에
붙이더라구요...4. 이삭맘
'10.11.18 10:54 PM (125.143.xxx.107)1. 보통 법원 내 "집달리"들만 옵니다.
2. 경매 붙여서 팔릴 만한 물건(TV, 컴퓨터, 냉장고, 골프채 등등)에만 딱지 붙입니다.
3. 배우자 50% 우선권은..처음 듣는 얘기인데...아마 경매 붙일 때 우선권을 준다..뭐 그런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4. 차압딱지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떼일 돈이라면 그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처분해서라도 얼마 안되는 금액이라도 챙기고자 하겠지요.
5. 집달리는 법원의 행정명령 서류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어번 문을 안열어 주면..마지막에는 강제로 문을 열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요즘 법원 압류 건이 워낙 많이 밀려있기도 해서 실제 집달리가 동산압류(딱지 붙이는 것)하는 것이 시간이 꽤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채무자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법은 어찌보면 참 냉정한 것입니다. 채권자가 악질이 아니라면 동산 압류 절차를 밟기 전에 사정을 자세히 설명,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여 서로 적당한 상환일정을 합의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 동산압류(딱지 붙이는 것)는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일 것입니다. 또 압류된 동산을 경매에 붙였다고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 금액에서 집달리 비용등을 뺀 금액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인데, 총 채무 금액에서 그만큼만 없어지는 것이지 채무금액 전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5. 수료예정..
'10.11.18 11:01 PM (115.143.xxx.47)수료일만 남기고 있는 사법연수생입니다. 올해 법원에서 시보할때 물건 압류하는 것을 보고 왔어서 댓글 남겨요.
1. 일단 차압이 아니라 압류입니다~ 차압은 일제시대 쓰던 용어이고 한국에서는 압류라고 합니다. 이왕이면 우리말을 쓰는 것이 좋겠죠 ^^
2. 댁에 안계시면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집행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한번은 그냥 돌아가고 두번째 때는 문을 강제로 엽니다. 미리 연락하고 가는 일은 없습니다.
3. 딱지 종류가 몇개 있는데 다들 명함 사이즈 입니다. 그리고 물건 뒷부분에 붙이기 때문에 일상 생활 하실때 보이지 않습니다. 채무자들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을 것을 생각해서 요즘은 잘 안보이는 곳이 붙입니다.
4. 작은 접시 같은 것에는 붙이지 않고요 가전같이 팔아서 돈 될만한 물건에만 붙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숟가락 하나까지 다 가능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죠...
5. 집행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채권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도 글자 그대로 구경만 할 수 있습니다. 물건 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같이 있었던 적이 없어 잘 모르겠는데 다른 집행할때 채권자가 멀찍히 떨어져 구경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6. 물건에 붙은 딱지.. 절대 떼시면 안됩니다.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물론 떼었다고 모든 사람이 바로 형사처분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집행관이 어디에 딱지를 붙였는지 적어가기 때문에 떼시면 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7. 물건 경매의 경우 바로 답해드리기는 곤란한데 현재 아는데까지 말씀드리면 배우자에게 우선원이 있다던지 하는 것은 맞을겁니다. 그런식으로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않고(적은 금액만 갚고) 빠져나가는 방법을 이용하거든요. 몇푼 안되는거 왜 붙이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방법으로도 많이 이용합니다.6. 알려주세요.
'10.11.18 11:07 PM (114.204.xxx.216)그런데 경매는 그럼 언제하나요?
그리고 그런 가전집기등을 경매한들 어디서 언제하는지 알아야 일반사람이 붙는거아닌가요?
그런것도 어디 공표나 게시판에 알려주는지요.
그리고 설혹 일반사람이 안다손치더라도 그걸 살사람이 있기나한건가요...?
그래서 대개 배우자가 구입하는건지요...
정말 심리적압박감 이외에는 nothing 이군요...7. ..........
'10.11.18 11:14 PM (112.133.xxx.154)힘내세요~
8. 수료예정
'10.11.18 11:16 PM (115.143.xxx.47)아직 압류 전이신것 같은데, 압류 들어올대 집행하시는 분이 서류 주면서 경매시기 등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음.. 배우자 우선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경매하면 채권자측이나 브로커가 붙습니다. 원글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채권자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경매가를 높이려고 하겠지요. 그리고 원글님이 우선권이 있다고는 해도 그 집기들을 현금이나 수표로 다시 사셔야 합니다. 법원에 경매비용도 내야 하겠지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쉽다면 쉽지만 힘들기 시작하면 끝도 없으실 겁니다. 채권자 측에서는 돈을 받으려고 하는 일이고 지급명령등을 받은 상태일텐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집의 동산들에 다시 압류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9. ...
'10.11.18 11:21 PM (175.194.xxx.10)압류딱지 붙인 후 몇 주나 몇 개월 뒤 물건 사는사람 데리고 채권자가 옵니다.
매매상들...서로서로 다들 아는 것 같더라구요.
가져가서 중고로 팝니다.
사는 사람은 자취하는 사람들...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산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물건 경매가가 200만원 정도고 빚이 1000만원 이면 나중에 나머지 부분도 회수하려 기를 씁니다.
딱찌 붙이는 걸로 싸악 해결 되는게 아니라는.....10. 경험자
'10.11.19 11:07 AM (220.71.xxx.97)휴~ 남일같지 않아서 로그인했네요.. 저희집도 신랑 사업이 잘못되어서 그런적이 있었어요..
윗님들 말씀처럼 빨간색딱지는 보이지 않는곳에 붙여둬서 눈에 띄지는 않아요.. 그냥 딱지 붙이기전처럼 사용하시면 되구요, 다만 물건을 임의로 다른곳으로 빼돌리거나, 딱지를 함부로 떼어내면
안되세요..드라마에서처럼 모든 집기나 가구에 붙이는게 아니구요,
가전제품에만 붙이더라구요.. .tv.냉장고.김치냉장고.에어컨.컴퓨터.전자레인지.세탁기 이정도였던것같아요.. 나중에 경매할때 자기네가 붙이고 간 물건들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더라구요.
참 웃겼던게 지역별로 브로커들이 있되요.. 그래서 법원사이트에 올라온 경매일자를 보고,
전날 저희집에 누가 찾아왔더라구요.. 제가 그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않아서 어떤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랑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이 괜히 금액만 올려놓으면 좋지 않으니,
얼마간 돈을주면, 가만히 있겠다 뭐 그런건가봐요.. 그래서 신랑이 그때 돈을 10만원인가
줬던것 같아요.. 그리고 물건가격이 책정이 되서 오는데, 사실 52인지 벽걸이 tv는 그때 당시
산지 얼마되지 않았던 거 거든요.. 근데 딱지붙은 물건의 총 가격이 77만원으로 잡혔었어요..
77만원이 최저낙찰금액이 되는 거지요..참, 물건은 개별로(tv따로, 에어컨따로...) 경매를 받는게 아니고, 모든 물건을 한번에 낙찰 받는거예요.. 배우자 우선매수, 배당권이 있기때문에 최저낙찰금액의 반가격에 제가 물건을 사게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는 채권자가 안왔더라구요..
대리인이 대신와서 제가 낸 금액에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바로 주더라구요..
경매 브로커가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준 돈이 아깝더라구요.. 모르지요
그 사람들 말처럼 돈을 안 줬으면 어떤식으로 장난을 쳤을지 말이예요.. 그리고 저희는 채무관계가 좀 복잡해서 그 이 후에도 압류가 들어올 뻔했는데, 법원에서 떼어놓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구요, 물건을 모두 제가 샀다는 확인서 같은게 있더라구요.. 그걸 보여줬더니, 그냥 조용히
돌아가더라구요..지금은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추억거리가 되었지만, 그때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누가 벨을 누르면 불안했던 생각이 나네요.. 어떤일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처럼 웃으며 얘기할 날 오실거예요.. 힘내세요..!!11. 경험자2
'10.11.19 2:19 PM (175.193.xxx.129)위에 경험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입니다.
그런일을 겪고도 다시 살아 남았고, 지금은 그냥 저냥 살고 있습니다.
원글님 마음 강하게 잡숩고
아이들을 잘 다독이세요
전 너무 황망해 하는 나머지 아이들을 방치해서
그후 아이들 마음 다시 데우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었어요
지금은 두렵고 힘들지만 다 지나갑니다.
아이들을 다독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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