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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았는데 매수인이 이중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꽃사슴 조회수 : 2,489
작성일 : 2010-11-16 22:37:15
10월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1억9천만원에 팔았습니다. 저희가 대출이 9000만원정도 있어서 중도금을 3000만원 밖에 못받고 잔금 1억 6천만원 을 12월 6일날 받고 이사를 하면 됩니다. (이사 갈 집 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부동산에서 남편한테로 전화가 왔어요.
매수인이 집을 다시 되팔겠다는 겁니다. 그니깐 잔금 주는날 계약써를 다시 쓰는데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죠. 그니깐 그 사람은 자기가 집을 사놓고도 등기에 올리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몇천만원 더 받아서 판 후 그 차액을 챙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아파트 시세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세금 한푼 안내고 앉은자리에서 몇천만원을 버는 거에요.

문제는 계약서 쓸 때 특이사항에 <잔금 시 매수인 명의 변경할 수 있음> 이런 문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과 저는 계약할 때 몰랐는데 (부동산 경험이 별로 없고, 계약서를 꼼꼼히 안 살펴봤어요) 오늘 부동산과 통화하고 계약서를 보니 이런 조항이 있더군요. 매수인이 미리 이런 조항을 부동산과 상의하고 넣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매수인의 제안을 거절할 껀데요. 저희한테 무슨 불이익이 가지나 않을지 너무 걱정됩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 때문에 더 걱정이 되구요. 가장 바라는 건 12월 6일날 잔금 받고 아무일 없이 이사하는 건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건지 짜증만 납니다.
이런 계약이 과연 가능한건가요. 제 머리로는 도통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경험많으신 분들 제발 도와주세요1
IP : 222.238.xxx.14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1.16 10:40 PM (121.181.xxx.124)

    매수인 바꿀 수는 있지만.. 돈은 중간에서 먹을 수는 없지요..
    만약 그 집은 실제로 사는 사람이 2억을 준다치면요.. 2억은 모두 원글님꺼입니다..
    새로 집 사는 사람이 바보 아닌데.. 돈은 몇천이나 더 주고 사겠어요??

  • 2. 음?
    '10.11.16 10:44 PM (112.170.xxx.186)

    이상한대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불법입니다.
    미등기로 판매 불가해요.
    그건 불법입니다.
    거절하세요.

  • 3. 가격이
    '10.11.16 10:52 PM (220.75.xxx.180)

    정해져 있으니 그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죠
    설사 매수인이 바뀐다해도 그렇게 해주셔도 되는데요
    가격은 가격은 절대 손대면 안되지요
    맨나중에 사는 사람이 원글님께 그돈 주고 중간에 차익남긴사람에게 또 돈주고 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지만 맨나중에 산 사람이 그걸 알고도 살까 싶네요

  • 4. 윗님
    '10.11.16 10:54 PM (58.230.xxx.215)

    말씀이 맞아요.
    미등기 전매이고, 불법입니다.
    매수자 명의 변경은 특약이 아니어도 가능은 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 공동명의나, 남편에서 부인으로, 아님 친족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명의 변경과 동시에 원글님 말씀처럼
    만일 매매 대금도 바뀐다면 매수인은 처음부터 잔금 치르지 않을 생각이네요.
    위에 중도금을 3,000만원 받으셨다면, 계약금 받으시고 중도금 받으신 거지요.
    만일 계약금 2천, 중도금 1천 여튼 중도금 1원이라도 받으셨다면
    계약해지 못합니다.

    아니면 가격이 많이 올랐다니, 원글님께서 뒤통수 치세요.
    그럼 부동산에 시세 여쭤보고 매수자에게 계약취소하자고요,
    장난도 아니고 절대 못한다고 하세요.

  • 5. ??
    '10.11.16 11:51 PM (183.102.xxx.207)

    미등기 전매는 불법으로 국세청에 알리면 매수자가 세금을 내게될겁니다.

  • 6. 으음..
    '10.11.17 12:11 AM (58.145.xxx.147)

    미등기전매는 불법이지만
    매수자가 불법행위를 하는지, 아닌지는 솔직히 확신할수는 없는것같구요...
    그날 가보면 알겠지만요;;;ㅋ

    어쨋든 원글님한테 손해가가거나 하는건 아닌것같은데요.

  • 7. ..
    '10.11.17 1:55 AM (116.121.xxx.214)

    그분이 프리미엄을 더 받고 파는거라 할지라도
    원글님은 제시한 가격은 다 받는거니깐 그리 손해나는건 없는데
    기분은 정말 나쁘겠어요
    더 비싸게 내놓고 팔수도 있었는데 싸게 판거잔아요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했어도 공증 안했으면 원글님이 태클 걸수 있을거 같은데요
    매매 차익을 세금 안내고 챙길려고 하는건 잘은 모르겠지만 법에 저촉받는거 아닌가요

  • 8. //
    '10.11.17 4:15 AM (69.125.xxx.177)

    어쨌든 지금 현 매수자가 그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으니까 원글님께 손해날 건 없는 상황이예요.

    일단 부동산에 확인해보세요. 먼저 그 제안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설사 받아들인데도 금액정정은 불가능하다.
    금액정정 안하는 조건이라면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하시고 시간 끄세요. 원글님께서 급하실 건 없는 거 같은데요.
    그리고 미등기전매. 이거 불법아니냐. 고 꼭 물어보세요.
    특약이 있는 것과 별개로 불법여부는 짚고 넘어가셔야죠.
    모든 상거래에 일반조항보다 특약이 우선하는 건 알지만, 그 특약이 법에 저촉되는 거라면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 9. 명백한 불법..
    '10.11.17 7:08 AM (58.121.xxx.163)

    부동산을 거래하면 ,부동산 거래신고 or 주택거래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 미등기 전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수자,매도자,or거래 부동산 중개업자가 신고 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반할 경우에 매수자,매도자 벌금or 징역형이고 중개업자는 벌금및 허가취소
    사항입니다. 괜히 끼어 들지 마시고 단호하게 불법인지 아닌지 구정에 문의해 보겠다고
    하세요. 계약서 특약 같은거 필요없어요.

  • 10. 저도 경험있어요
    '10.11.17 12:15 PM (125.186.xxx.6)

    엄마집 팔았는데 한부동산에서 가격을 후려쳐서 계약안하고
    근처 부동산과 약간 높은 가격으로 계약했는데 두부동산이 짜고 계약한거더라구요.
    속았다는 느낌이 들면서 괘씸하더라구요.
    중간에 전화가 와서 계약자가 바꼈다는 둥, 매수가격을 높이겠다는 둥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이사 당일날 가서 뒤집어 놨어요.
    우리는 매매가격 높게 써줄수 없다, 원칙대로 하자, 그렇게 버티니
    그쪽에서도 계약자는 다른 곳에 와 있고 곤란하니
    자기들이 파는 프리미엄의 1/3을 더 주겠다 그러더라구요.

    원글님도 그날 꼭 팔아야 겠다면 부동산에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면
    아마 그쪽에서 얘기가 있을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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