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를 소지하고 있는데 잘 이용하진 않습니다.
지난달 추석선물 사면서 5% 할일 혜택이 있길래 이용했는데요
이달 결제일에 통장잔액이 부족해서 돈이 덜 빠져나갔더라고요.
부랴부랴 채워놨는데 잔액이 있는데도 결제가 소액만 되었습니다.
혹시하고 확인해보니 제가 리볼빙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더군요.
전 그런 서비스(제게 불필요한 서비스) 싫어라합니다.
작년 12월에 가입동의 했다는데 기억이 없네요.
제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통화를 했다면 절대 가입동의 했을리가 없는데..--;
무의식 상태에서 통화했을리도 없고..
화도나고 어이도 없어서 막 따지고 싶은데 정말 내가 그런동의를 한건 아닐까해서
망설여지네요.
녹취기록이 남아있을까요? 요청하면 들어볼수 있는걸까요?
피해입은건 없지만 원하지않는 서비스에 가입되었다는 자체가 불쾌해서요.
(혹 내가 얼떨결에 그런걸 동의했나 의심도 들고..)
암튼 통화기록 요청하면 보내줄까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카드 리볼빙 서비스
산초 조회수 : 758
작성일 : 2010-11-16 16:12:23
IP : 118.47.xxx.21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11.16 4:26 PM (180.228.xxx.178)카드 발급받으면서 심사하는 과정에 카드사 직원이 본인확인전화 하는데 그때
동의하신건 아닌지요?
보통 통화내역은 고객과의 분쟁이 생겨 보관은 하는데 작년 12월것은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고객이 요청하면 메일로 첨부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아니면 고객센터에 방문하면 들려주기도
합니다. 물론 카드사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제생각엔 카드발급전 심사파트에서 본인확인차 전화할때 주소, 결제일 등 확인차 통화할때
리볼빙결제를 하는경우 다시한번 확인을 하는데 그냥 흘려들으신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통 카드설계사들이 리볼빙으로 체크를 임의로 하고 심사파트에서는 이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라 리볼빙결제를 택한 회원께는 반드시 한번도 결제방식을 확인하거든요..
일단 카드사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녹취요청을 하시면 들을수는 있습니다.2. 그냥
'10.11.16 4:59 PM (222.251.xxx.11)홈피에 들어가셔서 리볼빙 취소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혈압올릴 필요 없습니다..
3. --;
'10.11.16 6:01 PM (116.43.xxx.100)취소한다 하시고.....바로 결재 하심 됩니다..
4. 산초
'10.11.16 8:01 PM (118.47.xxx.216)답변 감사드립니다. 취소는 바로 했었구요, 단지 전 서비스 가입 동의 사실이 없는데 되어있어서 불쾌했던거예요. 제가 인식 못한 사이에 서비스 동의 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리볼빙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데 이리 되다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통화해야겠네요. 다음부터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