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말일까요?
1억천하는 주공아파트 전세를 얻어 오늘 계약금을 보낼예정이에요.
그런데 저희 둘다 처음 전세계약을 하는거고 내용을 잘 몰라서 여기에 여쭤보려구요
집이 맘에들어서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하였고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보여줬는데
부동산에서는 등기부등본은 깨끗하다고하면서
집주인이 이집을 얻으면서 5만원 정도씩인가 갚아가는 금액이 있는데
이건 다 해결이 된 상황인데 , 등기부등본에서 지우려면
구청인가 동사무소에 가서 5만원을 내고 지워야하는데
안지운상태라고 하며, 결과적으로는 등기부등본은 깨끗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른들한테 말하면 다 아실꺼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
720만원이라고 써있던거 같은데
부동산에서는 전혀 상관없이 등기부등본은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그냥 계약 진행해도 될까요?
1. ...
'10.11.16 12:04 PM (125.180.xxx.16)대출을 다갚고 등기부등본에 기록된건 안지웠단 소린가봐요
그럼 계약조건을 전세등기해주고 그기록지우는조건으로 해달라고 해보세요2. 말소등기
'10.11.16 12:11 PM (112.186.xxx.184)빚은 다 갚았으되 등기소에서 말소등기를 안해서 등본상에 기록이 남아있다는말 같은데요,
법무사나 돈 빌린 은행, 뭐 이런데 맡기면 수수료로 5만원정도 받고 해주는데 그걸 안했다는것
같아요. 5만원 이야기도 나온거보니. 등기소에 직접가면 인지대금만 들여서 할수 있는건데
그걸 왜 안했을까...이상하네요. 아무튼 깨끗하게 서류정리하자고 말하세요.
등기부상에 720만원이면 집값에비해 대출금액은 뭐 크진 않지만요.3. 그게
'10.11.16 12:11 PM (110.9.xxx.145)집을 담보로해서 대출을 받고 다 갚은 다음에 4만원에서 5만원(은행마다 다르던데요)정도
내고 말소를 해야돼요..근데 그게 몇번에 걸쳐서 빌렸는가에 따라 말소비용이 달라요..
한번에 빌렸으면 그정도 비용이 맞는데, 그걸 내고 말소를 해야 등기부등본에 담보를 잡았다는
게 지워져요.. 돈은 다 갚았으나 말소는 안했으니 서류상에는 담보가 잡혀있다고 나올껄요.
그걸 안지워놓으면 다음에 다시 빌릴때 다시 심사할 필요가 없으니 더 편하게 돈 덜들고
빌릴수 있어요. 처음 돈빌릴때도 돈이 좀 들거든요.
저같으면 싹 지워달라고 할꺼같아요. 기분상도 그렇고 확실히 해야죠..4. 주택부금이죠
'10.11.16 12:14 PM (180.65.xxx.93)장기로 대출금 갚아나간건데..
경정을 안해서 등기에 남은 상태인가보네요. 그거 잡혀있으면 집주인이 그은행에 그금액만큼 담보대출 받을때 돈안들이고 근저당설정만큼 대출이 가능해요. 세입자 입장에선 깨끗한게 좋으니 근저당부분은 삭제해달라하세요.
그거 5만원정도면 없앨수 있는거 맞아요. 시간은 며칠걸릴거구요.
집주인들은 좀 귀찮아하고 아까워도 하고 그럽니다. 결과적으로 계약금내고 계약하셔도 되구요.
일주일안에 처리해달라 하세요. 계약서에 명시하심되요. 큰금액 아니니 걱정 안하셔도 될듯합니다~5. 최고채권
'10.11.16 12:33 PM (58.175.xxx.245)금액이 720만원이람 그냥 계약서 쓰셔도 될듯합니다. 720만원에 집 경매넘길 사람은 없으니까요. 집주인입장에선 말소하고 다시 집담보받으면 조사비, 설정비 다시 내야하니 그정도는 걱정없다 싶어서 말소안하는 것같습니다. 훨씬 근저당 많이 잡힌 집도 전세 얻어사는데 720만원가지고 걱정하는게 좀.....
6. .
'10.11.16 2:29 PM (58.227.xxx.121)1억 넘는 전세에 다른 대출 없이 720만원이 전부라면
그거 하나도 안갚고 그냥 있는거라해도 신경 안써도 될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