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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親日재산 국가 환수' 大法서 첫 패소
세우실 조회수 : 171
작성일 : 2010-11-15 11:18:23
http://news.nate.com/view/20101115n00953
작위 받아.... 돈 받아.... 특권 받아.... 그런데 그걸 그대로 누려....
친일이 아니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은데...........?
네이트 댓글이에요.
봉선민 11.15 07:44 추천 80 반대 3
작위받고 67억원받고 일제시대때도 조선시대 관료의 특권을 받았는데
왜 기각이야 ㅆㅃ
친일파 새끼들 얼굴 진짜 철판이네
진정현 11.15 07:44 추천 66 반대 3
작위줬다는거 자체가 기여했다는 증거잖아 대법관 또라이 새끼 뭐 저딴게 다 있지.....................................................
진짜 법을 지조떄로 해석한다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박지수 11.15 04:03 추천 64 반대 2
일본은 식민지배 정당화 드립중 하나로 봉건적인 왕조시대 붕괴도 들던데,, 개뿔 -_- 오히려 작위수여하고 환심사느라 바빳네... 우리 친일문제 확실히 해결 합시다. 후세에 부끄럽지 않게 "국가에 헌신하는 애국자가 되거라"라고 훈계할수 있는 어른이 되도록.... 이거뭐 애국자는 죽쓰고 매국노는 판치는 한국사회 부끄러워서 어디 사회나 역사 도덕선생들이 애들 가르치겟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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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惡)의 편이다
- 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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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2.76.xxx.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10.11.15 11:18 AM (202.76.xxx.5)2. 친일법조계
'10.11.15 11:33 AM (61.247.xxx.205)좀 전에 봤어요, 중앙일보를 통해. 71살 된, 이해승 손자가 낸 소송 말이죠? 국가 귀속 결정이 뒤집어졌다는 소식 듣고 욕 나오는 것 참았습니다. 1910년에서 1932년 사이엔가 서울/경기에 일제로부터 받은 수 십 필지의 땅이 문제인데, 1910년 강제병탄 직후 작위를 받은 게 친일 행위의 댓가냐 조선왕실귀족이었기에 받은 것이냐 하는, 잘못된(핵심에서 벗어난) 부분에 촛점이 맞춰져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1910년 즈음이 아니고, 일제로부터 토지를 받은 1910년에서 1932년 사이의 이해승의 전반적 활동(친일 행위를 했냐 하지 않았냐)을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 1917년인가에 이완용이 세운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그 후에도 친일 행위가 많이 드러나는 걸 보면, 토지를 획득한 시기에 친일행위를 매우 많이 한 걸로 추측할 수 있기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토지 국가 귀속 결정이 타당해 보입니다.
3. 친일법조계
'10.11.15 11:35 AM (61.247.xxx.205)http://media.joinsmsn.com/article/434/4658434.html?ctg=1200&cloc=portal|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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