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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초반 아줌마의 돈벌이에 덧붙여...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댓글들이 있어서요...
거기에 댓글을 쓰다가 너무 길어져서(흡!) 따로 또 올립니다.
이름은 거창하게 <비정규직 보호법>이라 불리는 법안은 2006년에 국회를 통과했지요.
<비정규직 보호법>은 세가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
2)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3)노동위원회법
1)은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것이고
2)는 그보다 한단계 아래-..-인 용역, 하청업체 등의 노동자에 대한 것입니다.
1)은 새로 만들어졌고 2)와 3)은 내용을 수정해서
잭필드 바지3종처럼 세트로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묶였습니다.
1)이 새로 만들어진 것은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폭 늘어났는데
그들이 법적 보호 밖에 있어서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법으로 보호해주자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호?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근무기간 2년이 지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고 함으로써 보호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2)도 비슷합니다.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한 알바들과 외주 하청업체를 통해 고용한....
즉 간접고용한 노동자들을 2년이 지나면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3)의 노동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지요.
얼핏 들으면 차암 좋은 꽃노래지요.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고 직접고용해서 해당회사의 정식직원이 되게해준다니깐....
그런데 당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시민단체들은 저 법을 결사반대했습니다.
말이 비정규직 '보호법'이지 사실은 비정규직을 늘리는
비정규직 '장려법' 혹은 비정규직 '악법'이라면서
차암 당시 참여정부를 그들의 주특기인 '물고 늘어지기', '무조건 씹어대기'-.-로
물고늘어지고 씹어댔었지요.
비정규직을 보호해준다는 그법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기업에게
마음놓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부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이고
또 그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짤라버릴 것이라는 것이
비정규직 '장려법' 혹은 '악법'이라 부르는 근거였지요.
하지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저 경고를 쌩까고
한나라당과 쎄쎄쎄 손잡고는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지금도 날치기를 못하게 환노위 위원장의 의사봉을 쥐고 날치기는 안된다고 절규하던
단병호 의원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알바본색 또 드러나지요?
그런 의미에서 또한번 외치고 지나갑니다.
서민들 배만 불리고 우리 가카와 조중동, 한나라당은 파멸시키는 한미FTA 반대한다 반대한다!!!)
여튼 그리 통과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아니나다를까....얼마 안가 이랜드사태가 일어났지요.
우려대로 이랜드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계산원들에게
근무기간 2년을 코앞에 두고 '계약해지'... 즉... 해고 통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1)의 기간제법은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경총에서는 대놓고 그 직원을 꼭 써야한다면
2년에서 며칠 모자라는 시점에서 일을 쉬게 한다음
2년 시점이 지나면 다시 고용하라는 매뉴얼을 만들어 돌리기도 했지요.
그리하면 비정규직을 계속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2년이 지나 정규직으로 채용해도 기간제법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깐 꼭 기존의 정규직이 받는 대우를 해주어야할 필요도 없는거예요.
정규직으로만 전환시키고 비정규직일 때 받았던 임금과 대우를 그대로 해주는
이른바 '무기계약직'으로 돌려도 기간제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알려줬지요.
여튼 그런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게 바로 1)기간제법인 것입니다.
2)파견법의 문제점을 알 수 있는 사례가 KTX 여승무원, 기륭전자 사태입니다.
물론 저 두 사건은 비정규직 악법이 날치기 통과되기 직전에 일어난 것이었지만
파견법의 폐단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얘기해보겠습니다.
기륭전자 사태는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카스트제도처럼 3계급으로 나누어졌지요.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
생산직에 있는 노동자가 모두 300명이었나... 그랬는데
그중 15명이 정규직, 30명이 비정규직... 나머지는 다 파견 노동자였어요.
고로...기륭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 대부분이 외주업체 기륭전자로 파견된 ‘파견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륭전자는 그 여성노동자들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내린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참 건전한 상식을 가진 우리가 이해할때는 잘 이해가 안되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 일에 익숙한 노동자들을 그대로 고용하고 말지
또 새사람을 뽑아서 또 서툴게 일을 시키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을'의 위치인 것입니다.-..-
'갑'의 상식은요.... 이래요.
돈을 적게 줘서 노동자를 부리는 것으로 이윤을 뽑아낸다!
파견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도 월급을 한참 더 조금만 받습니다.
정규직하고 비교하는건 나와 이부진의 한달 용돈을 비교하는 것과 같을까요?
(너무 심한 비약입니까-..-;;;;)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이 해고될 당시에 받은 임금이
당시 최저임금보다 딱 10원 많은(100원이 아닙니다!!)
64만 1850원이었어요.
그러니 괜히 근무기간 늘어난 파견노동자들한테 그에 적절한 대우를 해주면서
고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알바도 오래 고용하면 시급을 올려주게 되니깐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제깍제깍 짤라버리고 새로 파견노동자들을 뽑는게
그들로서는 이익인 것이지요.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가 '노동의 유연화'를 도입하는 이유입니다.
파견법의 적용을 받아도 저분들은 이랜드노동자들처럼 2년을 코앞에 두고 해고가 되어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파견법에 따라 저분들이 직접고용이 되어두요.... 정규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_-
비정규직이 되는 것이지요. 비정규직도 그 회사에서 '직접고용'한 것이니깐요...
즉...이번에 기륭전자 사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분들이
당장 정규직으로 껑충 계급상승을 했다는 말이 아닙지요.ㅜㅜ
그것말고 파견법이 문제가 뭔가 하면.... 위장도급 혹은 불법파견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데....
도급은 A라는 회사(원청)가 B라는 하청업체에 일정기간 안에 어떤 업무를 해주쇼...
하고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는 원청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릴 필요가 없겠지요.
하청업체에서 계약기간 안에 알아서 그 일을 끝내니깐요.
파견은 그런 계약내용이 없이 하청업체에서 원청에 노동자들을 파견해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도급과는 달리 원청의 업무지시를 받아가면서 일을 하는 형태입니다.
68빌딩 컨벤션홀에서 무슨 연회가 열리는데 연회를 주관한 업체에서
설거지할 아줌마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인력소개업체에 의뢰를 하겠지요.
40대 아짐인 저는 아이들 학원비라도 벌까 하여 생활정보지를 보고 그 소개업체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연회당일날 소개업체가 제공하는 용달차를 타고
같이 설거지할 다른 아짐들과 함께 컨벤션홀에 도착하지요.
그때부터 연회 주관업체의 지시에 따라 너는 이쪽 주방, 너는 저쪽 주방,
니는 주방 보조, 니는 또 야채 씻기 담당... 이런 지시를 받아가며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파견입니다.
노동자를 꼭 인신매매처럼 이리저리 넘길 수 있는 저런 파견고용형태는
YS임기말에 신한국당에서 꼭두새벽에 날치기 통과시킨 노동법으로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노동법에 그런 고용형태를 법으로 보장한 파견법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견을 도급으로 위장하는 짓거리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 원청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KTX여승무원들 사례를 봅시다.
그분들은 KTX가 출범하면서 여승무원들을 뽑는다고 하자 지원을 했고 합격을 했습니다.
고용주체는 외주업체였지만 그분들은 그것을 일종의 ‘비정규직’ 형태로만 생각을 했지요.
그럴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들은 쭈욱 철도공사 직원의 지시를 받아가며...
철도공사에 소속감을 가진채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지나면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바뀔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철도공사에서는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니덜은 우리 직원이 아녀... 니덜은 우리가 도급을 준 업체의 직원일뿐이여.
그럼 왜 이제까지 그런말을 한번도 안했습니까?
내맘이여..
우리가 꼭 철도공사의 직원인 것처럼 일을 시켰잖아요!!
아 우리가 언제?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아 우리가 언제 그랬다는거여? 니덜 관리는 니덜 업체에서 했제!!
그때부터 그분들의 눈물겨운 투쟁이 시작되었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인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도급으로 위장한 파견... 즉 불법파견 형태로 그분들을 싸고 험하게 막 부린 것이지요.
그리고는 당시 업무일지에나 뭐나 명백히 철도공사는 그분들을 자신의 직원들로 부리고 있었음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부끄럽게도 대표적인 공기업에서 그런 오리발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파견법은 그런식으로 도급과 파견의 경계를 넘나드는 불법을 조장할 소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불법이 비일비재하게 행해지고 있구요.
KTX 여승무원 사례와 함께 현대 모닝차를 만드는 동희오토 사태를 또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동희오토 사태를 얘기하자면 또 길어져서....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사회의 '을'은 이런 구조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정규직, 그 아래 계약직 <--- 여기까지는 직접고용
계약직 아래 파견직(+도급직)...
파견직은 또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을 주는 형태로 아주 악랄하게 더 세분되고 있지요.
키다리 아저씨는 얼굴을 감춘 좋은 사람이었지만
파견법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는 형식으로 얼굴을 감추는
나쁜 사장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파견직 아래는 무엇이 있을까요? 파트타임 알바? 그 아래는 일용직?
이제는 카드 만들라는 TM전화가 와도 "고객님, 정규직이십니까? 비정규직이십니까?"를
묻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카스트사회가 되었지요.
40대 중반 이상인 저와 같은 중늙은이 세대는 그럭저럭 버티면 뭐 문제없을 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30대... 특히 20대 아이들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컸을때는 비정규직으로 직접고용만 되도 어서옵셔~인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연합? 됩니다. 되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그렇기때문에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견법은 철폐하고 진짜 사장이 고용해야 합니다.
기간제법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업체에 장려금 같은 당근을 앵기는식으로
실질적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낼수 있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하구요.
이런 내용에 합의하도록 연합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사는 것이요... 뭐 별거 있나요?
당장 내일 짤릴지 모레 짤릴지 두려움에 벌벌 떨지 않고
몇푼을 받건 다달이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있어서 그 수입에 기반해
보잘 것 없더라도 인생의 계획을 짤 수 있는 것...
그런 소박한 바램이 실현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입지요.
1. 봄비
'10.11.15 12:22 AM (112.187.xxx.33)에궁... 제목 때문에 돈벌이 정보로 오해하신 분이 계실려나요?;;;;;;;;
2. jk
'10.11.15 12:25 AM (115.138.xxx.67)읽어보니 본인은 다 아는 내용이었음...
(역시 나 잘났음.. 쿄쿄쿄쿄쿄쿄)
이전에 딴지일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글이 올라왔는데 그 해결방법은 님과 전혀 달랐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도 이유도 없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을 하되 다만 같은 노동에 종사하면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임금을 동일하게 주라는 것이었지요. 독일의 예를 들면서 그 주장을 했죠.
물론 이것도 상당히 편법이 가능한(일이 달라!! 이러면서 말이죠) 것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 방법이 더 쉽고 더 공평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도 임금만 동일하게 된다면 그럼 굳이 정규직으로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만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국의 정규직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죠. 기업이 정규직을 늘리지 못하는 큰 이유중 하나가 정규직의 정리해고가 쉽지 않다는겁니다. 그러니 언제나 정규직은 최소로만 뽑을 수 밖에 없죠.3. ㅋㅋ
'10.11.15 12:32 AM (58.150.xxx.76)글에 어느정도 동감하지만
40대 중반 이상이라고 그럭저럭 버티리라 보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평균연령 70대 후반인데..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이미 정년자체가 다가와 있습니다. 한국의 평균정년이 50세 미만입니다. 그런데 50세이상에서는 전문직이 아니라면 고용자체가 현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세대는 자녀들의 도움도 받기가 힘듭니다.
이전 세대가 자녀들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었다면 40대 중후반 세대는 정말 자립을 해야 하는 세대죠. 그러나 이미 상당한 지출을 했으니 믿을 건 소유하고 있는 집 정도,,,
그러나 몇년 후 닥칠 우리나라 50대의 기간은 더 암울하죠. 50대 이후의 자살율 따위는 벌써 세계최고 수준이거든요.
시간이 조금이라도 여유있는 2~30대에 비해 40대는 일부 소수 제외하고는 정말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4. 봄비
'10.11.15 12:32 AM (112.187.xxx.33)그래서 내가 jk님을 좋아함.
대안이 이것이건 저것이건...분명한건 현재의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것입지요.
그리고 임금만 동일하게 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지요.
정규직이라는 말은 임금과 함께 정규직으로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할테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임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라서 당장 뭐라 말하기가 그렇습니다요.
정리해고를 왜 해야하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적어도 노동의 유연성을 얘기할려면 저는 덴마크 수준의 플렉시큐리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망은 거의 없고 노동의 유연성만 얘기하면
너 패는 보여주고 내 패는 안보여준채 고스톱 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고스톱 좋아하시는 울 시엄니께서 들으면 화내실 얘깁니다.^^
또 기업들이 기를 쓰고 한미FTA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노동의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흠... 그래서 다시한번 서민들의 배만 불리고 우리 가카와 조중동, 한나라당은 위기에 빠뜨리는 한미FTA 반대합니다.
(아쉽게도 저는 자러 갑니다...)5. 국제백수
'10.11.15 12:34 AM (220.79.xxx.18)봄비님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참웃기죠?
비정규직보호법이라니....
그러지말고 그냥 정규직이연 돼는데... ㅎㅎ6. ㅋㅋ
'10.11.15 12:37 AM (58.150.xxx.76)그리고 jk님
우리나라 정규직의 정리해고가 쉽지 않다고요,,
어느 기업을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대기업 생산직.. 전체 근로자의 몇%나 된다고 보나요?
대부분의 기업은 정리해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IMF때 %로 짤라냈습니다. 근무평가 따위는 개나 주는 것이고...7. ㅋㅋ
'10.11.15 1:02 AM (58.150.xxx.76)솔직히 말해서 봄비님이나 jk님은 취업시장에서는 퇴물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 접으면 월급받는 직업은 그것으로 끝이라는 겁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 웃기지도 않는 말이죠. 정규직이 보호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규채용시장이 딱 대학졸업나이부터 많이 봐줘서 35세전까지만인데 이게 기존 근로자가 너무 경직되서 그런것은 아니죠. 사실 35세도 우리나라 경영주가 보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8. 대한민국당원
'10.11.15 1:23 AM (219.249.xxx.21)연구잘 한 봄비님 짱 드시라!ㅋ 알고자 하는 분들에겐 그래 그런 것도? 없냐. 할 수도 있겠지만~아무리 떠벌려도 주식 몇% 가지면 한국에선 장땡이다. ㅎㅎㅎ 내가 앞으로 바꾸려고 한다.ㅎ 기회가 없네;;; ㅋㅋ''
9. jk
'10.11.15 1:26 AM (115.138.xxx.67)정규직 얘기는 위에 적을려다가 안적었는데..
우선 임금만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아질수는 없겠지만 임금부터라도 차별을 없애고
결국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구분 자체가 모호한 상황으로 만들어가는게 낫다고봅니다.
비정규직을 몇년(현재 2년인가요?)만 하면 정규직이 될수도 있다(안되면 말고) 이런 방법은 애초에 그 방법 자체가 틀렸다고 봅니다. 아예 모든 신입들에게 그 규정을 적용하던가요.
쉽게 말하면 정규직 비정규직을 구별을 하지 말아야 하는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의 시작을 임금차이를 없애는것부터 시작하자는거죠.
한국 정리해고는 어렵다는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문제 아닌가효?
최근 kb에서 명예퇴직 신청 받았다는 뉴스 다른 나라에서는 명예퇴직 따위가 존재하지도 않죠. 그냥 짜르면 되는건데 무슨 몇년치 월급까지 함께 주면서 내보내는 명예퇴직을 시킵니까???????
미국식 고용과 일본식 고용을 비교해보면(한국은 일본식 고용)
정규직을 해고하기 어려운것이 정규직을 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처럼 정리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해서 언제나 고용시장에서 노동자가 쉽게 일자리를 찾을수 있는건 아니지요...
고용시장은 경기에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거든요. 일본이 정규직을 거의 안뽑는건 일본 경기가 개판이라서 그런거죠.
한국도 결국에는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죠. 정리해고를 허용한다고 해서 재취업이 쉬워지는건 아니겠죠.
다만 그렇다고해서 지금처럼 정규직이 되는걸 어렵게 하고 정리해고를 어렵게 해놓은 한국의 고용시스템이 좋은것만은 아니라는거죠.10. ㅋㅋ
'10.11.15 2:07 AM (58.150.xxx.76)jk님
지금 거론 하는 kb정도로 정리해고하는 회사가 몇이나 되나요?
정말 한국에 있는 대다수의 취업자가 그정도로 고용이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시것은 아니시겠죠. 대기업 중에 생산직을 중심으로 정말 일부만 그렇게 합니다.
한국에 고용된 근로자중 대기업 근로자의 비율도 낮지만 명예퇴직식으로 정리해고 되는 경우는 정말 적습니다. 그걸 일반화 하는 게 말이 안되죠. 그런 KB식 명예퇴직을 언론에서 떠벌리는 이유가 바로 jk님처럼 생각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정리해고가 그렇게 힘들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업체에서 정해놓은 정년만큼 다닐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런가요? 일본식 고용이라...
직장 생활 얼마큼 해보고 하시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고용문화가 일본식 고용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을 보니 우습지도 않네요.
모르시면 일반회사 가서 정년 채우고 나오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 지 알아 보세요.
아무리 봐도 회사생활을 하신분은 아닌것 같군요.11. ㅋㅋ
'10.11.15 2:54 AM (58.150.xxx.76)jk님은 자신이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단정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시면 직장생활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보세요.
자기 경험이 아닌 언론에서나 떠드는 KB 명예퇴직을 한국의 전형적인 정리해고의 예로 드신 것을 보니 그리 힘든 회사생활을 하신 분은 아닌것 같네요.
그래서 뭔가 크게 착각하시는 것 같은 데 한국에서도 그냥 짜르면 됩니다. IMF 이후로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대다수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선량한 경영주들을 너무 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해고가 힘들어서 정규직 채용을 안한다라..
완전 언론에서나 떠드는 이상한 이야기만 하네요.
아무리 현실을 몰라도 그렇지... 어이가 없어서...12. 음
'10.11.15 7:32 AM (125.245.xxx.2)일본은 흔히 종신고용제로 유명한데
한국도 종신고용제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니 놀랍네요.
종신고용제는 정년까지 기업에 남아 있을 것을 기업과 근로자가 무언의 약속을 하는 것인데 종신공용제인 상태에서는 노조도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근로자의 노조 가입율이 4명중1명 정도에 불과하죠.
물론 최근 일본이 이런 종신고용제가 무너지고 있다지만 다시 유턴하는 회사도 많습니다.13. merci
'10.11.15 8:54 AM (58.142.xxx.194)봄비님 감사..정규직과 비정규직(+파견직)의 차이와 문제점을 간략히 콕 집어 주셨네요.
저같이 어리버리하게 문제의식을 안고 있는 사람에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폭탄처럼 퍼져있는데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14. 봄비
'10.11.15 9:32 AM (112.187.xxx.33)먼저 제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어서 틀린 내용이 있을지 모르니
더 잘알고 계시는 분이 보충설명을 해주시거나 그래주시면 고맙겠네요.
저는 KTX 여승무원들과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 너무나 큰일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 일들을 언제나 있어왔던 노동쟁의들 가운데 하나로 치부하며
바쁜 일상에 몰두하는 사이 그분들을 공히 1000일이 넘는 싸움을 하며
철도공사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얻어내고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바꿔놓았지요.
그런 판례를 법전에 새기고 그런 선례를 만들어놓은 것이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든든한 반석 하나를 세워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이들은 똑같은 비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맨몸으로 싸워야하는 상황을 맞이해야 했겠지요.
여기에 2006년에 비정규직법이 날치기 통과되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저는 저 장면이 진짜 상징적인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저기에 우리의 영원한 민주노총 위원장인 단병호 의원이 나오는데
이제 노동문제는 단병호로 상징되던 붉은 머리띠, 굵은 주름살, 힘찬 팔뚝,
일사분란한 대오들에서 가냘프고 악 밖에 남지 않은 이랜드 아줌마들로 변화한 것 같아요.
노동자를 탄압하는 방식도 구사대와 백골단이 동원되던 무식한 방법에서
손배소 가압류를 거는.... 너무나 교활한 방법으로 바뀌었지요
이 정부는 이제 노동자의 동산에도 가압류를 걸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재능교육 노조 사무국장네 집에 집달리들이 급습했었지요.
YS시절부터 이루어진 그런 방법 때문에 노동자 구속건수가 점점 더 늘어났고
예전에는 장기투쟁이 100일 정도였는데 지금 이 비정규직 천국의 시대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1000일을 넘기는 것이 예사가 되어가고 있네요
이 장면이 그런 변화된 상황을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한나라당보다는 분명 낫지만
한나라당과 아주 친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언제건 한나라당과 친한 유전자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점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정두언이 비실비실 느끼하게 웃는 모습이 보이네요>.<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5326225&q=%BA%F1%C1%A4%B1%D4%C1...15. 봄비
'10.11.15 9:50 AM (112.187.xxx.33)근디 조회수가 이리 높은 이유가 제목 때문인듯...
낚였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네요.-..-
저는 그냥 그글 댓글에 덧붙여서 쓰는 글이니까 제목을 이리 달았는데....
돈벌이 정보가 없어서 낚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죄송요...ㅜㅠ16. 헐
'10.11.15 10:33 AM (175.218.xxx.8)jk님 봄비님이 쓰신 거 다 아신다면서 어찌 그리 순진한 발상을...
현실을 모르시는데 아는 척을... 쩝
세상이 얼마나 혹독한지 모르시는 듯
알고보면 온실 속 화초같으셔~17. jk
'10.11.15 3:05 PM (115.138.xxx.67)한국에서 그냥 짜르면 된다구요???
정말 시스템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현실을 모르는건 님들이에요. 그렇게 한국의 정규직 짜르는게 쉬우면
그럼 단지 임금때문에 정규직을 안뽑고 비정규직을 뽑는다는 말씀?
정규직의 가장 큰 장점이 뭔데요? 임금차이도 있지만 고용안정이죠.
물론 짤릴가능성 혹은 회사에서 나가라고 압력을 주는 상황이야 얼마든지 있지만 버틸려면 버틸수라도 있죠. (물론 약자로서 회사에서 맘먹으면 버티는데는 한계는 있음)
그래서 정규직을 하려는거죠.
비정규직요? 버티고 나발이고 뭐가 있음? 중간에 회사에서 짜르면 그걸로 끝인데요.
돈도 적게 줘도되고 맘대로 짤라도 되고.. 그러니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뽑죠.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 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은 높은편입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할수는 없죠.
일본 얘기를 굳이 한건 한국은 애초에 정리해고가 법제화되어있지 않아요. 그렇기에 일본 제도에 가깝죠. 미국쪽은 정리해고가 법제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물론 노조와 사바사바하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할때는 법적인 문제없이 정리해고가 가능하죠.
한국이야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워서 법적으로 불가능해도 뭐 기업에 필요에 따라서 정리해고를 하는거죠. ㅎㅎ18. 하이고..
'10.11.15 3:45 PM (121.165.xxx.161)한국의 정규직 자르는게 어렵다고요? 정리해고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고요?
아.. IMF 때 법을 다 바꾼걸 모르시는군요.
근로기준법 한번만 읽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고용계약서나 사규집을 한번만 읽어보시면 될텐데요..
정규직이 고용 안정이라..
요새 정규직이라고 고용이 안정 또는 보장되는 곳은 공무원/교사 밖에는 없지 싶은데요?
보통 회사 다니면서 38선 넘기기, 사오정까지 버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남에 나라 얘기죠?
한국 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이 높고, 미국은 정리해고가 쉽다라..
미국 회사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시나 모르겠어요.
한국 회사는 IMF 이후에 아예 회사가 맘대로 해고 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었으니 10년도 넘었네요. 미국 회사들도 사람 함부로 못 짤라요. 거긴 성차별, 나이차별로 고소하면 퇴직금 몇배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다 머리굴려서 하고, 또 나름 근거를 가지고 처리해요.
법적인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정리해고할때 한몫 챙길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처럼 성차별, 나이차별 대놓고 하다가 윽박지르며 니손으로 사표쓸래 짤릴래. 해서 결국 스스로 나가야 하는 한국, 특히 여자 노동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19. ^^
'10.11.15 6:21 PM (112.172.xxx.99)울 남편도 짤렷고 내맘도 아프지만
생존에서 도태되는것 같아 속상하지만
다른 길에서 열심 상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 내세요20. 정규직이란
'10.11.15 6:28 PM (121.173.xxx.68)하늘이 내린 집안의 능력자만 들어가는 혜택인것 같아요
동네어떤분이 하소연하는데 대학졸업을 앞두고 대부분 비정규적으로
취직했데요...일단 들어가고 보자는 생각으로 묻지마 취업에
교수들도 대학 취직율 높일려고 묻지마식으로 애들 보냈다고하는데
파견직도 솔찬히 껴있데요...하청에 재하청에 재하청ㅡㅡ;;;
정규직은 20-30%안된다고 하는데.....암담한 현실에 자식들한테
미안 했습니다...에효(정규직도 파리목숨....맞는듯)21. 봄비
'10.11.15 6:32 PM (112.187.xxx.33)jk님 좋아해서(노란색으로 물들인 파마머리라고 해서 더더욱!!^^) 꼬집기 싫은데 ㅋㅋ
정리해고제가요... YS 임기말(1997년)에 신한국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노동법에 포함되어 있어요.
즉...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때 새로 집어넣어진 것이 제가 본문에서 말씀드린 파견법과
변형근로제... 그리고 정리해고제였어요.
그때 법제화된 정리해고가 외환위기 이후 법의 힘을 등에 엎고 맹위를 떨쳤던 겝니다.
그리고 그때 날치기된 노동법에서 3금이라고 해서 세가지를 금지시킨 것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제3자 개입 금지, 공무원및 교사의 단결권 금지>였습니다.
달리 '노동악법'이라고 불렀던 것이 아닙지요.^_622. 봄비
'10.11.15 6:35 PM (112.187.xxx.33)정규직이란님의 말씀을 들으니 우리 기성세대가 진짜 젊은 사람들한테
몹쓸짓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파견 노동자들은 '현대판 노예'라고 표현하는 것이 진짜 요만큼도 과장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실상을 들어보면 너무 답답하고 암담하더라구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자리로 가고 있군요....23. ㅋㅋ
'10.11.15 8:12 PM (58.150.xxx.76)내가 이래서 jk라는 양반이 회사생활을 하나도 안해본것 아닌가 생각이 든 겁니다.
학력고사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서 IMF는 경험한 줄 알았는 데 그것도 아닌것 같고
사회생활 2~3년만 해봐도 아는 것을 모르니 참 난감합니다.
언론에서 떠드는 것만 보고서 KB명예퇴직 이야기를 하는 데
우리회사도 KB정도는 아니지만 명예퇴직을 받았죠.
원한만큼 신청량은 안들어왔는 데 다음해에 대단위로 사업부 통합해서 원하는 성과를 내더군요.
생각해보면 그때 짤린 사람들은 명예퇴직 때 나갔으면 더 나을뻔 하기는 했네요.
"버틸려면 버틸수라도 있죠" 라는 말에는
그냥 울고 싶습니다.
참 웃기는 것이 교사나 공무원 미워하는 것은 이전부터 알았는 데
일반회사 정규직도 미워 한다는 것은 오늘에야 알았네요.
뭐하시는 분인지는 모르지만 jk님이 원하는 비정규직 천지인 세상이 올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본인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 지는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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