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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사본 등 불법 집행에 엄격해진 법원 ‘피해자 배상’ 판례 있다
세우실 조회수 : 117
작성일 : 2010-11-10 17:30:4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100011465&code=...
불법집행이 인정되지 않는 건 당연한 거 아닌지?
잡고 나서 아니면 말고....라는 식에 제동장치가 없으면 오히려 공권력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되죠.
네이트 댓글이에요.
진정현 11.10 06:44 추천 6 반대 1
근데 불법 연행->불법 기소->불법 재판한건 왜 손해배상 안해주는데?;;;;;;;;;;;;;;;;;;;;;
솔직히 시위구경하는 사람을 자기 맘대로 연락책 낙인 찍고 연행한거 자체가 웃기는거 아냐
이건 뭐 그냥 길가는 사람이 도둑놈같다며 그자리에서 체포하는거랑 뭐가 달라?그런데도 대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기소하고 재판하는건 뭐하자는건지............그래서 최근에 소액재판 배상청구했는데.................몇달동안 아무소식도 없네...................쩝...국가 수괴쥐 눈치보는건가........ 진짜 미국같았음 이런건 수억달러 배상해야 하는사안인데................ 망할 인지세땜에.............................;;;;;;;;;;;;;;;;;;;;;;;;;;;;;;;;;;;;;;;;;;;;.......
유재한 11.10 06:27 추천 2 반대 0
법원은 권한을 사용하는 입장보다는 권한의 대상이 되는 입장에서 판단하고 판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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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惡)의 편이다
- 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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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2.76.xxx.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10.11.10 5:31 PM (202.76.xxx.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100011465&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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