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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동의해준후 세입자가 이자 연체시 어떻게 돼나요?
전세 조회수 : 1,334
작성일 : 2010-11-09 17:46:32
방금 은행이랑 통화했는데, 지점소관아니라고 잘 모른다고 하네요..황당..
알아보고 전화준다고는했는데, 10/10에 문의드립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자금대출 동의를 해주면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확인후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후 세입자는 은행에 이자를 내야하는데, 만약 세입자가 전세계약기간동안에
이자를 연체한다면, 어떻게 돼나요?
은행에서 주인에게 전세자금을 상환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세입자를 명도하거나 해야할텐데
이에대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이부분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분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211.173.xxx.6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11.9 5:47 PM (112.169.xxx.166)제 비용은 제하고 나머지만 주시면 되는 걸로 알아요.
2. .
'10.11.9 5:54 PM (211.60.xxx.93)집주인이 은행에 전세금전액 돌려주시면, 이자떼고 원금떼고 세입자한테 전달됩니다.
이자연체는 집주인이 걱정할꺼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임차인이 집을 빼는 날 전세금 돌려주심됩니다. 안나가면 안주시면 되겠쬬...3. 제 경우
'10.11.9 5:55 PM (59.5.xxx.127)저도 받았는데,,, 일단 집주인에게 돈이 입금되면, 그때부턴 세입자와 은행과의 관계로 알고 있어요...
은행이 집주인에게 확인받는 것은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정말 전세계약이 이루어졌는지의 확인을 하는 거구요...
그러니 세입자가 이자를 연체한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피해가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4. 제 경우
'10.11.9 5:57 PM (59.5.xxx.127)위에 .님 정말요???
전혀 몰랐네요... 그럼 나중에 세입자가 집뺄 때 집주인은 전세값을 임차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게 돌려주는 건가요???
전혀 몰랐던 거라, 은행에 다시 확인해봐야 겠네요...5. 담당자
'10.11.9 11:52 PM (125.132.xxx.45)집주인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전세금 돌려주는 것도 임차인한테 줘도 되요. 그리고 나서 임차인이 은행에 안 갚으면 임차인이 연체자가 되는겁니다. 걱정되서 은행으로 바로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임차인한테 주는게 맞아요. 아 단 전세금대출 조건에 임차인반환확약서라고 집주인이 보증 비슷하게 서는게 있어요. 이 경우에는 대출받은 금액을 반드시 은행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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