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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에 대하여...

전세... 조회수 : 301
작성일 : 2010-11-05 17:46:29
시누가  집에 사정이 있어(남편하고의 문제)
울딸 이름으로 이억 정도의 집을 계약을 해서 살고 있어요
물론 주소도 옮겨놓고 확정일자도 받아 놓았구요
내년 4월이 만기라고 하더라구요..

울 딸이 직장을 다닐때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별문제가 없었는데
직장을 그만 다니고 사업자 등록을 해서 소매업을 하고 싶어하네요
문제는 의료보험료가 문제네요
의료보험공단에 전화를 해보니 전세가 되어있으면 그것에도 의료보험 수가가
올라가는거 같더라구요
전년도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한다고도 하고요
시누이 말은 내년 4월까지 전세에 대한 의료보험 차액을 주겠다고 하는데
정확하지 않은 금액 받기도 그렇고
4월이 지난 다음에 의료보험료가 다운 되어서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참 곤란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우리집으로 퇴거를 하면 전세계약을 했던것이(확정일자 받았던거)
없어지는 것인지요?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IP : 183.98.xxx.24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유지니
    '10.11.5 6:18 PM (211.237.xxx.157)

    네, 퇴거하면 안됩니다. 지금 어디까지나 님딸이 법적으론 그집에 사는걸로 되있는거에요. 그면이 시누전세금을 보존하고 증거가 되는거구요. 그러니 의료보험 차액은 시누말대로 의료보험공단에 전세금이정도면 얼마가 플러스되냐~물어보면 말해줍니다. 그차액만큼 내년 기한만료까지 받고, 시누가 잔금 전부다 받고 이사간 후에 옮기세요. 그리고 이사후에 바로 의료보험공단 전화해서 전세빠졌고 그돈은 친척돈이라 다 줬다하고 다시 신고하면 원래 금액으로 차감되서 나옵니다. 절대 그냥 퇴거하지마세요. 확정일자가 사라져 법적으로 혹여 집주인과 문제생긴다면 시누 전세금 아무 보장 못받습니다. 그냥 내년 이사때까지 일정금액 알아보고 정해서 받으세요.

  • 2. 유지니
    '10.11.5 9:42 PM (211.237.xxx.157)

    임차권등기를 쓸까하다 그냥 나갔는데요, 임차권등기하고 이사나가면 그집에 살고있는걸로 법적보장받는 제도가 있긴해요. 근데 제생각엔 결국 의료보험 오른금액이 부담되니 그런거잖아요? 시누도 차액을 준다하니 걍 받고 기한만료후 깔끔히 끝내는게 젤 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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