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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집 소소한 고치는 비용 누가내나요?

몰라서요 조회수 : 1,011
작성일 : 2010-11-04 12:20:33
저희집 화장실 천장에 물이 새는데요..
윗집 집주인이 아는 업자가 와서 보더니..변기 부품 3만원정도 하는거 하나 갈면 되는
간단한거라고 했데요. 근데..암튼 이래저래 집주인도 좀 이상하고 복잡하게 얘기가 되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집주인이 윗집한테 알아서 비용내고 고치라고 했데요.
그정도는 살면서 내고 살라고..그게 맞나용?
정확히 3만원이 나올지 더 나올지는 모르는거구요..
IP : 180.66.xxx.21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윗집
    '10.11.4 12:28 PM (203.212.xxx.23)

    에서 물이 세서 들어오면 윗집에서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배도 새로 해야 한다면 당연히 윗집에서 해 줘야 하는 겁니다.

  • 2. qq
    '10.11.4 12:36 PM (61.35.xxx.115)

    전세를 살 경우에 아무래도 대부분 전세권 등기를 하지않은 전세권자 이겠지만

    필요비의 경우에는 전세사는 사람이 부담 하는게 맞습니다.즉 소소하게 들어가는 수리비등...

    유익비의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비용 청구 할수있습니다.즉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는 그리고
    비용이 많이드는 수리비등...은 집주인이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원글님이 질문하신 비용 부담은 세입자가 부담해야겠네요.

  • 3. 집주인
    '10.11.4 12:41 PM (220.87.xxx.144)

    원래는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거 같은데요.
    저도 얼마전 아랫집 화장실로 물이 샌다고 연락와서 집주인한테 연락하니 알아서 하셨던데요.
    비용은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4. 윗집책임
    '10.11.4 12:57 PM (123.214.xxx.87)

    소모품(수도꼭지 파킹같은거....)같은건 세입자가, 집 자체의 결함은 집주인이.....
    근데 위층 화장실이 문제가 생겨 아래층으로 물 떨어지는거면 위층이 책임져야하구요
    요런 분쟁이 싫어서 계약서 쓸때 따로 조건 달기도해요

  • 5. 발라드
    '10.11.4 1:25 PM (123.199.xxx.176)

    소소한 비용이라도 고쳐주는 주인이있고 모른척 하는 주인이 있던데요
    그래서 주인을 잘 만나야해요
    정말 돈많이드는거 아니면 왠만한 소소한거는 세입자가 하는게
    속편할듯..

  • 6. 소소한 금액
    '10.11.4 2:54 PM (203.90.xxx.254)

    윗집 누수가 이유면 소소한 금액이던 천정부지의 금액이던 윗집주인이 냅니다.
    아랫집 전세사시는 원글님이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소한 금액이니 주인이 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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