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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계약했는데요..(꼭 도와주세요)

ㅁㅁㅁ 조회수 : 997
작성일 : 2010-11-03 14:26:29
여긴 경기도구요, 융자가 약 9,000만원이 있는 아파트를 1억 2천에 전세계약 했어요.
괜찮을까요? 아파트는 2005년에 입주 시작한 아파트이고, 시가는 약 2억 ? 쯤 한다고 하네요.
계약금 10% 걸어놨는데 영 불안하네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IP : 114.202.xxx.169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1.3 2:35 PM (218.159.xxx.76)

    융자가 9천이면 설정은 1억2-3천은 되어있을테고 전세 1억2천이면 시세 보다 많네요.
    경매에 넘어간다면 2억보다 못할텐데요. 더구나 은행이 1순위 원글님이 2순위이니 부담이
    커요. 계약하기전에 여기서 검색이라도 해보시지 그랬어요. 관련글이 꽤 많은데...

  • 2. 유지니
    '10.11.3 2:36 PM (211.237.xxx.157)

    융자9천이 집주인이 말한 금액인가요? 아님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떼보고 설정된 금액 얘기해준건가요? 집주인이 말한 금액이면 아마 등기부등본상엔 채권최고액으로 130%~140%설정하기에 약 1억1천7백~1억2천정도로 설정되있을겁니다. 거기다 님 전세금+하면 벌써 2억넘죠? 위험합니다. 앞으로 부동산은 예전처럼 값올려 매매하는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답보상태로 봐도 벌써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몇천 위험하고, 2년후 계약만료때 혹여 최악의상황으로 경매를 생각하게될때 매매가 더 떨어진다면..그에따라 낙찰가도 내려가니 전세금반 또는 몇십프로가 더 떼일지 아무도 모르죠..그런집이면 전세가를 내려서 내놔야되는데 전세가 귀하단 상황업고 시세만 따지는 집주인성향으로 보여 양심적이지도 않구요. 전혀 권하고싶지않은 집이네요.

  • 3. 이어
    '10.11.3 2:38 PM (218.159.xxx.76)

    전세금 받으면 융자금 먼저 갚아달라고 졸라보는 수 밖에 없네요. 비용이 들더라도 전세권
    설정 꼭 해두시고요.

  • 4. 유지니
    '10.11.3 2:42 PM (211.237.xxx.157)

    이런경우는 전세권설정해도 소용없어요. 전세권설정은 확정일자받고 사는사람이 전세금안빼줘 소송하게되는경우 강제경매집행을 위한 판결문을 받기위해 몇달이란 기간이 소요되는데,,그 판결문을 대신하는 효과라고 보면되요. 그러니까 전세기한만료후 돈을 안빼주면 바로 경매넘길수있는 효력이 있어서 기간만 단축될뿐, 결국 경매로 넘어간다면 돈떼이는건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권설정이 어디까지 어떤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아셔야되요. 그것도 전세금을 100%지켜주지않습니다. 법적으로 그런건 어디도 없어요. 이런 위험성 있는집은 내자신이 신중히 판단해 피할길밖에 없어요.

  • 5. ..
    '10.11.3 2:48 PM (58.226.xxx.108)

    융자가 너무 많아요. 계약할때 융자를 어느정도 갚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음 좋았을텐데....

  • 6. ...
    '10.11.3 2:50 PM (175.125.xxx.45)

    혹시 전세금으로 바로 융자갚는건가요? 융자갚고 감액등기까지 하는 조건 아니라면 저라면 절대 안들어갑니다. 지인이 들어간다해도 미쳤냐면서 말릴 집이지요.

  • 7. ...
    '10.11.3 2:54 PM (180.224.xxx.42)

    않됩니다.
    부동산말 밎지 마십시요.
    원님은 그돈이 전재산아니십니까?

  • 8. 포기하시는 것이..
    '10.11.3 2:56 PM (59.2.xxx.110)

    불안하시면 계약금 포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전세등기 해도 근저당이 먼저라 보장 받기 힘드실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의한 보장도 5천까지밖에 안되니 만약 집주인이 융자를 못갚는 사태가 벌어져 경매에 넘어가면 힘들어집니다.

  • 9. 위에
    '10.11.3 2:58 PM (59.2.xxx.110)

    정정합니다. 5천이 아니라 2천이네요. 그나마도 6천이 넘는 금액은 최우선 변제도 안되네요.

  • 10. 융자..
    '10.11.3 3:02 PM (58.124.xxx.157)

    융자가 넘 많네요.. 융자 갚는 조건이면 모를까 만약 사는 도중 집주인이 다른 곳에서 대출받은것이 있어 갚지 못하는 경우라도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 사람은 은행대출금 이자도 못내고 있을테니까요..그럴땐 전세 나가지도 못하고 은행에서 경매신청할 걸요.. 그렇게 되면 원글님 전세금 다 못받습니다.. 1순위가 은행이니까요.. 은행은 밀린 이자까지 10원한장 손해 안보고 다 받습니다..경매에 들어가면 1차는 유찰,2차,3차 가게 되면 얼마에 낙찰될거 같습니까? 은행은 손해 보는거 없겠네요.. 좀 더 신중하셨어야 할 것 같네요..도움이 되셨는지..

  • 11. 원글이
    '10.11.3 3:17 PM (114.202.xxx.169)

    답변 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전세가 너무 귀해 급히 계약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네요. 전 재산 맞구요, 대출도 있어요. 계약금 10%는 다 날리는건가요? 계약금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말 울고 싶네요....

  • 12. ...
    '10.11.3 3:19 PM (59.2.xxx.110)

    사정해보세요. 마음 약한 사람이면 일부라도 돌려줄지 모릅니다.

  • 13. 어떻게
    '10.11.3 3:26 PM (110.9.xxx.250)

    계약금 천이백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속상하겠네요.
    부동산에 잘 얘기를 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전세금을 돌려 받으면 어떨까요.
    부동산엔 중개수수료정도 줄 생각있다고, 넌지시 얘기를하면 도와 주지않을까요?
    지나가다가 안타까워서 글 남깁니다.

  • 14. 전세금으로 대출상환
    '10.11.3 3:41 PM (121.135.xxx.242)

    요구하세요.

    저도 신혼집 처음 알아볼때 비슷했어요.
    걍 부동산 얘기만 듣고, 집보고 10% 계약금 걸고나서, 담날 사람들이 등기부등본 떼어봤냐고...
    저희 몰랐어요....그거 보고 계약금 거는건지...ㅠㅠ
    대출이 많은 집이였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전세금받는거에서 일부 상환요청했어요
    그조건으로 입주했네요~ 님도 부동산에 얘끼해서 전세금으로 대출금상환 얼마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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