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들어가는데 전세금이 모자라서 ...은행에 전세대출을 신청했거든요ㅠ
근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가 계약한 전세계약서 원본을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게 맞나요..?
대출상담사가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전세계약서 원본을 은행에 주고, 카피본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집을 중계해준 공인중개사는 저희가 원본을 갖고 있어야지 무슨 소리냐고 하네요ㅠ
제 생각에도 대출에 필요하니까 은행에서 저희 전세계약서가 필요하지만,
은행이 카피본을 갖고
원본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맞지 않나요?
확정일자는 부동산에서 원본에 받아놨고요.
잔금일날,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들어가는 집이 원래 큰 액수의 대출이 있던 집이었는데,
저희가 계약하면서 적정액 수준으로 잔금날 전까지 줄여놓기로 했어요.
지금은 약속대로 적정액으로 줄여진 상태고요.
그집 대출금이 적정액으로 줄여지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아놨으니
다시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되나요?
사람들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지요?
.........................
제가 뭘 몰라서 놓치고 있는 게 있진 않나요??
혹시 전세계약서 사본만 저희가 갖고 있다가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일은 뭐가 있을까요?ㅠ
저한테는 큰돈이 왔다갔다 하는 일이니...잘 모르니 스트레스 만땅이에요
잘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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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받는데요..잘 몰라서요..
답변부탁..좀 조회수 : 1,060
작성일 : 2010-11-02 12:03:59
IP : 116.34.xxx.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11.2 12:07 PM (183.99.xxx.254)저희 직원들도 재출 이용했는데 원본만 은행에 제출하면
그자리에서 복사하고 원본 돌려준다고....
전입신고는 대출 시행전에 하라고요(은행에서)
동사무소는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입주전 전인이 가능하지만
등기소는 그냥 해준다고 ,,,
친절한 은행직원분이 알려 주셨다는,,,2. 오타수정
'10.11.2 12:08 PM (183.99.xxx.254)재출 아님,,, 대출
3. 답변부탁..좀
'10.11.2 12:18 PM (116.34.xxx.14)아...답변 감사합니다ㅠ
제가 잘 몰라서요ㅠㅠ...고맙습니다4. .
'10.11.2 1:04 PM (211.60.xxx.93)은행쪽에 채권양도하고 전세대출 받으시는건가요? 그렇다면 원본 은행보관 맞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서 원본가지고가서 또 다른데서 대출 받으면 곤란하니까요. 그리고 임대인은 은행에 보증금 반환하게끔 되어있어서, 임차인은 은행에서 대출금+이자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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