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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륭전자 사태, 1895일 만에 극적 타결
기륭전자-금속노조, 5년간 분쟁 `종지부`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B23&newsid=02259926593161456&D...
기륭전자 사태, 1895일 만에 극적 타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011133471&code=...
조금은 아쉬울지 몰라도 다행입니다. 간만에 숨통이 트이네요.
정말로 "종지부"라는 말을 쓸 수 있을 정도로 해결된 건 맞겠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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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惡)의 편이다
- 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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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우실
'10.11.1 2:54 PM (202.76.xxx.5)기륭전자-금속노조, 5년간 분쟁 `종지부`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B23&newsid=02259926593161456&D...
기륭전자 사태, 1895일 만에 극적 타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011133471&code=...2. 깍뚜기
'10.11.1 3:03 PM (122.46.xxx.130)'진짜' 종지부였음 좋겠는데요... ㅠㅠ
3. ,,
'10.11.1 3:16 PM (115.140.xxx.18)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말 좋네요4. 봄비
'10.11.1 3:40 PM (112.187.xxx.33)기륭사태의 본질은 '간접고용'이지요. KTX, 이랜드의 문제가 그랬듯이...
비정규직을 넘어서 외주용역업체의 직원들을 고용하는 '간접고용'이 확산된 것입니다.
거기서 파견과 도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KTX 여승무원들의 사태를 예로 보면...
철도공사는 그 여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한 것이 아니라 외주업체에 도급을 준 것이라고 했어요.
도급은 원청(철도공사)이 하청업체(철도유통공사, 구 홍익회)와 일정기간 동안 특정업무를 끝마치기로 하고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도급직에 대해서는 원청에서 근무지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적법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파견직을 도급직으로 위장하는 사태가 발생해요.(위장도급)
파견 노동자에 대해서는 원청에서 근무지휘를 하며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파견법에 따르면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둔 뒤 그 기간이 지나면 파견직을 원청에서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 직접고용이 꼭 정규직인 것은 아니지요.
비정규직도 원청에서 직접고용한 것은 맞으니까요.
즉... 파견직 노동자들은 2년이 지나 한단계 상승이 되어도 비정규직이 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직접채용'한뒤 또 2년이 지나면 비정규직(악)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하지요.
그래서 기업들이 비정규직보다 한단계 더 아래인 파견직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직을 채용해놓고 파견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려고 도급직으로 위장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자기네가 고용해서 자기네가 다 일을 지휘, 부려먹는 것인데도요...
그런 위장도급은 불법이입니다.
철도공사는 자기네는 철도유통공사와 도급계약을 맺었고
철도유통공사에서 다시 그 여승무원들을 알바생과 같은 형태로 고용한 것이다...
우리는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여승무원들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철도 안에서 팀장이 여승무원들에게 작업지시를 내리는등 근무지휘를 했지요.
달리는 기차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업무의 특성상 철도공사 직원의 지시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하구요.
즉... 공기업이 명백하게 불법 위장도급을 저지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도급직으로 하면 법적 유예기간이 지나도 여승무원들을 비정규직 혹은 정규직 같은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파견법의 틈새를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다보니 파견직 노동자들은 진짜 잘해야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권리를 하나도 보장받지 못해요.
한마디로 현대판 노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습지교사 같은 특수고용직도 마찬가지구요.
문제는 그런 파견직이 점차 세분화되면서 확산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동희오토 사태였어요.
원청(현대자동차)이 A라는 업체에 외주를 주어 모닝을 생산하게 하니깐
A는 다시 B라는 업체에 외주를 주었어요.
현대 모닝을 생산한 노동자들이 그런식으로 100% 다단계 형태를 띤 파견직 노동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겠다니깐
하청업체에서 그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해버렸어요.
현대차는 외형상 그 노동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래서 동희오토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현대차)이 고용'라며 농성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그런 경우 원청이 직접고용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원청에서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도 현대차는 꼼짝않고 있고 같은 사례인 기륭전자, KEC 같은 회사들도 배째라고 나왔지요.
그중에서 KTX 여승무원들에 이어 기륭전자에서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바꾸겠다고 했다는 것이구요.
이문제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 후배, 우리 아이들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확산되도록 방치하면 우리 아이들은 정규직? 그건 꿈속에서나 바랄 일이고
비정규직도 될 수가 없습니다.
동희오토 같은 업체에 파견직 노동자로 고용된 뒤에 현대차 직원이 되었다고 떠들고 다녀야 할판이에요.
실상은 현대차 비정규직 직원도 못돼면서요...
그러니 '간접고용 철폐, 파견법 폐지,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으로
진짜 사장들이 고용해야 합니다. 진짜 사장들, 너네가 고용해!!
파견직의 실태에 대해서는...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00605. 풀빵
'10.11.1 5:22 PM (64.255.xxx.74)'진짜' 맞습니다. 다녀오는 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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