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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은행 담당 PB한테 책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근데 1달 전 관할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2008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데 왜 신고를 안했냐고요. ???? 전 그해 엄청난 손해를 본 것밖에 없는데 왠 금융소득? 하고 세무서에 방문해 확인해보니... 그때 해외펀드 환매당시 환율이 엄청 올라 있어서 환차익에 대한 부분은 과세대상이라고, 펀드 운용 수익은 마이너스일지라도 환차익은 분리해서 과세하므로 그에 따른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다고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하라네요... ㅠㅠㅠㅠ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신고안한 가산금까지 더 내야하고요...
그 PB한테 관리받을 당시 제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얘기를 꺼내니까 제껀 거의 다 주식형이라서 비과세되니까 걱정하지 말란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번에도 세무서에 다녀와서 전화하니까 (오랜만에 전화한거죠), 첨엔 자기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하면서 알아보고 전화해 준다 하더니 10분쯤 뒤에 전화해서는 그제서야 환차익 얘기를 하더라구요. 2008년 환매 당시에 이 사람도 환차익에 대해 과세하는줄, 제가 금융소득이 발생한 줄 몰랐던 거지요.
법이 그렇다니까... 펀드 수익률은 -40%라도 환차익에 대한 세금은 낸다 쳐도 그 가산금까지 내야 하는데, 가산금은 당시에 그 사실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은행측과 PB한테 내라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그 PB와는 얼마전 통화 이후 아직 얘기나눈적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 무료상담에서는 그 은행의 은행장과 PB한테 내용증명을 보내라 하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뭐라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러면 너무 일이 커지는 것 같아서요....
1. 잘모르겠지만
'10.10.30 7:24 AM (59.86.xxx.250)그 담당이 한 얘기를 녹음을 해놓지 않은이상. 아니면 계약서가 따로 있지 않은 이상 도의적인 책임은 있어도 법적으로 물어줘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그 직원이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잘못으로 자기가 어느정도 책임 줘 주겠다고 한다면 모를까요..세금이 많이 나왔나요?
2. ...
'10.10.30 8:39 AM (221.138.xxx.206)대부분의 PB들이 본인들의 실적과 이익외엔 관심없습니다. 고객돈을 본인것처럼
관리해주는 사람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구요 . 수백억 있다면 얘기가 달라질지 모르지만요
저도 PB때문에 불과 몇개월만에 수천 잃었습니다만 그당시 그 지점에서 그 사람한테
당한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았고 고성이 오고가는거 많이 봤습니다.
사인하기전에 약관에 나와있는거 꼼꼼히 읽어봐야 하나 대충 다 알고 있는 내용만
설명해줄 뿐 계약자한테 가장 중요하고 PB한테 불리한 내용은 절대 안알려주죠
원글님도 사인을 하셨기 때문에 약관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손해를 보전받지
못하겠지만 일단 그당시 계약서를 점검 해보시고 차후 대응을 생각해보세요..
그 이후로 절대로 PB란 사람들 상대 안합니다..3. ...
'10.10.30 8:45 AM (221.138.xxx.206)그리고 환차익이 있었다면 원글님께 실질적인 소득이 있었어야 맞을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환차손익에 대한 보험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해외펀드에 대한
환차익이 상당했으나 그 보험으로 인해 실질적 수입은 없었습니다.
환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손해를 안보게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펀드였기 때문에요
원글님도 잘 알아보세요4. 회사원
'10.10.30 9:52 AM (211.202.xxx.6)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380324&cloc=ol...
일단 이 기사참고해서 보시구요. 일단 정리해 보면, 님께서는 해외펀드 투자손실을 입었지만 환율에 대해서는 차익이 발생해서 펀드 출금 당시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님과 담당PB님은 손실출금분이므로 금융소득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했고 금융소득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구요, 지금 08년도 금융소득종합신고 미처리 부분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가 된 듯 보이네요. 일단 이 부분은 자유게시판에 문의하시는 것보다는 국세청이나 세무사님께 질의해보시는것이 더 정확할 듯합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 올려드린 링크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07,08년 해외펀드화차익 과다징구에 대한 환급이 올해 실시가 되었고 세무서에서 안내장을 보내서 고객님께서 환급된 세금부분을 찾아가실수 있었는데요. 해외펀드 환차익이 무려 4천만원(기타금융소득 포함이신지 정확히 알수 없지만)가량 되셨었다면 세금환급도 일어났을 수 있었을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받으시거나 찾으신건 없으셨나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5. //
'10.10.30 10:06 AM (69.125.xxx.177)금융기관 거래하실 때 기관 사람들을 믿는 건 좋지만 일단은 내 돈이니까 관련 법규는 한번 읽어보는 게 좋죠. 그리고 저도 PB거래하지만 은행거래하면서 PB에게 불리한 사항? 그런 거 없어요.
주식부분은 비과세고 환차익은 과세된다. 이게 PB한테 불리한 사항인가요?
PB도 펀드매니저도 잘 이용하면 내 재산증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잘못 이용하면 해가 되는 그런 사람들 중 하나일뿐이죠.
그리고 종합과세는 환차익뿐 아니라 그 해에 발생한 기타 금융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과 모두 합산해서 신고하는 거 아니었던가요?
환차익만 4천이신가요? 아니면...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원글님께서 관리하셔야 하는 거였는지 PB에게 일말의 책임이라도 물을 수 있는 건지 나올 수 있을 거 같은데요.
해외펀드 환차익에 관한 세금관련 내용은 그당시 해외펀드 (특히 중국펀드가 그랬죠)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기사도 많이 나왔었고 그랬어요.
은행장한테 내용증명 보내는 건 글쎄요. 싶구요. (변호사사무실은.. 무슨 상담을 그렇게..)
해당 PB한테 한번 따져 보시구요. (어느 은행인지 모르지만 모은행 같은 경우는 민원발생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경비계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혹시 그런 걸로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요.)
만일 얘기가 먹히지 않는다싶으면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민원을 내세요.
민원내시는 방법은 내용증명이 될 수도있고, 아니면 마련되어 있는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셔도 되구요.
민원센터는 다 녹취가 되고 있고, 원글님께서도 전화하실 때 원글님 전화기에 녹취하시고.
은행은 행장한테 뭐 하고~ 이런 것보다 해당부서에 문제제기 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6. ...
'10.10.30 10:07 AM (221.138.xxx.206)저도 손해는 수천보고 위에 회사원님이 말씀하신 세금환급이란거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사자에게 고지하게 돼있지만 두군데 은행 어디서도 연락 못받았고
국세청에서도 없었고 여기 82에서 보고 공돈치고는 큰돈 찾아 썼습니다.7. ...
'10.10.30 10:09 AM (221.138.xxx.206)PB애게 불리하다고 쓴건 설명을 완벽하게 해주면 계약서에 싸인할 사람 많지 않아
결국은 실적을 못올리는 불리하다는 겁니다..8. PB
'10.10.30 1:31 PM (222.112.xxx.130)PB는 원래 그런 사람이예요
그 사람이 님한테 월급받는 사람도 아닌데 자기한테 유리하게 돌리는거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대 전제를 그렇게 깔고 봐야지요 나를 이용해 돈버는 사람으로.
해외펀드 환차익에 대한 과세는 그 당시 얘기 많았었고 국세청이 강행해서 아주 논란이 됐던 부분으로
님이 전혀 그런거 몰랐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 PB에게 고객이 님만 있다면 몰라도 고객 수백명 될텐데 어떻게 일일이 다 환차익이 얼만지 찾아주겠나요
은행장이나 PB에게 물어내라 해 봤자 도의적 차원일 뿐이지 법적으로 어떻게 안될겁니다
그 변호사사무실이 ㅇ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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