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부동산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을 안했을 경우 법적 책임은?

알려주세요 조회수 : 671
작성일 : 2010-10-29 20:17:40
엄마가 다가구 주택 월세를 놓고 계신데 갑자기 세입자가 이사 가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엄마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원계약은 2년에 보증금 2000에 월35만원으로 2년을 살고
계약 만료후 계속 살겠다고 해서 보증금 2000에 월세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재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1년 5개월 살고 갑자기 이사 가겠다고 하는데, 이사철이 지나 방이 잘 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집주인은 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세입자 이사 시기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월세 인상으로 2년의 재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세입자에게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부동산중개비를 부담하라고 해야 하나요.
집주인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IP : 183.105.xxx.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0.29 8:31 PM (58.230.xxx.215)

    계약서를 쓰지 않으셔서요.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얘기 나오고 3개월이니 새로운 세입자 구해보세요.
    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자세히 알아보세요.

    월세가 인상한 것도 있어서 2천에 35에서 2천에 40이면,
    전세 5,6천에서 오백정도 오른셈이면 묵시적 갱신이 아닌 재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월세 40부터 2년이 계약 기간이지요.
    서로 조정해서 수수료 조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2. 알려주세요
    '10.10.29 9:10 PM (183.105.xxx.5)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중개비는 저희가 계상하고
    방이 안나가면 3개월 되는 달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된다는 건가요.
    그 3개월간의 임대료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3.
    '10.10.29 9:16 PM (58.230.xxx.215)

    세입자 나가고 부터가 아니고
    세입자가 나가야 겠다고 한 싯점부터입니다.

    그리고 윗글처럼 재계약으로 보시면 2년 계약기간을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 4. 알려주세요
    '10.10.29 9:25 PM (183.105.xxx.5)

    답변 감사드립니다.
    방이 나가든 안나가든 세입자 이사 가겠다고 말한 날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내주면 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1571 노부영 유명한거 추천좀 해주세요 6 웃자맘 2010/04/03 785
531570 양상추, 보관방법 아시는부운~~? 도와주세요~ 4 양상추먹는법.. 2010/04/03 1,540
531569 자궁암 조직검사를 했는데요... 4 ^*^ 2010/04/03 2,116
531568 개포주공 6단지 향후 어떻게 될까요? 보유냐.. 매도냐... 5 ... 2010/04/03 1,560
531567 30대 후반.. 열쇠나 하트 모양의 펜던트는 오바인가요? 7 40이 눈앞.. 2010/04/03 901
531566 고장난 주방환풍기 수리비 누가 부담하나요? 4 월세 세입자.. 2010/04/03 1,959
531565 4학년 집에 오면 다 이러나요? 17 한숨녀 2010/04/03 2,325
531564 무턱대고 사 온 찌게용 고기로 (컴터 앞 대기 중) 11 2010/04/03 863
531563 현명한 판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3 싸이 2010/04/03 542
531562 케이블 가입안한 티비...<맨유축구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보는 법 좀???> 4 .. 2010/04/03 774
531561 케이블 티비 해지 후에도 자동이체가 계속 되었어요 1 분해요 2010/04/03 576
531560 아기 빨래 뽀얗게 삶는 법 좀 가르쳐주세요~ 11 삼숙이 2010/04/03 1,839
531559 오리를 삼겹살처럼 그냥 구워먹으면,,, 11 ,,, 2010/04/03 1,586
531558 급)몽골가시는 큰아버님께 어떤걸 챙겨드릴까요? 2 선물 2010/04/03 353
531557 초등 1학년을 한달 보내고 난뒤 .. 5 휴.. 2010/04/03 1,271
531556 핸드블랜더 사용법 알려주세요 3 고민 2010/04/03 844
531555 초 5,6학년이 할수 있는 트럼프놀이? 1 원카드 2010/04/03 494
531554 "독도"는 그렇게 일본땅이 되는 것인가... 6 독도 2010/04/03 547
531553 시골 멍멍이는 원래 이름이 없나요? 23 .. 2010/04/03 1,597
531552 유인촌에게 고소당한 어느 누리꾼의 기발함 10 기발기발 2010/04/03 2,331
531551 고나은이 인기검색어길래 봤는데.. 45kg? 6 2010/04/03 2,179
531550 혹 세탁기 교체하시는 분 계세요? 1 -용- 2010/04/03 391
531549 24평에 식탁을 살려고 하는데.. 어떤점을 봐야될까요? 6 궁금이 2010/04/03 968
531548 중고학생 읽을 책 추천바랍니다 12 책책책 2010/04/03 1,072
531547 선캡 추천해주세요. 선캡 2010/04/03 402
531546 혹시 눈밑지방재배치 수술한 사람 있으세요? 8 토요일낮에... 2010/04/03 1,297
531545 오늘 오전에 ebs방송에서 박수홍나오는 요리프로그램 보신분 계신가요? 4 압력솥 2010/04/03 1,690
531544 급>>갑자기 손님이 오시는데 무생채굴무침 어떻게 해야 해요?? 2 제발... 2010/04/03 629
531543 이엠발효액 추천 부탁드려요~~ 2 ?? 2010/04/03 531
531542 기름지지 않으면서 푸짐한 안주? 22 2010/04/03 2,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