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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지나면 집주인이 복비 내나요???
친정집 아래층에 세들어 사는 집이 있는데,
근10년을 살았어요.
전세기간이 보통 2년이니 주욱~ 갱신해서 산거지요.
그래서 내년봄에 2년만기인데요.
이번주에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만기가 아직 안되었고,
본인들이 원해서 나가는거니
복비는 그쪽에서 내는거다라고 주장했고,
아래층쪽에서는 부동산, 변호사, 관련기관들, 주위 사람들
다 물어봐도 전세기간이 길고, 2년보다 훨씬 오래 살았기때문에,
집주인이 복비를 내는거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상대측말이 맞다면 수긍해야겠고,
아니라면 대응을 해야겠는데
이쪽은 영 몰라서요....
1. 계약서
'10.10.29 2:19 PM (121.185.xxx.72)가 중요한 것 같아요.
2년마다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기간 전이니 세입자가 내는 것이지만
계약서를 작성치 않고 자동 연장 되었다면 집주인이 부담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2. 내년
'10.10.29 2:20 PM (211.36.xxx.83)2월까지 살다 나가시면 어머님이 내셔야 하구,,
그 전에 나가시려면 복비 내고 세입자 구해 놓고 나가셔야 합니다3. 집주인이
'10.10.29 2:21 PM (124.54.xxx.55)제가 그런경우로 이사나왔어요.
전 당연히 세입자인 저희가 내는건줄 알았는데,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내는거라고 하더군요.
집주인이 내시는거예요... 저희집주인도 화나서 그냥 가버렸어요.
저희도 2년살고, 2년연장해서 살다가 계약만료전에 이사나왔습니다. 참고하세요~4. 움
'10.10.29 2:23 PM (124.61.xxx.26)당연히 계약을 못채우는쪽에서 내는거 아닌가요
자동연장이라고 해도 2년단위로 계약이 되는거니까..
음 어느게 정답일까요5. 흠
'10.10.29 2:23 PM (125.129.xxx.25)10년 사셨으면 법적으로 세입자가 내는것 맞더라도 내주겠어요. 그동안 사람 바뀌었음 몇번을 내야할 복채인데요.
6. 계약서대로
'10.10.29 2:26 PM (58.145.xxx.246)계약서대로하세요.
10년동안사신분들은 본인들 선택이었던거지, 주인집을 위해서 있어준건아니지요...7. 연장해도
'10.10.29 2:34 PM (220.87.xxx.144)연장할때마다 계약서를 쓰신게 아니라 자동연장된 경우라면 세입자가 아니라 주인이 내는게 맞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 연장할때 마다 계약서 쓰고 갱신하신 경우라면 세입자가 내는게 맞구요.
그래서 자동연장 할때도 필히 계약서 다시 쓰라고 그래야 주인이 불리해지지 않는다 하더군요.8. ....
'10.10.29 2:40 PM (121.182.xxx.92)그간 중개수수료를 절약해 드렸으니
그 정도 연장을 하셨으면 집주인이 내 주시면 좋겠지요.9. 야박
'10.10.29 2:43 PM (219.250.xxx.198)내년봄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고.,..
10년을 살았는데..,.
제가 주인이라면 그정도 복비는 내가 내겠네요.10. 집주인이
'10.10.29 3:34 PM (112.148.xxx.192)냅니다. 사람들어 가고 나갈 때 마다 돈이 듭니다.
이 경우 보통은 집 주인이 내 더라구요.11. 흠
'10.10.29 4:02 PM (115.136.xxx.24)세입자도 그동안 이사다녔을 경우 복비가 드는 건 주인과 마찬가지지요.
어찌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되네요.
관행이라면 또 모를까.....12. 음
'10.10.29 4:14 PM (58.145.xxx.246)저도요. 물론 감사의 마음은 전해야겠죠.
근데 야박하다 그럴문제는 아닌것같아요.
큰돈 오고가니까 계약서가 존재하는거고
계약이라는게 일종의 약속이잖아요.
그걸 그냥 무시해버리게되면 계약서의 의미가 없는거아닌가요.13. ..
'10.10.29 4:59 PM (180.64.xxx.233)세입자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이 세입자에게 유리한 법인거 같더라구요.
묵시적갱신이 되었을 경우, 2년계약연장이 통상이지만 언제든 3개월전에 애기하면 집주인이 보증금 내주게 법으로 되어있는걸로 알아요.
묵시적갱신인 경우 계약기간 채운다, 안채운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요.
몇개월전에 다음주에 나간다고 애기 했으면, 집주인이 내는것이 맞는걸로 알아요.^^14. ..
'10.10.29 5:02 PM (180.64.xxx.233)윗분이 얘기한것처럼 재계약 할경우, 그때마다 계약서를 쓰는것이 집주인에세 불리하지 않다는 말을 하나보네요.^^
묵시적갱신이란 계약서를 따로쓰지 않고, 계약연장된 경우를 말하구요.15. 그냥
'10.10.29 7:41 PM (58.230.xxx.215)묵시적 갱신이 아니고 내년 봄이 만기시라고 윗글엔 써 있습니다.
내년 봄이 만기인 계약서가 있으시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고 재계약이고,
계약기간은 계약서대로 내지는 2년입니다.
계약기간을 못 채웠다면 세입자가 내야지요.
계약서의 유무도 중요한 관건이고,
묵시적 갱신이어도 세입자가 얘기하고 3개월이 지났나요??
좋게 임대인, 임차인 서로 10년간 복비 절감하셨다면,
반반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16. dma
'10.10.30 12:51 AM (175.125.xxx.50)임대차법에 의하면?
계약연장시 계약서를 다시 적었다면 2년 만기 채워 나가지 못하면 복비를 세입자가 내야 하고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자동연장해서 살았다면 세입자는 만기일이 되기 전
언제라도 주인에게 계약해지 통보하면 3달후에 해지가 성립되요..
그럼 복비는 당연 주인부담이고요.(통보후 3달 되기 이전에 이사가면 세입자가 복비내야 하죠!)
반대로 주인은 세입자에가 만기전에 나가길 요구할수 없어요..이사보낼려면 세입자의 동의를 우선 얻어야 해요..당근 이사비와 복비를 줘여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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