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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꼭 답변 좀 부탁드려요..

증여세 조회수 : 927
작성일 : 2010-10-24 09:22:39
아버님께서 얼마전에 땅을 파셨습니다.. 그동안 몇년간 팔리지가 않아 맘고생이 심하셨는데

며칠전에 파셨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8억이고요..

시댁도 그동안 땅 팔리기만 기다리시면서 월세로 사셨구요(형편이 너무 안좋으셔서 저희가 매달 30만원씩

생활비로 드렸어요.. 아버님께서 평소에 늘 땅만 팔리면 저희에게 얼마는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땅 팔리면 돈 받을려고 생활비 드린건 아닙니다....)

남편 형제들도 모두 형편이 좋질 않아요..

일단 8억으로 아버님 명의의 빚을 2억정도 갚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3남매에게 1억5천씩 똑같이 나누어 주신다고 하셔요..

나머지 그리고 나머지는 아버님이 조금만 집을 장만하시고 싶어하세요..

일단 저희집 같은 경우는 당장 남편의 직장과 집이 너무 멀어서 아버님께 받은 1억 5천을 보태서

서울근교의 아파트로 이사를 갈 형편입니다..

1억 5천을 계좌로 받으면 자금추적을 받을 것 같아 현금으로 쪼개서 몇번 받든지 해서 올해 안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가지로 마음이 걸립니다.

네이버나 여러곳을 찾아보니 고령자가 고액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자금추적을 한다고 되어있길래요..

남편은 30대 후반으로 연봉 5천 정도 되고 현재 1억 5천 정도의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어제 밤에 얘길했는데 차라리 1억5천을 실제로는 받는 거지만 1억 정도를 받았다고 하고 금액을

낮추어서 증여세를 신고 하고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고 돈을 받아올건지..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1억5천정도를 몇번에 걸쳐 받아오는게 나을지.. 어느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궁금한게 만약 증여세를 받았다고 세무서에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를 하고 몇년 뒤 아버님께서

돌아가셔도 추수 상속세라든지 다른 세금은 안내어도 되는지요?

증여세에 대해 찾아보니 증여를 받고 10년안에인지?? 암튼 사망하시면 10년안에 자금흐름도 추적해서

상속으로 본다는 글을 본 것 같아서요..

비슷한 경험이나 이런쪽으로 아시는 분들 계시면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IP : 118.219.xxx.9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친정부모님
    '10.10.24 11:04 AM (124.53.xxx.100)

    계좌로 송금받으시고 불안하시면 돈빌려줬다 받은것처럼 친정부모님께 영수증하나 써달라고해서 받으세요. 세무서에서 그렇게까지 추적조사안나올 것같은데요.
    요즘 노인분들 부자들 많습니다. 돌아가신것도 아니고 두분이 살아계시면서 처분한 재산 몇억가지고 추적안나올것 같네요.

  • 2. .
    '10.10.24 11:09 AM (211.202.xxx.143)

    몇년후라도 추적나오는걸로 알고있어요.세무사한테 상담하세요.

  • 3. 양도세
    '10.10.24 11:22 AM (119.70.xxx.74)

    어떤 용도로 땅을 사용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양도세도 고려를 하셔야하지 않을까요?
    만일 양도세을 내야한다면 그 세금 절대 무시못합니다..상당히 큰 금액이 될거같은데요

  • 4. 원글
    '10.10.24 1:52 PM (118.219.xxx.91)

    저도 그게 걱정이 되었는데 아버님께서 30년동안 농사지으시던거라 아마 괜찮을것

    같다고 하시네요..

  • 5. ???
    '10.10.24 2:44 PM (211.109.xxx.192)

    그 정도면 걸리지 않을거 같아요 남편 연봉도 있으니까 확실하지 않지만 연봉기준으로
    집사는가격 80%가만 증명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남편나이가 어떻게 되는것도 세무조사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2~3년에 걸쳐 조금씩 받으세요, 아니면 세무서 상담하세요. 괜찮을거 같아요.

  • 6. 세무사사무실에
    '10.10.24 2:45 PM (119.70.xxx.180)

    자세히 알아보셔요. 양도세 틀림없이 나오고 정확히 계산됩니다. 세무서직원이 평생
    그것만 계산하고 살고 있다니까요. 기준연도를 잡아서 계산됩니다.
    증여세는 10년간 자식에게 3천만원은 그냥 빼주고 1억2천에 대한 증여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증여.상속세도 얼마나 깐깐히 추적되는지 너무 놀랬답니다. 부모님 저금통장에 입출금흐
    돌아가시기 약 12년전것 까지 다 추적되더이다.

    그냥 더듬더듬하시면 큰 낭패니 반드시 세무사조언 받으세요.
    그값 다 법니다.

  • 7. 현금거래하시면
    '10.10.24 2:55 PM (180.66.xxx.192)

    안되나요?
    물론 찾으려면 님네 부동산 거래시점까지 맞춰서 추적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이라면 현금거래하면 괜찮을 것도 같고.

  • 8. 양도세
    '10.10.24 4:51 PM (221.142.xxx.220)

    8년이상 자경농지는 100% 비과세입니다.

    1.5억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일단 부모님께 빌리는 것으로 하시고
    매달 또는 분기별, 그도 아니면 6개월 또는 1년에 한번씩 이자조로 조금씩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그간 30만원 정도 보내셨다니 그정도나 그 이하도 괜찮아요)

    그런후 나중에 상속세를 낼때면 아마도 2~3십억 재산이 안되면 상속세 거의 없거든요.

  • 9. ..
    '10.10.24 6:28 PM (121.155.xxx.118)

    증여세 꼭 냅니다.
    저희도 세무사가 괜찮을것 같다고 했는데
    세무서에서 저희것 확실하게 조사하라고 위에서 공문내려와서
    꼼짝없이 냈어요.1억5천이라 그냥 넘어갈줄 알았는데
    요새 세무서 확실하게합니다

  • 10. 현금을
    '10.10.25 1:20 AM (121.166.xxx.214)

    천만원 이상 입금하게되면 자금출처를 은행원이 묻습니다,
    그걸 근거로 나중에 무슨일이 생기면 추적들어가요,
    증여세 내도 몇년내에 사망하시면 상속으로 다 들어가구요,
    이삼십억 안되도 상속세 낼겁니다,
    다만 공제되는 범위가 넓으면 안낼수도 있지요,,,
    세무공무원들 능력 상당하십니다,,,

  • 11. 그냥
    '10.10.25 6:09 PM (115.23.xxx.27)

    증여보단 후에 상속세로 내심이 세금이 적지요, 일단 아버님 명의로 된 통장을 3 개 개설해서
    1.5 억씩 받은 후에 , 상속세는 5 억까진 비과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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