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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완접 급해요

가계약 조회수 : 832
작성일 : 2010-10-20 09:46:59
전에 가계약금 20만원 관련해서 글올렸는데요
제가 의뢰한 A부동산에서 소개한 B부동산의 매물을보고 가계약 20만원을 걸었는데
낮에 다시보니 집이 어두워서 계약취소시 20만원 돌려받을수있는지 여부를 문의 했었는데요
오늘 황당하게도 A부동산에서 자기내 통해서 집을 알아보지 않을시
계약취소가 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취소권을 행사 할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네요
아니 20만원 떼인도 가슴마파 죽겠는데 계약도 안한 A부동산에 중계수수료 까지 또 줘야 하나요?
저 지금 아침부터 전화 받고 완전 황당하고 당황스럽네요 ㅠㅜ
IP : 147.6.xxx.8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0.20 9:55 AM (119.71.xxx.143)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가계약금은 받기 어려운 돈인듯 싶구요
    A부동산은 계약이 되었다면 원글님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 그리 나오나봅니다.
    자세한 상황은 구청에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쪽에서 하심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2. 그러게요
    '10.10.20 9:58 AM (119.67.xxx.202)

    예를 들어서 원글님이 가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소개시켜줄 수 없었을것을 감안하면
    가계약금을 못받을것입니다

  • 3. 애초에
    '10.10.20 10:06 AM (125.182.xxx.42)

    하지도 않을집을 왜 가계약 걸었어요.
    잊어버리세요.

  • 4. 계약금은
    '10.10.20 10:19 AM (112.148.xxx.192)

    날리는 것은 확실한데
    중계수수료는 소비자 보호원 같은데 알아 보심이 좋을 거 같아요. 아마 계약서 상에는 계상이 중간에 중단 되더라도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써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 5. 쉽게 주진 마세요
    '10.10.20 10:20 AM (112.148.xxx.192)

    수수료

  • 6. 수수료
    '10.10.20 10:26 AM (121.155.xxx.179)

    정식 계약이 아니기때문에 수수료는 안줘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 7. 안줍니다.
    '10.10.20 12:57 PM (123.109.xxx.245)

    윗님말씀대로 정식 계약이 아닌지라 수수료라는게 성립이 안되겠지요..
    절대 주지마세요!! 다만 가계약금은 어쩔수 없이 포기하셔야 합니다.

  • 8. 가계약이란
    '10.10.20 3:40 PM (183.101.xxx.43)

    말은 없습니다. 그냥 여지를 주기 위해 쓰는 말입니다. 계약은 굳이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구두로 하는 것만으로도 성립되는 것입니다. 계약금을 거는 이유는 금전이 걸려 있으므로 쉽게 파기할수 없게하는 구속적인 의미 인거죠. 원래 구두 약속파기도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들 포기하는 거죠.. 단 10원이라도 계약금은 계약금인지라 계약파기 당사자는 계약금을 반환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손해를 입증한다면 손해도 배상해야 됩니다. 단 전세계약정도에서는 그 선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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