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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다, 정동영!!
한미FTA 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이메가와 오바마 앞으로 보냈다네요.
한미FTA는 나프타(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미-멕시코-캐나다가 맺었음)
다음으로 큰 규모의 FTA입니다.
우리가 한미FTA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칠레와의 FTA를 맺을 때도 준비기간만 4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미FTA 준비에는 고작 10개월이 소요되었지요.
졸속 중의 졸속으로 추진된 그 협상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한미FTA를 이메가가 G20에서 협상을 마무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은 잘하고 있다며 날마다 쿵짝쿵짝 뽐뿌질을 하고 있네요.
한미FTA가 한-EU FTA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니 더욱 팔짝 뛸 노릇입니다.
(유럽 기업들이 미국에 세운 자회사를 통해 한미FTA 조항들을 적용받게 된다는군요-,,-)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의 미래는 멕시코와 비슷해진다고 예측되곤 하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정동영의 열렬한 지지자가 될까 합니다.
원래부터 한미FTA에 반대했던 진보신당과 민노당을 제외하면
민주당에서는 정동영이 총대를 멘 형국이니까요.
설령 정동영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쑈를 하는 것이라 해도
쑈를 통해 한미FTA 전면재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저는 그 쑈.... 두팔 벌려 환영입니다.
***** 한미FTA 독소조항 12가지
1. 역진방지장치, 즉 일명 래칫(ratchet) 조항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
< 예 >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어도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영화, 교육, 법률시장만 개방함... 이런 식이 아니라 (포지티브 방식)
‘영화, 교육, 법률시장만 개방하지 않음’ 이런 식이어서... (네거티브 방식)
영화, 교육, 법률시장을 제외하면 도박산업이건 온갖 변태찬란한 섹스산업이건 뭐든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말.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른 나라와 FTA 같은 걸 체결해서 개방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미국보다 더 많이 개방한 내용, 또 미국에 개방하지 않은 것이 들어있다면
그것을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
< 예 >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 국가 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한국정부가
자신들의 이윤 확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국제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당연히 한국 정부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음.
- 독소조항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이고 골때리는 조항이다.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 그래서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다.
- 한-EU FTA 협상에서는 이 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음.
<예>
한국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고 할 경우.....
미국의 의료보험회사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들의 이윤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국제민간기구에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미국의 의료보험회사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결과가 나오면
한국정부는 천문학적 액수의 배상금을 미국 보험회사에 물어줘야 함...
따라서 정부는 감히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나갈 생각을 하지 못해
건강보험은 점점 더 위축이 되고 민간 의료보험이 활개를 치게 됨.
-->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은 존재하나 유명무실한 것이 되는 의료민영화가 실혐됨.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예 >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 예 >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있음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없게 된다.
< 예 >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음(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예 >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 될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 나게 됨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사용 불가능
(두통약으로는 타이레놀만 먹어야지 게보린, 펜잘, 사리돈은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의 약값을 지출함(4인 가족기준 월200만원2000$지출)
- 카페, 블로그 ,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겪어야 함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됨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1. 봄비
'10.10.20 9:38 AM (112.187.xxx.33)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43&newsid=20101020045903567...
한미 의원 56명 한미FTA 전면재협상 촉구 서한 전달2. 아쉬워요.
'10.10.20 9:40 AM (221.147.xxx.14)지난 총선에서
고향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력을 지울 수가 있을까요?
요즈음 의정활동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3. 봄비
'10.10.20 9:41 AM (112.187.xxx.33)그리고 이건 예전에 "KBS스페셜"에서 나프타 체결 이후 멕시코 상황을 다룬 것입니다.
꼭 보셨으면 합니다. 놓치지 마셔요!! 글 중간에 동영상이 있답니다.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780...4. 지금상황에선
'10.10.20 9:50 AM (121.146.xxx.157)누구라도 나서서 해주면
감사해요...절대 통과되면 안되죠5. 아쉬워요.
'10.10.20 10:11 AM (221.147.xxx.14)그렇죠.
누구라도 나서만 준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 파급력이 더 높을 수도 있는 사람이였는데~~ 아쉽다는 말이죠.6. 처음으로
'10.10.20 10:12 AM (203.247.xxx.210)자세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FTA 관련 이 만큼을 읽어 본 것도 처음입니다.......
완전........변태 앞에 발가 벗겨진 여자 애 꼴이네요.....ㅠㅠ7. 봄비
'10.10.20 10:26 AM (112.187.xxx.33)아쉬워요님. 상징적으로 제가 정동영을 언급했지만 천정배도 있기는 합니다.
인물로 보나 철학으로 보나... 민주당 잠룡들중에서는 천정배가 나아 보이는데
그게 참... 늘 잠룡상태고 도통 날아오르질 못하네요. 쩝;;;;;
그리고 한미FTA 추진론자들은 한미FTA를 통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면서
꼭 한미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요.
그에 대한 유종일 박사의 반론입니다.
유종일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개인 경제교사였고 대선때 경제정책 개발에도 참여했던 사람입지요.
참여정부를 비판한다고 해서 부디 고깝게 보지 말고
이 부분은 정말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할 부분이므로 한번씩들 꼭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미국과 FTA 맺어 선진국 된 나라 있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70403140256§io...8. ...
'10.10.20 10:45 AM (58.124.xxx.133)봄비님, 올려주신 글 잘 봤어요.
한미fta가 참여정부의 가장 큰 실정이라 생각해요.
정태인씨가 그러더군요.
참여정부 후반기는 거의 미국유학파 관료들에게 둘러싸여 휘둘리는 형국이 되었다구요.
그 fta주역들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저 한미fta독소조항은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9. 봄비
'10.10.20 11:44 AM (112.187.xxx.33)너무나 아쉬운 일이지요. 뼈아픈 일이구요.
사실 한미fta는 사안의 성격상(?) 현정부에서 추진해야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광우병 쇠고기 반대할 때처럼 전면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반대할 수 있는데
참여정부에서 처음 추진하는 바람에 혼란이 생겨버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왜 나쁘다는거지?
이런식의 인식의 혼란이 일어나 진보진영에서도 한미fta를 두고 갈라져버렸어요.
지금이라도 뜻을 하나로 모아서 반대 목소리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에효... 저는 자료를 하나라도 더 올리는 것으로.
EBS 지식채널e- 한미FTA편입니다. 제목은 "아무도 모른다"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3372332&q=%C1%F6%BD%C4%C3%A4%B3...10. 승질머리
'10.10.21 1:10 AM (68.38.xxx.24)외국과의 협정인데 반대편에만 서 준다면
정동영 뿐 아니라 사실 여야도 구분할 것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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