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속보)30대 여교사, 거액의 위자료 물고 집에서 쫒겨나고 애는 시부모에게로

이름 조회수 : 15,811
작성일 : 2010-10-19 10:32:34
10대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교사 A씨를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경찰이 밝힌 가운데, 법원 판단에 따라 A 여교사가 거액을 물수도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 실장은 18일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의 경우 남학생이 A 여교사가 가정이 있는지를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데 담임교사인 점을 감안하면 알고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남편이 A 여교사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추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실장은 "만약 간통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A 여교사는 형사 처벌과 더불어 이혼 소송을 당할 것"이라며 "정확한 위자료 액수를 말하긴 어렵겠지만 위자료 상한선, 사건의 경위, 재산분할청구권, 남편의 과실 정도(원인 제공) 등을 법원이 판단해 액수를 측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A 여교사는 10대 학생의 부모로부터도 고소 당할 수 있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여교사가 친권자라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학생의 부모들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교사라는 직책은 학교에서 부모의 친권을 대신하는 사람인데 A 여교사가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 그는 "학생의 위자료는 부모 측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의 한 변호사 역시 학생의 부모가 민사상 고소를 할 수 있다는 뜻에 동의했다. 그는 "형법 303조에 따르면 학교에서 교사는 부모를 대신해 보호·감독을 하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의 교사가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하에 관계를 맺어 형사상으로 여교사를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민사상 죄는 충분히 성립된다. 여교사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이번 사건을 해석했다.

한편 이승규 실장은 A 여교사와 성관계를 맺은 남학생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형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 성관계를 맺은 A 여교사는 물론이고 남학생도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된다.

이승규 실장은 "남편은 여교사 뿐만 아니라 남학생에게도 피해자 입장"이라며 "여교사와 남학생은 남편에 대해 '공동 불법 행위자'다"라고 말했다.

IP : 152.149.xxx.18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 글은
    '10.10.19 10:35 AM (125.181.xxx.71)

    매일 미친ㅁ처럼 글 올리는 미친ㅁ입니다.

  • 2. .
    '10.10.19 10:37 AM (220.86.xxx.161)

    현제
    거액물고, 쫓겨나고, 아이할머니께 가고.. 아니잖아요..참..

  • 3. ..
    '10.10.19 10:47 AM (220.92.xxx.86)

    언제부터 15세가 미성년이 아니었나..; 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 4. .
    '10.10.19 12:37 PM (210.178.xxx.112)

    윗님아 민법상 미성년자랑 형사미성년자는 구분되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 5. 긍정적으로 살자
    '10.10.19 7:43 PM (121.88.xxx.48)

    82관리자님 맨날 주무시나요? 이사람 제목으로 사람들낚는거 유명한데 ip차단좀 하시죠?

  • 6. 참나
    '10.10.19 8:36 PM (116.36.xxx.227)

    진짜 관리자님 뭐하십니까?....눈이 썩네 썩어..

  • 7. 눈병
    '10.10.19 10:45 PM (58.225.xxx.11)

    저 사람땜에 눈에 암내 납니다.

  • 8. 낚였...
    '10.10.20 10:27 AM (175.116.xxx.120)

    에이..진짜 제목처럼된줄알았다는.........
    어쩐지 너무 빠르다 싶었네여.... 남편이 변호사라고 하는거같던데... 잘 알아서 하겠죠??
    벌 좀 받으면 좋겠어요...ㅡㅡ;;;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6327 시판생수로...? 1 장담그기 2010/03/05 259
526326 절임배추 좀더 있음 싸질까요? 8 김치 2010/03/05 799
526325 나를 완전 물로 본 하나여행사 신*** 3 분노한 아줌.. 2010/03/05 1,629
526324 영화이야기 날씨좀바라 2010/03/05 255
526323 짜장 기름에 볶는거 어렵나요? 2 짜장 2010/03/05 535
526322 저희 시어머님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11 제가 맘이 .. 2010/03/05 1,643
526321 이거 어떨까요? 4 스텐볼 2010/03/05 316
526320 강남 유흥업소-경찰 유착의혹 수사 1 세우실 2010/03/05 332
526319 혹시 롯데백화점 5만원 이상 사은선물 쿠폰 왔나요? 7 ... 2010/03/05 1,023
526318 알뜰하게 저축하고싶어요.제 경우 봐주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1 맑음 2010/03/05 637
526317 쯔비벨무스터 접시형 시계가 고장이예요 1 시계고장 2010/03/05 333
526316 세탁기 12킬로랑 14킬로랑 차이 많이 나나요?? 1 이불빨래 2010/03/05 711
526315 은평드림씨티 전화쓰시는분 계신가요? 전화 2010/03/05 343
526314 혹시 육식을 안 하는 것과 노화가 관련이 있을까요? 17 동물들아 미.. 2010/03/05 3,152
526313 실내세차 연락처좀 알려주세요.. 궁금.. 2010/03/05 187
526312 아기 손바닥, 발등에 빨갛게 오톨도톨 좁쌀만한게 막 났어요. 무슨증상인지요? 4 .... 2010/03/05 1,355
526311 휘슬러 스텐광택제 독일어 아시.. 2010/03/05 635
526310 표현의 자유 3 영어 2010/03/05 236
526309 우리 사랑스런 딸의 방도... 3 현수기 2010/03/05 835
526308 오늘 좋은아침에 부부 솔루션... 6 궁금. 2010/03/05 1,563
526307 초등정년퇴임하고도 연장근무??가 있나요?? 7 ^^;; 2010/03/05 648
526306 시어머니가 같이 살고 싶어하시는데 전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18 진짜이유가궁.. 2010/03/05 2,613
526305 인성 교육 참 쉽죠잉.. 2 ㅋㅋ 2010/03/05 368
526304 [4대강 현장을 가다](2) 신음하는 낙동강 하류 1 세우실 2010/03/05 234
526303 이천만원 묻어둘곳 5 목돈 2010/03/05 1,372
526302 홍보도 못했는데 베스트셀러? 누구냐, 넌 27 샬랄라 2010/03/05 2,402
526301 딸아이가 평발인데 어떤 신발이 ?? 7 평발...... 2010/03/05 733
526300 초등아이 휴대폰,,,, 3 따르릉 2010/03/05 508
526299 무료체험관어찌하나요? 가르쳐주세요.. 2010/03/05 207
526298 최고였다하는 양육서 있으신가요? 6 2010/03/05 1,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