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교사 A씨를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경찰이 밝힌 가운데, 법원 판단에 따라 A 여교사가 거액을 물수도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 실장은 18일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의 경우 남학생이 A 여교사가 가정이 있는지를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데 담임교사인 점을 감안하면 알고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남편이 A 여교사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추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실장은 "만약 간통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A 여교사는 형사 처벌과 더불어 이혼 소송을 당할 것"이라며 "정확한 위자료 액수를 말하긴 어렵겠지만 위자료 상한선, 사건의 경위, 재산분할청구권, 남편의 과실 정도(원인 제공) 등을 법원이 판단해 액수를 측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A 여교사는 10대 학생의 부모로부터도 고소 당할 수 있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여교사가 친권자라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학생의 부모들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교사라는 직책은 학교에서 부모의 친권을 대신하는 사람인데 A 여교사가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 그는 "학생의 위자료는 부모 측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의 한 변호사 역시 학생의 부모가 민사상 고소를 할 수 있다는 뜻에 동의했다. 그는 "형법 303조에 따르면 학교에서 교사는 부모를 대신해 보호·감독을 하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의 교사가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하에 관계를 맺어 형사상으로 여교사를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민사상 죄는 충분히 성립된다. 여교사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이번 사건을 해석했다.
한편 이승규 실장은 A 여교사와 성관계를 맺은 남학생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형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 성관계를 맺은 A 여교사는 물론이고 남학생도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된다.
이승규 실장은 "남편은 여교사 뿐만 아니라 남학생에게도 피해자 입장"이라며 "여교사와 남학생은 남편에 대해 '공동 불법 행위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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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30대 여교사, 거액의 위자료 물고 집에서 쫒겨나고 애는 시부모에게로
이름 조회수 : 15,809
작성일 : 2010-10-19 10:32:34
IP : 152.149.xxx.18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 글은
'10.10.19 10:35 AM (125.181.xxx.71)매일 미친ㅁ처럼 글 올리는 미친ㅁ입니다.
2. .
'10.10.19 10:37 AM (220.86.xxx.161)현제
거액물고, 쫓겨나고, 아이할머니께 가고.. 아니잖아요..참..3. ..
'10.10.19 10:47 AM (220.92.xxx.86)언제부터 15세가 미성년이 아니었나..; 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4. .
'10.10.19 12:37 PM (210.178.xxx.112)윗님아 민법상 미성년자랑 형사미성년자는 구분되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고 찾아보세요5. 긍정적으로 살자
'10.10.19 7:43 PM (121.88.xxx.48)82관리자님 맨날 주무시나요? 이사람 제목으로 사람들낚는거 유명한데 ip차단좀 하시죠?
6. 참나
'10.10.19 8:36 PM (116.36.xxx.227)진짜 관리자님 뭐하십니까?....눈이 썩네 썩어..
7. 눈병
'10.10.19 10:45 PM (58.225.xxx.11)저 사람땜에 눈에 암내 납니다.
8. 낚였...
'10.10.20 10:27 AM (175.116.xxx.120)에이..진짜 제목처럼된줄알았다는.........
어쩐지 너무 빠르다 싶었네여.... 남편이 변호사라고 하는거같던데... 잘 알아서 하겠죠??
벌 좀 받으면 좋겠어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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