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거짓말로 가계약을 했는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가계약금 조회수 : 891
작성일 : 2010-10-17 23:46:08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 새댁입니다
A 라는 부동산에 전세를 알아봐 달라고 의뢰를 한 상황에서 A부동산의 소개로
B부동산의 매물을 보게되었고
직장인이라 저녁시간에 짬을 내어 집을 보게 되었네요
집이 전에 봤던 집들과 다르게 구조나 뭐 이런것들이 맘에 들었었구요
먼저 신랑은 출장중이라 못본상태였고
밤에 집을 봐서 낮에 햇빛이 잘 들어오는지 여부를 한번더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니
B부동산에서 낮에 한번더 볼것도 없이 무척 환하다며 ~
지금 가계약이라도 하지 않으면 바로 나갈집이라고 해서
20만원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 집을 다시한번 신랑과 보러 왔는데
부동산 중계업자의 말과 달리 거실만 겨우 어둡지 않은 상태고 방세개가
모두 어두워서 낮 12시에도 불을 켜야 하는 상태네요
거실과 분리된 주방도 불을 키고 생활하는듯 하고요

이런경우 부동산에서 거짓말을 해서 (또는 잘못된정보를 제공하여 ) 가계약을 취소 하게 되는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
IP : 218.148.xxx.5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도 건물주
    '10.10.18 12:13 AM (115.21.xxx.2)

    가계약금은 돌려받을수있습니다.
    가계약금은 부동산에 원 계약에 들어가기전에 맡겨놓은것이지, 본계약 하고는 상관없으니,
    건물주인만나서, 계약서를 작성 안했다면 돌려받으세요..

  • 2. 가계약금
    '10.10.18 12:16 AM (218.148.xxx.52)

    A부동산에서 20만원 못준다고 했거든요 ㅠㅜ

  • 3. 힘들긴 하지만요
    '10.10.18 1:13 AM (112.144.xxx.110)

    원래 가계약이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계약금은 그냥 계약금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하는게 아니고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해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단 꼭 돌려받고 싶다면 복잡하지만 방법이 없는건 아닙니다

    원래 부동산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질려면 계약서와 확인설명서가 반드시 작성되어야합니다.
    하지만 가계약 상태에서는 그게 작성이 되지 않았을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삼으세요. 부동산이 계약서등을 작성하지 않았으니 계약이 된게 아니라고....

    계약이 된게 아니니 가계약금을 돌려달라하세요 아마 부동산이 보관하고 있을거라 봅니다.
    만일 주인에게 건네가서 주인이 주지 않는다고 하면 돌려받는게 어려울텐데(혹 가계약금을
    주인에게 직접주었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돌려 받을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월요일 오전중으로 해결하시는게 좋겠네요

  • 4. ...
    '10.10.18 5:45 AM (221.138.xxx.206)

    못준다고 하면 구청에 신고하심 될겁니다..

  • 5. ...
    '10.10.18 9:44 AM (119.196.xxx.7)

    부동산 분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인데 쉽게 될지.. 뭐 더 큰걸 바라면 모를까.
    어둡고 밝고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좀 다른지라 정확하게 따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친한 집에 맨날 가면서 이 집 너무 밝다..했는데 이번에 집 내놨는데 사람들이 보고 어둡단 소리를 가끔 한다고 해요. 다른 엄마들도 듣고 띠융~했는데. 보는 시간, 날씨 등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네요. 거실이 환하면 반대편 부엌은 어두운게 당연하단 생각이구요. 다른 집과도 비교해서 따져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656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4,483
682655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2,198
682654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2,487
682653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19,922
682652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1,581
682651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1,289
682650 꼬꼬면 1 /// 2011/08/21 27,314
682649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4,487
682648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4,657
682647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4,803
682646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6,933
682645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3,140
682644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6,080
682643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7,317
682642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8,247
682641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6,535
682640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3,830
682639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4,504
682638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1,580
682637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4,300
682636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3,345
682635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3,605
682634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5,966
682633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3,474
682632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19,708
682631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1,756
682630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3,769
682629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1,902
682628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7,826
682627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1,777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