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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피자가게로 속이고 SSM 기습 개점

봄비 조회수 : 1,269
작성일 : 2010-10-15 16:56:56
이메가정부가 들어선 이후 SSM(재벌슈퍼)이 두배로 증가했지요.
이익도 두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역상권의 이익은 반토막 아래로 떨어졌구요.

얼마전에는 이마트 주유소까지 오픈했다지요?
그 때문에 주위에 있는 주유소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상생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사이
유통재벌이 이젠 피자가게로 속이면서까지 SSM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폭인지... 대기업인지... 잘 분간이 안되는군요.
(아래에 상생법에 대해 미흡한 대로 덧붙였습니다)

***
SSM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규제 법안이 법안이 지식경제위를 통과했습니다.
그 법안은 두가지입니다. (유통법과 상생법)

1)유통법은 재래시장을 비롯해 전통상권이 있는 곳에서 반경 500M 이내에 SSM을 개점할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전통상권 제한구역은 원래 반경 1km 이내였는데 상인들이 무분별한 SSM 입점을 막기 위해 500m로 양보한 것이지요.

2)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이번에 롯데의 행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통재벌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유통법의 틈을 파고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들어진 법안이 상생법이지요.
상생법은 SSM 때문에 해당지역 상인들이 영업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아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사업조정제를 통하면 해당 SSM에 사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업조정제는 현재 다른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지요.
간단하게 말해.... 상생법은 그 사업조정 대상에 SSM을 포함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통재벌들이 쓰는 편법까지도 당연히 사업조정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에서 상생법에 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분쟁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당장 한-EU FTA 협상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요....
정말 FTA가 뭔가 싶습니다.

외통부에서 제동을 걸자 딴나라당에서도 유통법만 먼저 통과시키고 상생법은 유보를 하자고 나왔습니다.
상생법이 발효가 될려면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 뿐만 아니라 법사위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딴나라당의 반대로 상생법이 법사위 통과를 하지 못하고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입니다.

한-EU FTA는 얼마전에 체결되었지요.
그것이 발효될려면 EU 회원국 27개 국가 의회의 비준을 거쳐야 합니다.
27개 EU회원국의 비준이 끝날때까지 상생법 처리를 미뤄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 결과는..... 유통재벌들이 피자가게라고 속이면서까지 SSM을 개점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생법이 WTO 기준 통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외통부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미 판명이 난 상태입니다.
지난 4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WTO 서비스협정 시 우리나라는 대형 마트와 SSM이 취급하는 유제품, 계란, 육류와 육류 제품, 빵과 제과, 담배, 캔음료 등의 품목은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품목에 대한 영업 제한은 가능하다”고 분석한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짜로 WTO 통상 분쟁이 걱정되어 전면적인 SSM 규제 도입이 어렵다면
급한대로 WTO 미개방품목에 대한 영업품목 제한부터 도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슈퍼마켓에서 위의 품목들을 팔지 못한다고 생각해보셔요.
장사 하나마나지요. 그래서 ‘실질적인’ 규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딴나라당에서는 FTA 핑계만 대면서 상생법 처리에 미적거리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입장을 바꿔 딴나라당에 협조할 수 있다고 했다는 소리가 들려오는군요....
IP : 112.187.xxx.3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봄비
    '10.10.15 4:57 PM (112.187.xxx.33)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0242

  • 2. 음..
    '10.10.15 5:14 PM (211.196.xxx.206)

    치사한것들..
    기업윤리는 물 말아 먹었나봅니다
    우리동네도 집더하기 익스프레스가 생겼는데 절대 안가요..
    대 기업이 동네까지 들어와서 영세상인들 다 죽이려 하는거.. 참..
    노데는 원래 불매했지만 저런것들은 소비자가 안 팔아 주는게 응징 방법입니다
    망해 나가야 정신을 차리는데..

  • 3. 봄비
    '10.10.15 5:20 PM (112.187.xxx.33)

    윗님께서 집더하기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도 덧붙입니다.
    엊그제 홍준표가 한-EU FTA를 미끼로 상생법 통과를 막고 있는 실체가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라고 폭로했지요.
    영국계인 홈플러스가 삼성과 손잡고 FTA에서 한국의 상생법을 물고늘어지도록 영국정부에 로비를 했다구요...
    삼성 홈플러스는 유통재벌중에서도 SSM 개점에 제일 열을 올리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6월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입니다.

    정부 여당은 ‘삼성홈플러스’ 대변인? SSM 관련법 동시 처리되어야

    오늘 정부와 여당은 SSM 규제법안 가운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을 제외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만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말로만 서민경제를 외치는 정부와 여당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SSM의 입점 규제를 골자로 한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은 여야는 물론 지식경제부의 동의 하에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다. 하지만 관련 개정안들은 이후의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외통부와 여당의 반대에 부딪쳐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했다.

    통상마찰이 우려 때문에 ‘상생법’ 처리가 어렵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은 사실왜곡이다. 왜냐하면 ‘상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사업조정제도 대상에 가맹점 SSM까지 포함시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 논리대로라면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조정제도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당정협의의 최대 수혜자는 ‘삼성홈플러스’다. 영세상인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가맹점 SSM'을 추진하고 있는 삼성홈플러스는 이번 상생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다. 정부여당은 겉으로는 ‘통상마찰’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삼성홈플러스’의 이익을 위해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생법’은 따로 처리되어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 ‘삼성공화국’ 오명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상생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다.

  • 4. 봄비
    '10.10.15 5:26 PM (112.187.xxx.33)

    삼성홈플러스가 얼마나 악랄하게 SSM 확장을 시도하고 있냐면...
    자사의 SSM 입점을 반대하는 지역상인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소송에 지면 지역상인들은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액수를 물어줘야 하지요.

    그것에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에서
    발표한 <삼성테스코‧홈플러스에 드리는 호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통대기업인 삼성테스코-홈플러스 측에 정중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록 입장과 처지가 달라 귀 회사의 SSM 진출에 대해 불가피하게 저항하는 처지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 공동체의 한 구성원들입니다.

    귀 사에서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보시면, 굳이 힘없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중소상인들에게 가혹하게 민형사상 조치를 계속하실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전국 수백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통대기업들의 SSM과 관련된 중소상인들의 투쟁과 저항이 전개되고 있지만, 직접 중소상인들을 형사고소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고송까지 제기한 곳은 귀 사밖에 없습니다. 감히 지나치게 과도하고,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지적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귀 사가 이런 태도를 고수한다면 전국 중소상인들의 저항과 투쟁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충고 드리고 싶습니다.

    귀 사에서도 물론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할 것입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이나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상도의에 비춰보면, 심지어 시중 갑남을녀의 상식으로 생각해보도, 아무리 힘센 대기업이어도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가치와 전통까지를 깡그리 무시하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처럼 중소상인들이 생존권을 호소하는 상황을 외면하고 사업 확장에만 몰두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세계적 추세와도 전혀 동떨어진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소상인들은 귀 회사의 대형마트나 생존권에 위협이 덜한 SSM까지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의 대형마트나 새로 형성되는 상권에서의 SSM의 개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대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중소상인들이 밀집하여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중요 골목 상권 곳곳까지 귀 사의 SSM이 무분별하게 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데모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중소상인들이 어쩔 수없이 행동에 나서게 된 것 뿐입니다.

    삼성테스코-홈플러스 측에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억울한 중소상인들의 입장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민·형사소송을 취하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생존권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행동에 나섰던 중소상인들에게 민형사소송은 ‘두 번 죽으라’는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거액의 민사배상액과 힘겨운 민·형사소송 과정, 그리고 혹시라도 전과자라는 낙인까지 중소상인들이 짊어져야 한다면 이는 너무나도 불행하고, 비참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해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SSM의 입점으로 인근 상인들의 1일 평균 매출액이 30.8% 감소했으며, 현재의 경영 상태로는 6개월도 버티기 힘들다는 상인들이 8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2009년 정기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SSM 출점으로 인근 지역 상인들의 평균 매출액이 47.6% 감소하고, 고객 수는 50.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미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2009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의 수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여 32만 5천명 줄어들었는데, 이 중 고용인 없이 나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수는 같은 기간 31만 4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중소자영업자 전체의 연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방증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채 갖춰져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중소자영업자들의 대량 폐업은 실업자 증가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하니 중소상인이 절박하게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점을 깊이 헤아려주셔서, 국내 대표적인 유통 대기업의 체면을 생각하셔서라도, 또 세계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추세를 감안하셔서라도 중소상인들에 대한 민·형사소송을 빠른 시일 안에 부디 취하해줄 것을 깊이 호소 드리고 또 목 놓아 촉구합니다.

  • 5. 얼마전
    '10.10.15 5:43 PM (61.83.xxx.208)

    울동네에도 +익스프레스가 생겼는데 공간도 안되는곳에 어거지로 생겼더라구요.머하자는건지..

  • 6. 봄비
    '10.10.16 11:05 AM (112.187.xxx.33)

    우석훈이 한 말입니다.
    "노르웨이의 국민소득은 9만5천불. 가장 일찍 가게문을 닫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란 사실은 시사점을 준다. 대형할인매장을 24시간 돌리고 도시의 자영업자들을 무너뜨린 나라 중 잘살게 된 나라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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