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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라는 거 아시는 분 계시나요? 도와주세요~

땅소송건... 조회수 : 551
작성일 : 2010-10-15 00:14:54
저희 시댁일인데요..
시어머님에게로 소장이 왔는데 너무 갑작스럽고 다들 법적인 문제도 모르고 해서
어찌 대응을 해야할지 막막해서 혹여나 82분들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문의드려봐요!!

저희 시할머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땅 1, 2가 있는데
그 중 땅 1을 27년전에 정모씨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 2는 할머님 돌아가시고 저희 시아버님이 상속,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0년은 저희 시어머님 소유로 되어 있구요..

그런데 이번에 소장이 도달하기를
정모씨가 자신은 땅 1, 2를 다 샀고
그 땅을 최씨가 지금껏 경작해왔으며
그 최씨도 지금까지 땅 1, 2 모두 정모씨 소유라 알고 같이 경작해왔다고
정모씨 주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이전을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
지금까지 땅문서도 어머님이 소유하고 계시고 세금도 계속 어머님이 내셨는데
그게 성립되냐 했더니
이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 경작인이 경작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어머님이 찾아가서 간섭한 적도
지료(땅을 쓰고 있는 대가)도 요구한 적이 없으신 상태에서 20년이 지나서
그 주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머님께 왜 그러셨냐고 물어보니
어머님께서도 너무 그런데 모르셔서
예전에 그 마을에 큰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땐
지료로 수확한 쌀을 큰어머님께 드리게 했는데
지금은 큰 어머님이 돌아가신 상황이라 그마저 뒷받침할 수도 없고
그 이후엔 그냥 세금만 내면 되는 줄 알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상식적으로 지금껏 집주인이 같이 묶여있는 땅을 1, 2를 같이 샀다면
같이 산 땅인데 왜 2만 땅문서가 없고 세금도 안냈으며
지금껏 등기도 왜 땅2만 안했을까요?
저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데 점유취득시효라는 법땜에 우리에게 불리하다고도 하네요..

제가 너무 두서없이 글을 올렸는데 대략의 전후사정을 이러하구요..
지금 저희의 고민은 이 땅이 지금 1600만원 정도의 싯가라고 하네요..
저희 어머님 평생 자식 다섯 키우시며
고생하시다가 이제서야 자식들도 다 자리잡아 잘 지내고
어머님도 성당다니시면서 평온하게 지내시는 분인데
조금 가지신 땅이랑 재산,
다 이자식 저자식꺼라 여기시면서 그래도 저 땅은 나를 위해 남겨놓아야겠다 그렇게 말씀해오셨던 터라
며느리입장인 제가 봐도 너무 억울한 일이예요..
어머님이 평소 생활에도 얼마나 검소하게 지내시는 줄 너무나 잘 알기에..

근데 문제는 만약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소송비며 변호사선임비며 들텐데
승소를 하게 된다면 몰라도 패소한다면
땅도 뺏기고 돈도 이래저래 들텐데
지금 상황에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럴때 어떻게 적절히 대처해야하는지..
혹시 이런 경우 겪으셨거나
법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시면 꼭 좀 도와주세요~~

IP : 115.140.xxx.23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0.10.15 1:14 AM (222.233.xxx.81)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원글님 말씀처럼 땅을 둘다 샀으면 왜 땅문서는 하나만 있을까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자주점유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것 만으로는 원고쪽이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승소하기는 힘들어보이지만 법이라는게 설명을 들으면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사실관계가 어떤지 서류를 모두 검토해보아야 어느정도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1,2,3 사실중 하나라도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수도 있는 거지요. 형편이 어려우시면 법무사 의뢰라도 하는게 편하실껍니다. 무료상담의 경우는 서류를 꼼꼼히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론 위주 그리고 책임 없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받으시는 분이 어느정도 공부하고 하시지 않으면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 2. ㅇㅇ
    '10.10.15 1:17 AM (222.233.xxx.81)

    그리고 노파심에 적자면.. 이정도 정보만으로는 대법관 할아버지가 와도 승소 할수 있을지 답해드리기 어렵답니다 ^^; 재판의 경우 100%동일한 사건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감기약 처방하듯 공통적인 처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고요;; 어쨌든 잘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소송기일 놓치지 마시고요.

  • 3. ..
    '10.10.15 1:23 AM (121.190.xxx.150)

    그동안 세금은 누가 내셨는지요? 보통 보면 새금 내신 분들이 이기 시던데... 저도 이런 경우를 몇번 봐와서요,,

  • 4. 점유취득시효
    '10.10.15 1:33 AM (122.46.xxx.33)

    자주점유이어야 하며(즉 자기것으로 생각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도 그렇게 보여야 함), 부동산은 20년 동산은 10년으로 기억합니다. (전에 공부해서
    판례가 많으니 전문가에게 상담의뢰하는 것이 나을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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