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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쪽에 종사하는 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세입자 조회수 : 357
작성일 : 2010-10-14 00:16:18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상담입니다.

저희는 2008년 1월에 이사왔습니다. 통상적인 2년 계약이었고요. 그런데 2009년 6월에 집주인이 바뀌면서 매매를 중개하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 집주인이 입주하는 날짜가 저희 이사날짜와 맞지 않으니 1년 더 살아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러마 하면서, 아기가 어리니 가급적 날씨가 따뜻할 때 이사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별다른 말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는 2011년 봄에 이사나가는 걸로 알고 지내왔습니다.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의 만기일도 2011년 1월에 끝나는 걸로 만들어 놓았고요.

그런데 지난 9월 15일에 집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전세살고 있는 집이 11월 15일로 계약이 되었으니 그 날에 맞춰 이사 나가달라고요. 당연 저희는 황당했죠. 그런데 집주인은 자기가 집 구입 당시 저희한테 2010년 10월 말에 이사나가는 걸로 통보된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걸 말했고, 지금 이사나가 달라면 나가긴 하겠는데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료를 부담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추석연휴가 끝나고도 대답이 없어서 저희가 연락을 했더니 이사비조로 100만원은 도의적으로 드리겠지만 복비는 자기네 매매 중개한 중개업소에 가서 얘기하랍니다. 자기네는 이사비도 왜 줘야하는지 모르겠다면서요.
저희가 부동산을 찾아갔더니. 자기네는 분명히 10월 말이라고 얘기했다면서 저랑 통화할 때 집주인 어머니와 아내가 같이 들었다면서 제가 잘못이래요. ( 그러면서 제가 따뜻할 때 나가겠다고 한 건 기억하더군요.)

어쨌거나 저흰 남편 직장 근처인 도곡 대치 개포 역삼 지역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전세난이라더니 정말 집이 너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돌쟁이 딸을 업고 돌아다녀봤지만 간간이 나오는 집은 하나같이 층이나 향이 안좋거나 내부가 너무 지저분하거나 교통이 너무 불편하거나 했습니다.

10월 초, 집을 구하러 다닌지 열흘 정도 되었을 무렵 집주인과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과 삼자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입장은 이렇게 전세난이 극심할 때, 기한도 여유롭지 않게 쫓기듯 이사나가면서 (더구나 적금 만기가 얼마 안 남아서 해약하는 대신 주변에서 잠깐 빌리기로 해가면서까지)  상응하는 보상을 받기 원하는 거였고, 집주인과 부동산 측은 저희가 말을 바꾸고 있다는 거였지요. 그러다가 저희 남편과 부동산 사장이 멱살잡이 직전까지 가면서... 저희가 '안 나가겠다'고 해버렸습니다.  
다음날 집주인이 전화로 재차 확인을 하기에 우린 그냥 이대로 살겠다고 했고, 집주인이 그러면 전세금을 현 시세에 맞춰  인상해달라기에, 지금은 묵시적 갱신이 되어있는 계약 기간중이기 때문에 전세금 인상에 응할 수 없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자기네가 이사갈 전세집을 구하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집주인은 40세 전후의 좀 순진해보이는  남자분입니다. 이 집도 부모님이 사 주신 거랍니다 아버지가 회계법인 대표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원래부터 내년 봄에 이사나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살게 된게 그다지 유쾌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마음에 안 드는 집에 억지로 이사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서 그제 (10월 12일 화요일)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전에 집 구하러 다닐 때 몇 집 보여준 부동산이었는데, 마음에 들만한 집이 나왔다고... 가서 봤는데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원하면 이사나가겠다고...단 이사 날짜는 12월 중순에나 맞출 수 있다고요.(새로 계약할  집 주인이 절대 12월 10일 이후에나 된답니다)

그랬더니 뒷통수를 때리는 발언을 합니다.
자기 아버님이 현직 회계법인대표라서 법에 대해 잘 아는데, 지금 우리(세입자)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명도소송 준비중이라고요. 이사비도 이젠 줄 수 없고, 11월 15일에 비우든지 아니면 자기네가 법적 절차를 밟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흰 그제 보고 온 집을 어제 계약 못해서 놓쳐버렸고요. 이젠 그쪽에서 보냈다는 내용증명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쪽 말대로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게 있나요?
IP : 123.254.xxx.15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zz
    '10.10.14 8:23 AM (218.233.xxx.250)

    님. 법률종사자들 직업은 법적인 지식을 돈 주고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법률자문도 다 돈 받고 하는 게 원칙이고요.

    호의야 베풀 수 있겠지만, 이렇게 딱딱하고도 당연하게 질문하시면 갈켜 주실 분 없을 듯 해요~~

    마치 영어 한 문단 다 적어 놓으시고는 "전문 번역가 분들 번역 부탁합니다"라고 딱 한 줄 적어 놓으신 거랑 같아요.. ^^;;

  • 2. 원글
    '10.10.14 8:46 AM (123.254.xxx.158)

    글쿤요... 감사합니다

  • 3. 음...
    '10.10.14 10:44 AM (121.139.xxx.242)

    저희 남편이 법률종사자입니다. 제일 힘든게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이런 저런 사람들 부탁 다 가지고 와서 좀 해결해달라합니다. 것도 공짜로.... 시간은 시간대로 까먹고 품은 품대로 팔고... 아는 사람 부탁이라 거절도 못하고 참 난감합니다. 뒷소리들은 많구요.
    윗 댓글님 말씀처럼 지식을 파는 사람들에게 너무 당연하다는 둣이 아는 사람이라고 부탁하지맙시다. 그렇다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야박하게 시간따져서 상담료 받고 그러진 않으니. 원글님도 정당하게 찾아가셔셔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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