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증여세,상속세 잘 몰라서 여쭤봐요

문의 조회수 : 608
작성일 : 2010-10-06 11:19:34
시댁에 서울에 집이 한채 있는데 4억정도 하나봐요
그런데 전세가 이번에 갱신해서 2억정도로 올렸어요
그리고 그 집은 나중에 상속으로 하게 되면 1남 5녀인데
공동상속으로 될것 같구요
만약에 그집을 공동상속으로 받게 되면 각자 집이 있는데
6집이 모두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6명이 다 동의해서 그 상속받을 집을 먼저 팔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또는 그 집을 못 팔고 우리집을 먼저 팔게
되는 경우에도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상속할 당시에는 집이 한채 있고 15년정도 소유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갱신하면서 전세금이 조금 올랐는데
전세 사는 사람이 조금 오른 전세금을 아버님 통장으로
입금 안하고  남편 통장으로 입금 하면 그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IP : 211.179.xxx.23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솔이아빠
    '10.10.6 11:45 AM (121.162.xxx.111)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자, 다음 연장자 순으로 그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합니다.

  • 2. 솔이아빠
    '10.10.6 11:48 AM (121.162.xxx.111)

    1가구 2주택------>1세대 2주택(올바른 용어)

  • 3. 증여세는
    '10.10.6 11:52 AM (211.179.xxx.234)

    이번에 오른 전세금을 바로 남편 통장으로 입금 받으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 4. 솔이아빠
    '10.10.6 12:01 PM (121.162.xxx.111)

    상속받은 주택을 6개월이내에 양도하면 그 양도가액이 상속재산평가가액이 되고
    상속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는 없게됩니다.

  • 5. 솔이아빠
    '10.10.6 12:20 PM (121.162.xxx.111)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조금 올란 것이 3천만원 이상이라면(1억원 이하)
    금전을 증여하지 않고 부모에게 빌린것으로 하면
    다음을 적용하여 과세를 하게됩니다.

    금전의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자로부터(부모) 1억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수회에 걸친 경우 1년이내는 합산) 그 이익(이자)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가 이 건만 있다면 그 이익(이자)가 증여재산공제(3천만원)이 안될 것이므로
    증여세가 없겠지요.

    결론은 증여세 문제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을 듯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630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4,593
682629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2,251
682628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2,532
682627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19,988
682626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1,684
682625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1,396
682624 꼬꼬면 1 /// 2011/08/21 27,428
682623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4,621
682622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4,820
682621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4,866
682620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7,007
682619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3,227
682618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6,212
682617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7,418
682616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8,321
682615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6,652
682614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4,122
682613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4,566
682612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1,634
682611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4,375
682610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3,404
682609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3,653
682608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6,058
682607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3,557
682606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19,770
682605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1,829
682604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3,819
682603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1,942
682602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8,111
682601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1,848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