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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국민연금 수익성이 왜 높을까?
또 노후불안에 대한 글도 올라오지요.
그때 글을 쓸려다가 깜빡해서....
지금 생각난 김에 씁니다.
현재 사보험까지 통틀어 국민연금만큼 수익성이 높은
노후대비 상품이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테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
제가 삼성생명 개인연금에 들었다고 가정해봐요.
65세부터 월 100만원씩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제 나이를 35세로 가정해보겠습니다. -.-;;;
그럼 삼성생명 상품은 제가 65세가 되는 30년후부터
월 100만원식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얄짤없이 그냥 100만원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65세부터 월 100만원씩 받는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그러면 제가 받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가입할 당시의 돈가치로 100만원이 아니라
30년후의 경상액수로 100만원을 받게 된다는 뜻이니까요.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가입할때 월 100만원씩 받기로 했다면
30년후의 돈가치로 100만원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지금 돈가치로는 200만원-230만원쯤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보다 적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오히려 재테크에 밝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필수'로 가입하고 있지요. 수익률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또 노후에만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먼저 지급해주기도 합니다.
- 장애연금 : 가입중에 질병 및 부상으로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가 생겼을 때 지급
- 유족연금 : 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시 가족에게 지급.
그러니까 내가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기로 했다고 해도
(그걸 완전노령연금이라 합니다)
65세 이전에 장애를 입게 되거나 사망(!)하면 연금이 앞당겨져서 지급이 된다는 말이지요.
물론 급여율이 조절되기는 합니다만.....
저 중에서 유족연금의 수급 순서는
1순위가 배우자, 2순위가 18세 미만의 자녀, 3순위가 60세 이상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남녀의 경우가 달라지는데요.....
국민연금에 가입한 남편이 사망했어요.
그럼 유족인 아내에게는 소득원의 유무에 상관없이 5년동안
무조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저 5년이 지난 뒤에는 소득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내에게 소득이 있을 경우는 아내가 50세 될때까지 연금 지급이 유예되지요.
50세 이후부터 다시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아내가 사망했을 시
마찬가지로 5년간 무조건 지급되다가
남편이 수입이 있으면 60세까지 지급이 유예돼요.
남자가 '돈 버는 시기'를 더 늦게까지 잡은 거지요.^^
(보통 그러니까....)
뭐 이런 이유로 국민연금은 일단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의무가입자와 임의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국민연금의 기본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있는 강제연금입니다. 의료보험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만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나 학생 등)
그러니까 전업주부들도 웬만하면 가입해두셔요.
또 국민연금은 빨리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니까
노후가 걱정되시는 분일수록 가입해두셔요.
기금은 고갈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구....
물론 문제점은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의료보험처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지는데....
지역가입자 부담액이 크지요.
또 직장인이라도 비정규직은 지역가입자로 들어갑니다.
저소득층의 문제도 있습니다.
노후대비용이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게 더 절실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을 내기가 어떻겠습니까?
당장 끼니가 걱정되고 전기와 가스가 끊기는 마당에 노후를 대비한다?
그래서 저는 빈곤층에게 단수와 단전과 가스를 끊는 공기업의 행태에 몹시 분노가 입니다.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의 영위를 위해' 빈곤층에게는 전기, 가스, 물 등을 무료로 지원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기업에 적자가 발생했다면 마땅히 세금으로 지원해줘야지요.
우리가 그럴려고 세금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소득층에게 국민연금 납부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저는 빈곤층의 국민연금을 지자체나 국가가 대신 납부해주기를 간청합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허리로 폐지를 줍는 노인들,
자식들이 주는 돈 아니면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부모님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천문학적 규모의 기금을 민간에 위탁해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만,
그건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겠습니다.
결론 -->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해두자.
가입은 했는데 연체되신 분들은 밀린 돈을 납부해서 웬만하면 살려두자.
1. -
'10.10.4 11:38 PM (211.207.xxx.10)울 남편은 받을거 없다고 붓지 말래서 해약해버렸는뎅..
우짜까.2. 급해요
'10.10.4 11:41 PM (218.48.xxx.184)우리 남편도 원래 보험에는 완강히 반대하는데, 그래도 굳이 들려면 적금이나 보험보다는 국민연금이 낫다고 하네요.
3. 봄비
'10.10.4 11:42 PM (112.187.xxx.33)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이책을 강추합니다!!
이런책은 한권씩 사줍시다.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701358984. 해약
'10.10.4 11:46 PM (121.128.xxx.94)해약하신분~ 그동안 납입하신 것을 현재 가치로 따져셔 다시 납입하시면 됩니다.
제 어머니가 그러신 케이스인데요,
약 1천만원 일시 납입하고(과거에 한 500만원 해약금 받았다는데, 현재가치로 따지면 1천만원 가량이랍니다..) 매달 30만원이상씩 타십니다.
계속 물가 상승 반영되서 매해 금액 증가하고요.. 벌써 3년이 되어, 납입한 금액은 벌써 다 탄거나 마찬가집니다. 계속 타게 되신다는 생각에 매우 행복해하세요.5. 솔직히
'10.10.4 11:49 PM (210.94.xxx.89)국민연금.. 같은 사회 보험.. 국가가 시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김대중 정부.. 말 많고 문제도 많았어도 시작했는데,
온갖 언론에서.. 국민연금 곧 바닥날 것처럼 난리 부르스였죠.
사설 보험업계들도 한 몫했고..
전.. 직장인이라 의지와 관계없이 붓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가입 안하셨는데, 지금와서 살짝 후회하십니다..6. 그런데
'10.10.5 12:00 AM (124.197.xxx.231)전업주부인 제가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 넣고 직장인 남편도 국민연금 넣다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둘중 하나만 선택해서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그냥 남편한테로 확 몰아서 넣는게 나을까요? 아님 그래도 내꺼로 하나 더 넣는게 나을까요?
7. 깍뚜기
'10.10.5 12:10 AM (122.46.xxx.130)그런데님~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다가 한 분이 먼저 사망할 시에는 배우자는
본인 노령 연금 이외에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 연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때 본인의 노령 연금과 유족 연금의 20% 를 더한 액수와
순수 유족연금 중 큰 액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원리와 이념(?상 같은 사람에게 중복 지급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네요.8. 봄비
'10.10.5 12:13 AM (112.187.xxx.33)(에공... 사골 국물을 안쳐놓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대답이 늦어졌어요)
예 맞아요.
부부가 동시에 가입했다가 중간에 한명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에서 유리한 것으로 하나만 택해야 하지요.
그 때문에 과거 국민연금 마타도어가 진행됐었는데 그중 하나가
'국민연금이 유족연금을 집어삼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내가 낸 연금을 삼키고 돌려주지 않는다며 국민연금폐지운동까지 벌어졌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공적보험입니다.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중 유리한 것으로 하나 택하고 나머지 하나는 포기할 줄 아는 것.
그러기로 합의하고서 그 돈으로 사회적 안정망을 같이 구축해가는 것....
물론 대부분은 부부가 같이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겠지만^^
중간에 배우자를 먼저 보내게 되는 경우...
그래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수령하는 차액을 생각하면 국민연금이 낫다고 판단해
저희는 부부가 모두 가입했습니다.
그 부분은 본인이 가입하고자 하는 국민연금 상품과
사보험 상품을 비교하면 답이 나올테니... 꼭!!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9. .
'10.10.5 12:28 AM (61.101.xxx.100)일단 납입시 소득에 따라 지급되고 둘다 가입시 배우자 사망때 하나만 선택해야하니 한쪽의 소득이 아주 높을 땐 손해일것같은 막연한 계산이 드는데요 재가입하려다 안했어요
10. 봄비
'10.10.5 12:58 AM (112.187.xxx.33)에공... 답변이 또 늦어졌네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을 하는 경우는(남편들은 거의가 강제가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불입액의 폭이 그리 넓지 않습니다.
의무가입은 소득에 따라 납입액이 정해지지만
전업주부는 소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던가 그럴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 배우자가 사망했을 시 하나는 포기해야 함에도 전업주부가 가입하는게
유리한가 하면....
국민연금은 납입한 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수령연령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보험은 최하 10년.... 20년 불입.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있잖습니까?
국민연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아서 그런 규정을 두고 있지요.
그래서 들어두고 나도 연금을 받다가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내 연금은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해서 받으면 되지요.
그리해도 아마 불입기간과 수령액수를 예상해보면 손해는 보지 않는 것으로 나와서
최근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가입건수가 증가하고 있지요...11. 봄비
'10.10.5 2:40 AM (112.187.xxx.33)할일 다 끝내고 자기 전에....
1) 사보험 개인연금은 가입 상품에 따라 연금 수령 연도가 20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죽을 때까지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가입상품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지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무조건' 죽을때까지 연금을 받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을....
2) 수익률은 변액보험이 더 높을 수도 있지만... 변액보험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면서 수익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2) 최소 10년만 불입하면 65세부터 연금형태로 수령하고.... 기간이 그에 못미치면
'원금+이자'로 돌려받습니다. 최소 10년만 내어도 65세부터 죽을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받게 됩니다.
3) 그러므로 노후에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거기에 각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사보험 연금과 저축등이 더해지는 거지요.
4) 전업주부의 경우도 저는 가입해두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건 제 의견일뿐이니 누구는 그리 생각한다는데 내 상황에서는 어떻겠노...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전업주부의 임의가입'으로 문의하셔서 더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