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성당다니시는 분들...교종미사가 뭔가요?

f 조회수 : 864
작성일 : 2010-10-04 01:01:02
제가 성당을 가보려고 합니다.

워낙 직장이....평일 휴일 구분없이 일하고 쉬고 해서....

일단 시간이 나서 가보려고 알아봤는데...

제가 가려는 시간대에 교종미사를 한다고 홈피에 나와있네요.


교종미사가 무엇인가요?
IP : 218.144.xxx.17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고하세요
    '10.10.4 1:37 AM (118.37.xxx.17)

    가톨릭교회에서 사목자가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에 미사 예물을 받지 않고 신자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봉헌해야 하는 미사.

    원어명 Missa pro populo



    본문
    교구장 주교와 본당 주임 사제가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에 미사 예물을 받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봉헌해야 하는 미사이다. 백성들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봉헌하는 관례는 이미 3세기부터 나타나는데, 고대의 전례와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개별법이나 개별 관습에도 이 교중(敎中) 미사의 의무가 부과된 흔적이 있다.

    트리엔트공의회는 제23차 회의에서 사목 책임을 맡은 모든 이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미사를 바칠 의무가 있고 이것은 하느님의 법에 의한 의무라고 결정하였다. 교중 미사 봉헌 의무가 있는 날은 교회의 법으로 결정되는데, 베네딕투스 14세는 1744년에 본당 사목구 주임들과 보좌들은 주일과 의무 축일에 교중 미사를 드리도록 정하였다. 그 후 1858년에 피우스 9세는 우르바누스 8세가 정하였던 의무 축일 중 폐지된 날에도 교중 미사를 드리도록 정하였고, 레오 13세는 1882년에 주교들에게도 이 의무를 부과하였다.

    교중 미사는 직책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교구장 서리, 교구장 대행, 본당의 임시 주임 사제에게도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교구장이 아닌 주교와 부주교, 보좌주교 및 부교구장과 교구청 근무 사제들, 본당의 보좌신부들, 신학교 교수 신부들에게는 의무가 없다. 고유한 사목자, 즉 사목직을 본인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사목자는 ‘직무상 정의’에 의하여 교중 미사의 의무가 있으며, 반면에 타인을 대리하여 사목직을 수행하는 사목자는 ‘직무에 결부된 의무’로서 교중 미사의 의무가 있다. 교중 미사는 본인이 직접,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 당일에 봉헌해야 하는데, 만일 합법적인 장애로 말미암아 당일에 본인이 수행하지 못하면 그 당일에 타인을 시키거나 다른 날에 본인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한국 교회에서의 교중 미사에 관한 규정은 1985년 10월에 열린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결정되고 1986년 9월 교황청 인가를 받았다. 교중 미사를 봉헌하도록 한국에서 정한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 예수 성탄 대축일(12월 25일), 성모승천 대축일(8월 15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1월 1일)이다.

  • 2. ......
    '10.10.4 9:09 AM (124.0.xxx.52)

    주일미사중 주임신부님이 하시는 낮미사를 대체적으로 교중미사라 해요.
    윗님이 잘 일려주셔지만 처음 가니시는 분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네요.
    교중미사를 가셔도 되고 주일 다른 미사를 가도 됩니다.
    교중미사는 주일미사 중 가장 큰미사로 진행해서 많은 부분을 성가로 부릅니다.
    몇 번 가보시면 알게되세요. 걱정마시고 가보세요.
    주변에 성당다니시는 분이 계시면 잘 알려주실텐데..
    가시려는 성당이 어느 지역인지 올려보세요.
    82의 가까운 분이 도와주실지도 모르겠네요.

  • 3. 이런..
    '10.10.4 12:10 PM (125.186.xxx.12)

    잘못 알고계시네요 ㅠㅠ

    두번째 답글이 맞는답입니다.

    교중미사는
    유일하게 생미사나 연미사 신청을 받지않는,
    즉 미사에 참석한 모든 신자들을 위한 미사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8481 우와 공부 참 잘하네요... 16 서세원딸 2010/01/25 6,982
518480 불쌍한 아기호랑이..항의글 좀 남겨주세요.. 3 미친노원구 2010/01/25 447
518479 고기 얼마나 자주 드세요? 10 아기사자 2010/01/25 1,341
518478 7일동안 일본 동경과 북해도 다녀올 수 있을까요? 4 신혼여행 2010/01/25 512
518477 '동판교' 아파트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6 궁금 2010/01/24 1,401
518476 코스트코 인원이요~ 2 ^^;; 2010/01/24 2,221
518475 [펌] 연대 성추행 사건 터졌대요 2 에라잇~!!.. 2010/01/24 5,446
518474 한국와서 첨으로 이사하는데 도움 좀 주세요. 13 첫이사 2010/01/24 839
518473 당근즙내고 남는.. 5 아기사자 2010/01/24 601
518472 속이 메스껍고 갑자기 한기가 들어요 왜?? 4 ,, 2010/01/24 988
518471 서울에서 1억 정도 투자하여 4 월급 대신 2010/01/24 895
518470 4인가족 수도값8만원이면... 9 관리비 2010/01/24 979
518469 코스트코 구매대행 사이트 어디로 가세요. 4 구매대행 2010/01/24 1,088
518468 둘*치킨 석계점의 사기행각 7 치킨매니아 2010/01/24 1,649
518467 오늘 마트에서 본 위험한 광경.. 6 아이가 위험.. 2010/01/24 1,983
518466 샤워후 입는옷(??) 추천함..... 6 저기요 2010/01/24 1,765
518465 안젤리나 졸리 브레드피트 이혼햇데네요 12 어쩌나 2010/01/24 2,379
518464 명품 도 못알아보는 안목없는 나. ㅠㅠ 48 명품 2010/01/24 8,608
518463 둘째 아이가 팬티에 변을 지려놓아요 4 바구니네 2010/01/24 549
518462 역시나 이런 일이 생기는군요. 4 올것이 왔다.. 2010/01/24 1,357
518461 82 자유게시판 오면 컴이 너무 느려요. 2 거북이컴 2010/01/24 278
518460 고수님들, 유전장관님 서울시장출마.. 11 2010/01/24 996
518459 남편 큰아버지가 저를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8 미메 2010/01/24 878
518458 아파트 동향에 살고 계신 분 어떤가요? 13 사과꽃향기 2010/01/24 2,390
518457 디올 스노우화이트 콤팩트를 사려하는데..도와주세요 4 디올 2010/01/24 695
518456 조카애랑 우리애 (친정식구들이 조카만 이쁘하네요 ㅜ) 8 조카 2010/01/24 1,178
518455 명품가방에 대해 잘 알고 계신분 도움좀 주세요! 7 명품가방 2010/01/24 1,007
518454 혹시 의사분들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내과의면 더 감사) 4 걱정한가득 2010/01/24 793
518453 <조선> 눈 밖에 나면 이렇게 되는군요 9 세우실 2010/01/24 814
518452 안동시 도산면쪽에 2 귀농 2010/01/24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