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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다니시는 분들...교종미사가 뭔가요?
워낙 직장이....평일 휴일 구분없이 일하고 쉬고 해서....
일단 시간이 나서 가보려고 알아봤는데...
제가 가려는 시간대에 교종미사를 한다고 홈피에 나와있네요.
교종미사가 무엇인가요?
1. 참고하세요
'10.10.4 1:37 AM (118.37.xxx.17)가톨릭교회에서 사목자가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에 미사 예물을 받지 않고 신자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봉헌해야 하는 미사.
원어명 Missa pro populo
본문
교구장 주교와 본당 주임 사제가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에 미사 예물을 받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봉헌해야 하는 미사이다. 백성들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봉헌하는 관례는 이미 3세기부터 나타나는데, 고대의 전례와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개별법이나 개별 관습에도 이 교중(敎中) 미사의 의무가 부과된 흔적이 있다.
트리엔트공의회는 제23차 회의에서 사목 책임을 맡은 모든 이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미사를 바칠 의무가 있고 이것은 하느님의 법에 의한 의무라고 결정하였다. 교중 미사 봉헌 의무가 있는 날은 교회의 법으로 결정되는데, 베네딕투스 14세는 1744년에 본당 사목구 주임들과 보좌들은 주일과 의무 축일에 교중 미사를 드리도록 정하였다. 그 후 1858년에 피우스 9세는 우르바누스 8세가 정하였던 의무 축일 중 폐지된 날에도 교중 미사를 드리도록 정하였고, 레오 13세는 1882년에 주교들에게도 이 의무를 부과하였다.
교중 미사는 직책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교구장 서리, 교구장 대행, 본당의 임시 주임 사제에게도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교구장이 아닌 주교와 부주교, 보좌주교 및 부교구장과 교구청 근무 사제들, 본당의 보좌신부들, 신학교 교수 신부들에게는 의무가 없다. 고유한 사목자, 즉 사목직을 본인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사목자는 ‘직무상 정의’에 의하여 교중 미사의 의무가 있으며, 반면에 타인을 대리하여 사목직을 수행하는 사목자는 ‘직무에 결부된 의무’로서 교중 미사의 의무가 있다. 교중 미사는 본인이 직접,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 당일에 봉헌해야 하는데, 만일 합법적인 장애로 말미암아 당일에 본인이 수행하지 못하면 그 당일에 타인을 시키거나 다른 날에 본인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한국 교회에서의 교중 미사에 관한 규정은 1985년 10월에 열린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결정되고 1986년 9월 교황청 인가를 받았다. 교중 미사를 봉헌하도록 한국에서 정한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 예수 성탄 대축일(12월 25일), 성모승천 대축일(8월 15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1월 1일)이다.2. ......
'10.10.4 9:09 AM (124.0.xxx.52)주일미사중 주임신부님이 하시는 낮미사를 대체적으로 교중미사라 해요.
윗님이 잘 일려주셔지만 처음 가니시는 분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네요.
교중미사를 가셔도 되고 주일 다른 미사를 가도 됩니다.
교중미사는 주일미사 중 가장 큰미사로 진행해서 많은 부분을 성가로 부릅니다.
몇 번 가보시면 알게되세요. 걱정마시고 가보세요.
주변에 성당다니시는 분이 계시면 잘 알려주실텐데..
가시려는 성당이 어느 지역인지 올려보세요.
82의 가까운 분이 도와주실지도 모르겠네요.3. 이런..
'10.10.4 12:10 PM (125.186.xxx.12)잘못 알고계시네요 ㅠㅠ
두번째 답글이 맞는답입니다.
교중미사는
유일하게 생미사나 연미사 신청을 받지않는,
즉 미사에 참석한 모든 신자들을 위한 미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