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 5000만원을 정기 예금 했는데,
제 1금융기관, 제2 금융기관, 등등 많잖아요~~
모든 금융기관을 통털어서, 5000만원까지만 원금이 보장되는건가요?
혹 망하는걸 대비해서 말이에요~~
각각 금융기관마다 5000만원까지 인지?
아니면 제2 금융기관, 5000만원이고,
제 1금융기관 5000만원 각각 따로 따로 다 원금이 보장되는건지요?
5000만원 말고, 몇백만원 정도 정기예금하고, 정기적금 들려고 하는데,
저축은행에 5000만원이 있어서, 어디에 넣어둬야 할지? 이율이 좋은곳은
저축은행이나 신협 쪽이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디다 넣어두면 좋을까요? 제 1금융기관은 이자가 작아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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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험법의 적용 범위(5000만원)가 어떻게 되는건지요?
예금자보험법 조회수 : 764
작성일 : 2010-10-01 17:46:03
IP : 175.126.xxx.23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따로
'10.10.1 5:49 PM (203.248.xxx.3)각 금융기관마다 따로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천만원까지 보장이므로.. 원금은 5천만원보다 약간 적게 넣으셔야 되는 거지요..
저축은행의 안정성 평가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 흔히들 88클럽이라고 부르는 데다 넣으심 됩니당.. (고정이하여신비율 8%이하, 자기자본비율 8%이상)
http://ydok007.blog.me/130085011624
저는 프라임 저축은행 이용하네요..2. 예금자보험법
'10.10.1 5:51 PM (175.126.xxx.234)그럼~ 예를 들어 또 오천만원이 있다고 하면, 다른 저축은행에
오천만원을 넣어도 원금보장이 되는건가요? 오천보다 약간 적게요~~^.^3. ...
'10.10.1 5:52 PM (61.78.xxx.173)각 금융 기간별로 5천만원이 맞고, 이자 포함 오천만원까지라네요.
그러니까 이자 생각해서 원금은 5천이 안되게 넣어두시는게 안전하겠지요4. 호이~
'10.10.1 5:55 PM (125.133.xxx.192)우체국특별법 어쩌구 해서 우체국은 원금 보장 다 되는걸로 알아요... 우체국 제외하고 다른 금융기관은 5천만원한도 보장이 맞지만요...
5. 어설프게
'10.10.1 6:00 PM (118.33.xxx.69)어설프게 알기로는...
제1금융권이랑 제2금융권, 신협 등등에 따라 예금자보호를 해주는 기관이 다른 걸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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