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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한 차사고를 당했습니다...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차사고 조회수 : 1,023
작성일 : 2010-10-01 08:06:11
운전경력 8년만에 처음으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다음주 수요일에 경찰서로 가야하므로 진술서를 쓰는 심정으로 적겠습니다.

9월 30일 오전
은행을 가기 위해 근처 동사무소 야외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20여분 가량의 업무가 끝나고 동사무소로 돌아와 차에 탔습니다.

이 시각이 오전 10시 10분경입니다.

제가 차에 타자마자 흰 색 트럭 한 대가 제 옆자리에 주차를 하려고 들어 오는데...
처음부터 회전각을 잘못 잡고 들어오더라구요...
불안해 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이때 제 차는 정확히 주차 상태고 저는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입니다.)

상대 차의 뒷부분이 제 차의 앞 범퍼쯤 왔을때 상대 운전자분께서도 많이 망설이며 주차하시더라구요...
그 순간 저는 제차가 트럭에 맞닿아 밀리는 느낌을 받았고 순간적으로 경적을 계속 울렸어요..

제가 경적을 울리자 상대방은 차를 멈추는게 아니라 원래 주차하려고 하셨던 제 옆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급하게 주차를 하시더라구요...

저는 빨리 차에서 내려 아까 차가 부딪쳤던 오른쪽 앞 범퍼를 확인해 봤는데...
역시나 페인트가 벗겨져 흠집이 나있더라구요...(2줄로 7cm가량이요)
물론 차가 맞닿은 상태에서 밀린 흠집이라 페인트칠이 벗겨진 정도이고 그다지 큰 피해는 아니지만 화가 나더라구요...

바로 상대방 차량을 확인해 봤는데...
트럭이고 원래 상처가 많아서 정확히 증거라고 할 만한 흠집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상대방은 자기가 무리하게 들어온 것도 인정했지만 자기차에 증거가 없으니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경찰을 불렀는데...경찰도 이건 경미한 사고이고 서로가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험사 직원을 불렀고....
모험사 직원과 저랑 아저씨랑 오랜 실랑이 끝에 전체 수리비를 반반 부담하기로 하고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보험사 직원과 공업소에서 견적을 뽑고 비용을 알려드리려고 전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억울하다고 합의 안하고 경찰에 사고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저녁쯤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담주 수욜 태어나서 첨으로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ㅡㅜ

저 정말 억울해요...

주차상태인 제 차를 다른 차가 주자중에 박았고...
제가 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직접 목격했고...
제 차에 명확한 흔적이 남아있는데...

단지 상대차량에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이유로...

이 모든게 인정이 안 된다는게...

경험있으시거나...이 분야에 대해 아시는 분들 답글 부탁드립니다.

질문1)저는 경찰서 가서 어떤 대응을 해야할까요?

질문2)향후 결론은 어떤식으로 날까요?

질문3)보험사말이에요....제가 에듀카인데...정말 서비스 꽝입니다. 원래 이런 사고가 나면 보험사직원분이 오시는게 아닌가요? 근데 어제 오신분은 보험사에서 하청을 준 기사분이더라구요...렉카차 타고 유니폼도 다른 거 입고 오셔서 전 첨에 아닌 줄 알았어요....정말 별 도움도 안되고...
보험사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제가 이번 사건으로 느낀 건...

차사고...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더군요...

더군다나 여자라는 이유로 제 주장이 큰 효력을 못 미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많이 힘드네요...ㅡㅜ
IP : 119.64.xxx.16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제백수
    '10.10.1 8:32 AM (220.79.xxx.18)

    당당히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또 일관되게 주장하세요.

  • 2. .
    '10.10.1 8:46 AM (220.86.xxx.147)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받았다면 100%보상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내가 운전을 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상대차에 사고를 유발한 아무런.. 뭐가 없지 않나요?
    50%로 합의 보신건 님이 밀리신거 같아요 제 생각엔.

    큰 사고가 아니여서 50%양보 했는데 그럴 수 없다고 하세요.
    크던 작던 대응이 괴씸하네요..

    상대방과 말하지 말고 보험회사에 요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 경우든 자기 과실이 있다고 하지만 상대차가 후진하거나,큰 사거리에서 위반하거나
    주차장에 정식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받을 경우도 거의 90~100% 과실이 아닌지요?
    멀쩡히 주차되어 있는차 받쳤는데도 보험사에서 50% 합의 하자고 하는건 보험사도 바른 해결이
    아닌듯 합니다.
    있는대로 진술하시면 되고 보험사에 항의는 하셔야겠어요.

    제가 얼마전에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받쳤는데 보험사에서 제 과실 10%라고 하더라구요
    도로에 나와서 운행한걸로도 사고유발이라나..?
    차가 많이 망가졌고 애들이 둘 타고 있으니 아프다고 할까봐 그런지 그냥 100%과실 인정하겠다고
    하더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세요.

  • 3. 원글
    '10.10.1 9:04 AM (119.64.xxx.164)

    조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ㅠㅠ
    보험사 도움 하나도 안되더라구요...오늘 전화 다시 해서 좀 따져 봐야겠네요...

  • 4. 사고는
    '10.10.1 9:17 AM (114.200.xxx.56)

    뭐라 말을 못하겠지만,
    일관되게 주장하는거 진짜 중요하더라구요.

    말을 정리해서 가야돼요.
    예를들어 한번은 두세개 라고 했다가 다음에는 한두개라고 하면 상대방(누구든)은 그걸 물고 늘어지고 님의 신뢰서에 타격을 입어서 불리합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그렇더라구요.

    아줌마들이 말이 많으니까,,자꾸 헛말(괜한말)이 나올수 있는데, 절대 말을 번복하거나,,,그러지 말고 차분하고 일관되게 하세요. 그 운전자 너무웃기네요.

    cctv나 그런게 없는지도 궁금하네요....혹시 다른차의 카메라에 찍혔는지도 모를텐데...증거나 증인이 있으면 정말 좋을텐데요.

  • 5. 원글
    '10.10.1 9:23 AM (119.64.xxx.164)

    동사무소에 물어보니...야외에는 cctv가 없다고 하더라구요...이번 기회에 정말 블랙박스의 소중함을 느꼈어요...하나 장만해야겠어요...ㅡㅜ

    일관성...이 중요하군요...감사합니다.

  • 6. .
    '10.10.1 9:24 AM (125.246.xxx.130)

    일단 CCTV가 있는지 부터 알아보시구요.
    그 인간과 대면해서 합의하려 하지 마시고...보험사를 족치세요.
    보험사들 절대 고객 보호를 위해서 일하지 않구요.
    빠른 합의만을 종용하는 경우 많아요.
    저도 비슷한 경우인데 좋은게 좋다로 나갔더니 하는 짓이 가관이라
    남편시켜서 화를 내면서 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 등등 강하게 나가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변호도 하고 합의도 유리하게 하더라구요.
    아무리 목격자가 확실해도 물증이 없을때 잡아떼면 그만인것 같고요
    시료검사? 암튼 그런 검사가 있는데 부딪쳤으면 육안으로 안보여도 분명 나타난답니다.
    경찰서에 그런 것을 요구해보시면서 강하게 어필하세요. 일관성은 기본이구요.

  • 7. 원글님
    '10.10.1 9:25 AM (125.182.xxx.42)

    도대체 어떤 미친@의 보험사가 도움한개도 안줘요?
    그 보험사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럴때 도움주라고 몇십만원씩 내는게 자동차 보험인데요.

    사고를 당한 입장인 제가 오히려 가해자 되어서 지인짜 경찰서에서 못볼꼴 당하고 억울해서 보험사 사고 담당자에게 전화하니까 , 그사람이 내게 딱 한마디만 하더군요. 제가 담당형사를 찾아봐야 되겠군요!. 그 이후로 경사는 내게 아주아주 부드럽게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 이후로 보험사가 얼마나 사고에 도움되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원글님. 님이 가입한 보험사이름좀 대 보세요. 가입하기 정말 무섭습니다.

  • 8. 원글
    '10.10.1 9:45 AM (119.64.xxx.164)

    더 케이 손해 보험입니다...

    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험사 바꿀 생각입니다.

    위에 님이 가입하신 보험사는 어디인가요??

  • 9. 에구
    '10.10.1 11:08 AM (211.114.xxx.146)

    억울하셨겠어요..

    근데 주차장 사고는 합의를 안해도 구속되거나 그런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열받고 화나시면 민사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긁힌거에 민사소송은 힘들자나요. 주차장 사고는 항상 그런점이 문제더라구요.
    어느정도 선에서 까진거 수리비 정도 받고 그냥 해결하세요.

  • 10. 저도
    '10.10.1 11:23 AM (121.168.xxx.108)

    같은 경험을 한적 있네요. 가만 주차해놓고 있는데 후진으로 트럭이 와서 대는데 느낌에 부딪힐것 같더니 스윽 미는게 느껴지더라구요. 경적을 울렸더니 내려서 보고는 바로 보험처리하는데 제 보험사엔 연락안하고 그쪽에서 연락하더니 그쪽 보험사에서 와서 다 해결해줬거든요. 하루 렌트하고 고쳐오고. 그쪽가해자가 참 경우없는 사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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