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저는 세입자이구요.
2년 계약해서 살고 지금 자동연장되어 6개월정도 더 살았어요.
현재 시세를 보니 제 전세금보다 매매가가 1억2-3천 정도 비싼데(대출은 없어요) 그렇다면 제 전세금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조회해보니 지금 집주이 앞으로 된 집이 4채인데 다 경매에 붙여져있는 상태에요.
그 중에서 우리집이 제일 값이 나가는 곳인것 같고 나머지 3채는 시골에 있는 작은 아파트, 빌라 그런 집인것 같아요.
전부다 세입자가 있을텐데요.
경매가 시작되면 저는 저희집이 낙찰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4채가 다 낙찰될 때까지 돈을 못받는건가요.
또 보통 경매가 끝나는데 얼마정도나 시간이 걸리나요..
아... 내년 3월 전에 아이 유치원 입학할때 맞춰 이사갈려고 계획중이었는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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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궁금 조회수 : 339
작성일 : 2010-09-30 14:21:28
IP : 121.137.xxx.20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9.30 4:09 PM (112.187.xxx.133)댓글이 하나도 없어서요..
일단 궁금한게..
님의 지역(광역시, 시, 군)
등기부등본상의 설정금액과 설정일자
확정일자나 전세권설정하셨는지..
마지막으로 전세금액을 알아야 판단 할수 있어요.
그리고 님의 집과 다른경매건은 별개니깐 그건 걱정마세요.
경매는 통상 10시정도 시작해서 1시정도 끝나요.
건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질수 있겠죠.2. 원글
'10.9.30 6:33 PM (121.137.xxx.206)확정일자는 받아놔서 전세금 받을 수는 있는 상태에요. 근저당도 없고..다만 궁금한건 보통 경매가 될때 시세보다 많이 싸게 낙찰을 받는지가 궁금해서요. 최소한 제 전세금보다는 더 비싸게 낙찰되어야 제 전세금을 백프로 돌려받는거겠지요?
그리고 제 집경매만 신경쓰면 된다니 다행이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경매 시간 말고 경매에 넘어가고나서 보통 얼마정도의 기간이 흘러야 일이 다 해결돼서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가가 궁금했어요.
제 계획은 내년 3월 전에 이사를 나가는 거여서 슬슬 집주인에게 말해놔야겠다 하고 있던 차에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내년 3월전엔 힘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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