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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짜리에 14억 대출받은곳에 2억보증금에 월세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그럭저럭 맘에는 드는데
매물로 20억이던데(아파트도 아니고 중심가가 아니고 교외니 적정가가 없지싶어요)
대출이 14억이나 되네요
보증금이 2억에 월세 400정도인데 위험할까요?
만에하나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간다고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계약을 몇년을 했건 만에하나 은행경매로 나갈경우 쫓겨나야하나요?
그냥 계약기간 채우고 월세를 보증금에서 깔수도 있나요??
부동산에 대해 너무 몰라서 조언을 구합니다..
혹시 장사하시는분들이 조언해주시면 더 감사하구요..
1. 위험
'10.9.30 1:28 PM (125.178.xxx.3)덩어리 큰 물건의 경매낙찰가는 매우 낮습니다.
실거래가의 70프로가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것은
경매시 보증금 받기 어렵죠.
후순위잖아요.2. @@
'10.9.30 1:29 PM (124.63.xxx.20)실제 가격보다 경매 산정가격은 더 낮습니다
제가 알기론 경매 넘어가서 한번 유찰되면 30%다운 입니다
그곳에서 또 유찰되면 20%....
은행대출이 1순위인것 같네요
경매 낙찰가에서 1순위 지급되고 다음이 원글님 같네요
깊게 생각해 보셔야할듯....3. 글쎄요
'10.9.30 1:33 PM (203.248.xxx.14)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건물 현시가가 20억인데 14억정도가 대출이라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이 채권에 대해 선순위이고, 세입자가 그다음 순위입니다..
즉, 건물주가 부도등으로 건물이 넘어갈 경우 은행은 건물을 경매등으로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것입니다..
처분가격이나 경매낙찰가가 16억이상이 된다면 세입자는 아무런 손해없이
보증금(전세금)을 돌려받겠지만 예를들어 15억으로 처분된다면 은행이
14억 챙겨갈테고 세입자는 1억만 챙길수 있죠..즉, 1억은 날리는거죠..
그리고 경매는 아무래도 실제가격보다 엄청 낮게 낙찰되므로 담보비율이
70%나 된다면 건물가격에 비해 대출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매로 넘겨도 시가에 비해 그렇게 낮게 낙찰되지도
않고 유찰되는 경우도 많지 않지만 일반 건물은 정말 장담할수 없습니다.4. 월세
'10.9.30 1:36 PM (175.113.xxx.4)답변들 감사드려요.현시가20억은 솔직히 정확하지 않아요.그냥 주인이 20억에 내놨으니 그런가보다 합니다.궁금한게..계약기간이 몇년 남았다고 했을때 그때 만일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한다면;;;제가 바로 나가야하는지.아니면 보증금만큼 월세를 까면서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갈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5. ...
'10.9.30 1:45 PM (114.207.xxx.153)저라면 절대 안들어가요.
6. 글쎄요
'10.9.30 1:55 PM (203.248.xxx.14)경매로 건물이 넘어가서 처분되면 그 건물은 다른 사람 소유가 되는데..
어떻게 계속 있을수가 있겠습니까?
전세나 월세계약은 경매전의 건물주와 맺은 계약이므로 경매후 새로 바뀐
주인하고 원글님과는 어떤 채권,채무관계도 없습니다..
보증금은 원주인이 가져가 버렸는데 나중에 주인된 건물주가 까나갈 보증금이
어디있나요?7. .
'10.9.30 5:31 PM (121.138.xxx.61)아는 분이 40억 이상된다는 원룸 수십개 있는 건물에 6000만원 전세로 들어갔어요. 은행담보가 있었지만 워낙 큰 건물이니 20억이래도 괜찮겠다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1년 있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2000만원 돌려받고 4000만원 잃었네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로 있던 사람들은 보증금 돌려받았는데요. 이분은 월세가 아깝다고 전체 전세로 있었는데 그런경우 2000만원까지만 임대차보호를 받는다는군요.
그리고 새로 인수한 곳에서 그달 말까지 나가달라고 전기도 끊고 수도도 끊어버리면서 나가지 않으면 월 100만원을 내라고 경고장을 써 붙여놓았다고 하더군요.
은행보다 후순위라서 어찌해보지 못했답니다.20억 정도 건물에 14억이라면 너무 큰 금액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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