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시어머니가 등기를 하셨대요

등기 조회수 : 1,691
작성일 : 2010-09-29 13:55:18
저희가 입주한 뒤에 등기비가 없어서 쭉 미루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등기를 하셨대요
남편이름으로 하셨는데........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본인이 아니어도 등기를 할 수 있다는데 맞죠?
시모가 남편 인감, 도장...  이런거 다 가지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어머니가 집을 팔 수도 있나요?
등기도 할 수 있는데 집 파는 것도 하실 수 있는지요?
IP : 175.194.xxx.1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9.29 1:58 PM (110.14.xxx.164)

    안되지요 근데 하려고 들면 못할건 없어요
    동사무소 가서 인감을 바꾸세요

  • 2. ...
    '10.9.29 2:00 PM (221.138.xxx.206)

    인감 안바꿔도 타인이 못떼게 동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3. 인감
    '10.9.29 2:03 PM (121.137.xxx.234)

    매매용 인감을 뗄떼 본인한테 문자로 알려주는게 있습니다.
    (아님 윗님 말씀대로 아예 대리인이 떼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시던가요)
    그리고 왠만하면 인감도장은 직접 챙기시죠.

  • 4. 궁이
    '10.9.29 2:16 PM (121.181.xxx.194)

    사는거는 가능해요
    근데 팔때랑은 좀 달라요
    팔때는 인감도 있어야 하고 인감도장도 필요하니깐요
    본인확인을 하는데...
    혹 모르니 윗분말씀처럼 동사무소 가셔서
    인감을 본인만 뗄수 있도록 조치해 놓으시면 되요

  • 5. 궁이
    '10.9.29 2:17 PM (121.181.xxx.194)

    아참 그리고 인감이랑 이런 서류는 3개월 지나면 법적효력 없어요

  • 6. ss
    '10.9.29 2:49 PM (121.138.xxx.196)

    며칠 전 동사무소에서 뭔 편지 한 장 날라왔던데요.
    자기 아니면 인감 뗄 수 없게 신청하라구요.
    배우자만 뗄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도 있구요.
    동사무소 가셔서 신청하시면 좋겠네요.

  • 7. ...
    '10.9.29 2:53 PM (211.237.xxx.211)

    울시아버지가 사주신 집 울시어머니가 파시던데요..

    인감 다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 쓰시고 24시간이지나면 취소도 불가능하길래
    울엄니 계약금 받아오시고 밤 12시에 이불 뒤집어 쓰시고 (무서우셔서)
    울 아버지께 고백했나보더라구요.
    그래서 자다가 우리부부도 불려갔습니다. 우리가 도장 찍었냐고....
    계약금 물어주고라도 취소한다고 날리였었습니다...

    계약금 받아오시면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 할 수도 없지 않나요...

    저희 경우는 더 좋은데로 옮겨주시느라 그런건데
    원글님이 궁금해 하셔서 본인 허락없이도 팔 수 있었단 말씀드립니다...

  • 8. .
    '10.9.29 3:12 PM (110.14.xxx.164)

    원래는 부동산에서 주인 주민증 확인하고 등기부상 본인인지 알아볼 책임이 있어요
    근데 다들 잘 안하지요

  • 9. ..
    '10.9.29 5:58 PM (211.245.xxx.115)

    시어머니가 동거를 하셨대요.. 로 잘못읽은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6088 8살 원어민 영어(개인수업) 때문에 고민입니다. 3 영어고민 2010/01/18 785
516087 남편이 저보고... 4 ᒖ.. 2010/01/18 1,393
516086 e청담 - 리딩 수강료가 얼마인가요? e청담 2010/01/18 463
516085 요즘 하드렌즈 가격 얼마 정돈가요? 7 커헝 2010/01/18 781
516084 이사 가면서 수도 얼었는데 말 안하고 가버린 세입자!!! 1 임대인 2010/01/18 596
516083 너무 많이 불린 묵나물, 냉동보관했다 먹어도 되나요? 5 으악 나물... 2010/01/18 598
516082 아기 키우면서..미들보다 숏이 더 좋겠죠..?? 2 어그 2010/01/18 322
516081 오른만큼 싸게 먹읍시다 4 0후니맘0 2010/01/18 1,852
516080 날이 추워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 1 층간소음 2010/01/18 342
516079 식탁 추천 해 주세요.. 식탁 2010/01/18 398
516078 저 아래 알려주신 지마켓 어그 주문했는데 1 25일 발송.. 2010/01/18 790
516077 시엄니가 생시를 물어보네요 17 화나요 2010/01/18 1,365
516076 컴퓨터 cd를 오디오 cd로 바꿀수 있나요? 3 잘모르는맘 2010/01/18 403
516075 01/18뉴스!'소녀시대' 성희롱논란&"용산참사 경찰참모들 잘못시인" 1 윤리적소비 2010/01/18 456
516074 우리동네 불법휘발유판매 주유소찾는 사이트입니다 4 나쁜넘들.... 2010/01/18 583
516073 맛없는 귤 어떻게 할까요?? 19 ኽ.. 2010/01/18 1,572
516072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가족공제) 2 피그렛 2010/01/18 592
516071 혹시 엔화대출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6 문의드려요 2010/01/18 583
516070 코코아랑 우유랑 같이 타서 먹으면 혈관이 잘 막히나요? 9 코코아 2010/01/18 1,730
516069 애 둘 데리고 외출할때 쓴다는 버기보드(유모차 보조장치)!! 혹시 써보신 분~ 아시는 분~.. 1 마술신발 2010/01/18 757
516068 워킹머신.. 소음 어느정도인가요?? 2 .. 2010/01/18 4,645
516067 감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2010/01/18 356
516066 어제 TV문학관 메밀꽃 필 무렵 보신분~ 3 모처럼 편안.. 2010/01/18 878
516065 양재역에서 아침일찍 문여는,주차가능한 커피숍 2 급질문 2010/01/18 639
516064 과일 배송중 손상된 경우 책임은...? 2 택배 2010/01/18 393
516063 와우디스크 무료다운 쿠폰 {U} asdf4 2010/01/18 198
516062 웃기지만 영어이름도 2010/01/18 270
51606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_ 돌아가신 부양가족은 어쩌나요? 4 슬픈딸 2010/01/18 2,325
516060 [단독]李대통령, 조만간 충북 방문…"주민들 설득할 것" 7 세우실 2010/01/18 432
516059 입술에 자꾸 침을 발라요 2 초등생 2010/01/18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