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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하면 포상금이 20%군요...

산낙지 조회수 : 887
작성일 : 2010-09-27 21:41:53
방금 9시뉴스에 나왔네요.
세금탈루가 많은 업소, 병원, 변호사등...
현금영수증 발행안하는 조건으로 싸게해줘도 신고하면 되고요.
작년에 75건인가 밖에 신고가 없었답니다.
열심히 신고해서 포상금도 받고
자영업자도 정당한 세금을 낼수 있도록 해줍시다.^^

포상금이 결제금액의 20%니까 상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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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소재의 한 예식장. 예식비용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현금 할인을 이유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아 국세청에 신고. 그 결과 신고자에게 포상금 280만원 지급

# 전남 소재의 한 장례식장. 장례비용 80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했지만, 역시 현금 할인을 이유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국세청에 신고. 그 결과 장례식장에 과태료 4백만 원 부과, 신고자에게 포상금 160만원 지급 및 장례비용 800만원 소득 공제.

# 서울 소재의 한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100만원을 발급 방법을 모른다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아 국세청에 신고. 그 결과 공인중개사에게는 과태료 50만원 부과, 신고자에게 포상금 20만원 지급 및 수수료 100만원 소득 공제. 이처럼 3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최근 5달 동안 3천 4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관련기사
현금영수증 의무화 18개 업종,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자 세무검증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으려면?현금영수증, 5천원 미만 발급이 51%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최승진 포인트 뉴스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75명에 3,400만원 지급소외어린이에게 우유…폐휴대폰의 기적가을바람에 오는 러시아의 감동…오페라·발레 내한공연 잇따라국세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고소득 전문직, 병원, 학원, 예식장 등의 과표 양성화를 위하여 3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지난 8월까지 발급 의무 위반 신고자에게 75건 3천 4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 98건 1억 천 6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가운데 중복 신고자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3개월 동안 현금 영수증 발급액이 40%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4월부터 6월까지 현금 영수증 발급액이 42.3%, 8천 53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병의원이 5807억 원, 72.5%나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장례식장이 332억 원에 53.9% 증가, 예식장이 358억 원에 14.7% 증가했으며, 학원은 506억 원에 14.7% 증가, 전문직은 179억 원에 3.4%증가에 그쳤다.

국세청은 "앞으로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계기로 고소득 전문직 등의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득 공제 등 납세자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신고 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발급의무화 제도의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P : 211.238.xxx.14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9.27 10:15 PM (110.8.xxx.131)

    저도 노트북 테x노마트에서 구입했을때
    현금가로 카드가보다 낮게 불러서 현금으로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해달라니까
    그런거 다 감안해서 싸게 부른거라면서 안해주려 해서..결국 카드가로 현금 더 주고 현금영수증 했어요-_-...엄청 빈정상해서 확 안사려다 그래도 최저가라 꾹 참고 샀다는........

  • 2. ,,
    '10.9.27 10:18 PM (59.19.xxx.110)

    근데 현실적으로...
    수술전에 안 끊는 조건으로 가격합의를 하곤 해서... 참 난감할 때가 많겠지요...

  • 3. 산낙지
    '10.9.27 10:31 PM (211.238.xxx.145)

    그냥 현금영수증 거부하는 가격으로 현금주고 수술받고 나중에 신고하면
    수술비의 20%를 돌려받는 겁니다.

  • 4. 온유믿음아빠
    '10.9.30 11:49 AM (183.98.xxx.73)

    이런 의견이 돌팔매를 맞을지도 모르지만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에 입장에 보면, 당연히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처음에는 현금가로 할인은 받고 나서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고나서 안해준다고 신고하는 사람이 도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있을까요? 현금가라는 의미는 결국 카드수수료 때문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인세)를 줄여볼 심산이었을테니까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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