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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일경우도 신고해야하나요

신고 문의 조회수 : 762
작성일 : 2010-09-26 13:08:14
작년에 아파트 매매하고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었길래....

신고안해도 되는줄 알았고,...부동산에서 했기 떄문에
그 법무사가 알아서 해줬으리라 생각했는데,....

양도세 신고 하라고.....기한이 지났다고 세무서에서 통지서 날아왔는데,....
이거....그냥 무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세무서에 비과세라고 신고해야하나요?
IP : 219.248.xxx.3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9.26 1:11 PM (221.138.xxx.206)

    통지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담당자하고 통화해보세요
    전 세무서에서 안해도 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 2. 안 해도
    '10.9.26 3:23 PM (220.120.xxx.196)

    된다고 하는데 세무서에서 나중에 양도세 안 냈다고 통지가 오더군요.
    통지서에 담당자 번호가 있을 거에요.
    직접 전화하셔서 양도세 비과세 조건 충족했다고 하면
    부동산 계약서 사본 등등 증빙서류를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그거 모아서 보내시면 끝이에요.
    나중에 세무서장 명의로 세정업무에 협조해줘서 감사하다고 편지가 오더군요.

  • 3. 온유믿음아빠
    '10.9.30 11:52 AM (183.98.xxx.73)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가 안되는데 되는 걸로 알고 신고를 안했다면 차후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정확히 비과세가 맞는지 꼼꼼히 살펴봐야겠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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