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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된 신축아파트 전세 계약해도 되나요?

전세계약 조회수 : 984
작성일 : 2010-09-26 08:20:01
안녕하세요^^
매번 도움 받고 갑니다.
이번에도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전세 계약이 처음이라 떨리네요.

2억짜리 지방 신축아파트에요.
전세가 좋은 건 이미 다 나가고 좋은 동은 융자있고
그냥 그런 동 최상층에 융자없는 게 있어서
조망권 포기하고 융자없는 동 계약하려는데요.
전세가 1억 4천입니다.
이거 괜챦은가요? 융자있어도 1억2,3천이구요.
다른 아파트도 시세는 이 수준입니다.

대출없다해서 계약하겠다하니 등기도 아직 안된 상태라네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출여부를..
등기가 아직 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주시작한지 3달 다 돼가는 아파트입니다.

분양사무실 직원이 부동산에 소개해준 물건이라고해서 그 직원과 얘기를 하니
전세계약하면서 동시진행한다는데요.
그 동시진행이 정확히 등기를 얘기하는건지 잔금을 제 전세금으로 다 치루려는 거였는지
정확히 못 물었습니다.
괜히 자꾸 모르는 척 하면 혹시 뭐 사기당하는건가 싶어서 82님들께 여쭤보고 가려구요^^

오늘 주인만나서 조건(?)에 관해 협의를 하고 내일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확인해야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계약하면서 잔금까지 다 주고 내일 바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고 이삿짐까지 좀 가져다놓으려고 하는데요.
이래도 괜챦나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면 되지않나요?
전세권설정 돈 든다해서 패스해도되나 고민중입니다.
한다면 계약 전에 얘기해야겠지요?

인터넷 검색결과
분양계약서 확인해서 사본 첨부하고
분양대금 납부현황 살펴보고
등기처리한다면 법무사대동하고요.
이 정도인데
더 챙겨야할 점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IP : 59.4.xxx.15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9.26 8:31 AM (110.45.xxx.13)

    님 돈으로 잔금 치루고 등기하려는 거죠. 돈있으면 벌써 등기해놨겠지요.
    나갈때도 전세들어올 사람 구해주고 나가야 할거에요.

  • 2. 음...
    '10.9.26 9:48 AM (115.91.xxx.5)

    2년전에 잠실 신축아파트입주할때요...저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을 다 완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단지 리센츠 5000세대, 파크리오 6800세대 전부 거의 비슷한 시기에 (8월부터) 입주를 해서 등기자체가 송파등기소 업무과중으로 그 다음해 2월에 등기가 나더라구요.
    전세 들어오는 사람 돈으로 잔금치루는 수도 있지만 돈을 다 냈어도 업무처리상 등기가 늦게 나기도 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요.

  • 3. 행여나
    '10.9.26 10:21 AM (220.75.xxx.180)

    아파트 건설회사 부도나면 전세금 못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잘 알아보고 들어가심이 좋을 듯 하네요

  • 4. 확정일자
    '10.9.26 10:38 AM (124.53.xxx.100)

    만 받으면 되고 전세권설정은 필요없습니다.
    어차피 미등기 상태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 대출 매매그런건 걱정안하셔도 될듯.
    다만, 계속 미등기상태이면 다음 세입자가 잘 안들어오려고 해서 이사가는 문제만 걱정없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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