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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간통죄 조회수 : 3,463
작성일 : 2010-09-20 17:09:12
지난주 일요일 신랑이 아기를 안고 문자를 보내는모습을 봤습니다,,
누구야 물어보니..얼버무리고 비번도 잠겨있고,
몸실랑이를 한 삼십분가량 했는데도 절대 안보여줬습니다,,
여자의 직감,,
여자가 있는거 같았지요,,
그래서 보이스레코드를 사서 차에 설치했는데..
여자가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토요일 그 여자랑 봉쥬르드라이브에 서울로 돌아와서 포장마차가고,,모텔도 갔습니다,,
어제간모텔이야기에..
자고 나와서 여자가 100번도 더얘기하지만 잠은 집에가 자자고,,
한두번 만난사이같지 않고
연애시작해서 얼마안되어서 설레고 좋아하는것이 느껴질정도였습니다,
여자는 노래방 도우미를 했던거 같고
신랑은 총각행세를 하는거 같기도합니다,,
저런 사실이 녹음된 내용으로 간통죄로 신고가 될지요,,

아기는 결혼5년만에 낳은 이제 160일 정도 넘었는데...
제 가슴에는 피눈물이 납니다,,
아직 신랑은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혼을 할것인데..
어떻게 짓밞을지 고민중입니다,


  
IP : 211.178.xxx.9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런 미친...
    '10.9.20 5:10 PM (114.206.xxx.161)

    제대로 밟아주세요. 년 놈들...........

  • 2. ==
    '10.9.20 5:13 PM (211.207.xxx.10)

    보이스레코드라는게 있군요.
    정황 잡아서 휴지에 정액이 있는걸 잡아야한다고 들었어요.

    더워서 벗고 누워있었다 그러면 끝이래요.
    참 무섭더라구요.

    이혼 하셔야겠지만 애기도 있고 충분히 생각하시고
    한번쯤의 바람은 누구나 있는것이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말 하는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주위에 그런일들이 많아서요.

  • 3. ..
    '10.9.20 5:30 PM (211.212.xxx.45)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생각하세요
    물론 힘들겠지만 남편한테 내색하지 마시구요
    이번에 봐준다고 해도 그 얼굴 어디다시 보면서 살아지겠습니까?
    아이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모르겠지만요
    저희남편도 애들 초등학교시절때 바람핀걸 알았는데 물론 그때는 이혼생각도 못햇지요
    제가 좀 어리숙합니다
    근데..잘못했다하고 다시 용서하고 그랬는데요
    절대 남편 얼굴 똑바로 보지 못하겠더라구요
    그러고 17년을 살고 있네요
    남편은 자기가 바람핀 사실을 잊어버린듯하게 살고 있구요
    전 예전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렇구요
    아마도 죽을때까지 그렇게 살아갈거 같습니다
    애들만 둘 보고 살았어요
    원글님..누구하고 의논을해도 도움은 안될겁니다
    님이 혼자서 차근차근 잘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할것인지 결정을 내리셔야지요
    가끔 생각을합니다
    이혼을 하고 애들하고 살았다면 지금쯤 난 어떻게 살고있을까?~하구요
    얼마전에 딸아이 상견례를 했는데..그때 처음으로 이혼하지 않은걸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마치고 돌아와서 딸아이가 그러더군요
    엄마 고맙다구요
    딸아이와 둘이서 한동안 울었습니다
    원글님...저는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았어도 뭐 불행하다거나 그런 생각은 한번도 해본적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그냥 행복한 가족으로 보였을거구요
    이혼을 안하는것이 잘하는것이라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린거구요..말이 길어졌네요
    답글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구요
    깊이깊이 잘 생각해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 4. 3
    '10.9.20 5:33 PM (122.40.xxx.143)

    확실하게 이혼하기로 맘을 굳히셨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습니다.
    혼자서 이혼소송하려면 판사들이 엄청 무시하고 증거도 안받아주고 하지만
    변호사가 대리해주면 왠만해서 척척 진행됩니다.
    간혹 간통현장사진 찍어주는 변호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선 변호사통해서 이혼소송 제기하시고 이혼소송 제기해야지만 간통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이스레코딩 내용만으로도 증거가 충분한 듯 하지만
    남편분을 형사처벌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게 좋겠죠?

  • 5. 3
    '10.9.20 5:36 PM (122.40.xxx.143)

    그리고 간통고소는 간통사실을 알고나서 6개월 내에 고소해야지 안그러면 고소못합니다.

  • 6. 3
    '10.9.20 5:40 PM (122.40.xxx.143)

    솔직히 바람안피는 남자 없다고 합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사는 것이요. 알게되더라도 다 그려려니 하고 사는거죠.
    마음을 확실히 정한 다음에 이혼안하실 거면 남편과 대화를 나눠보시고
    만약 확실하게 이혼하실거면 변호사와의 상담이나 고소문제를 모두 비밀리에 진행시켜야합니다.
    남편이 알게되면 모든 재산을 미리 빼돌리거든요.
    많은 여자분들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미리 추궁을 하고 이혼을 하네마네 하고 미리 언질을 주면
    남편들은 미리미리 재산을 빼돌려 놓아서 여자분들이 재산분할할 때 빈손으로 가게된다고 하더군요.

  • 7.
    '10.9.20 5:57 PM (222.106.xxx.112)

    위에 점 두개님,,,왠지 눈시울이 뜨거워지네요,,
    따님이 알아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맞아요,,아마 잊지는 못할거고,,용서도 안되는데 특별히 불행하지도 않게,,,그게 인생인것 같습니다,

  • 8. 음..
    '10.9.20 6:12 PM (180.71.xxx.105)

    정말이지 바람 안 피는 남자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 게 사실이구요,
    그게 술집여자였던 정말 한때 좋아했던 사이였던...
    다만 여자들이 모를 뿐이죠.
    그래서 모르는 게 차라리 약이란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만 지킨다면 눈 감아주는 편이 나을 것 같기도 해요.
    남자란 원래 그런 동물인 것을...

  • 9. 간통죄
    '10.9.20 8:27 PM (211.35.xxx.58)

    녹음해 두신 내용으로는 간통죄 성립이 어려워요

    지금부터 간통죄 형사고발 과정을 알려드릴텐데
    결과가 생각보다 허탈하게 느껴지실거에요

    님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모르는바가 아니지만
    남편분이 간통이라는 주홍글씨로 사회적인 위치가 불안해 지거나 인생이 엉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님의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면서까지 복수심에 간통고소 하시라고 권해드리기 어렵네요
    대강의 절차나 결과를 알게 되시면 실행해 옮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 할것은 포기되기도 하고 마음 한 부분은 정리가 될 듯해 말씀드립니다
    7~8년 전 가해자이기도 피해자이기도 했던 부부가 제 지인이었던 이유로
    모든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내용입니다 다시 떠올리니 괴롭네요

    현장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을 대동해야 하는데 이때 이혼소장이 필요해요
    이 단계에서 변호사는 꼭 필요 없어요
    대신 함께 해줄 친구나 가족이 필요하실 거에요 24시간 감시를 해야 하니까요
    아무일 없다는 듯이 친정이든 언니집이든 다녀온다며 남편분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법무사에 의뢰해서 소장 미리 작성해 두셨다가 남녀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은 모텔주인에게 키를 받아 적당한 시간에 방을 습격합니다
    요즘 무인텔이 인기라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방을 덮친 후 경찰은 남녀의 사진을 찍고, 이불,수건,화장지,콘돔등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로 직행합니다
    여자 몸에서 정액을 체취하기 위해서에요
    그런데 여자가 완강하게 거부하면 체취불가라고 하네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남편분이 콘돔을 사용했고 사용 즉시 변기에 버렸다면 모든 것이 의미없는 과정들이지요 )
    증거품들은 국과수로 보내져서 한달정도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후 병원에서 다시 경찰서로 연행되고, 조서를 작성하고 귀가조치
    조서내용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두남녀의 관계나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에 대해 조사하는 것 같아요
    만약 내연녀가 남편분이 총각인줄 알고 있다면 상간녀는 증거가 있어도 처벌 받을 수 없을 거에요

    한달여 후 증거가(정액) 나오면 경찰서 담당 형사로부터 출두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날 부터 3~4일은 구치소에서 수감되었다가 교도소로 옮겨져요
    아마 남편분이 겁이 많은 분이면 그 사이에 변호사를 선임할테지만
    알기로 변호사가 하는 일은 거의 없는것으로 알아요 적극적이지도 않을거에요
    왜냐하면 간통죄는 수순이 너무 뻔하니까요

    남편분도 교도소로 옮겨지면서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듣게 될거에요
    재범이 아닌이상 제대로 형을 살지는 않는다는 걸요

    남편분은 4주 정도 미결수로 지내다가 결국은 집행유해로 풀려나고
    사회봉사 시간을 120시간 정도 선고 받고 간통죄 형사처결은 끝입니다
    허망하지요..
    그리고 이혼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두분 결혼 이후에 재산증식이 많이 되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디테일한 도움을 받아 민사를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도 변호사 선임 굳이 하실 필요 없으세요
    결혼기간 5년이면 멕시멈 3000만원 선에서 판결이 날것이고, 변호사를 선임한다 해도 특별히 더 받게 해주지도 않을 거에요
    남편분의 유책사유가 너무 분명하지만 한달이라도 구류되어 그만한 댓가를 치룬점이 감안되기도 하구요
    변호사 선임비로 몇백 솔직히 아까울거 같습니다

    이혼결심을 하셨다면 경찰에 신고된 다음날 남편분 앞으로 된 부동산이 있으면 미리 가압류 해두시는 거 잊지 마시구요

    님 이래도 괴롭고 저래도 괴로우실 거에요
    간통으로 남편분을 신고하는 순간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되요
    민사소송시 서로의 허물을 까발리며 상대의 밑바닥을 보게 되는 것도 견디기 힘드실지 몰라요

    간통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지만
    실행해 옮기시라고 알려드리는게 아니고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 과정인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냥 참고 살라고 말씀드릴수도 없지만 꼭 복수하라고 님을 호도 하고 싶지도 않네요
    모든 것은 님이 현명하게 선택하셔야 해요
    기운 내세요 그리고 남편분과 시궁창 속에서 함께 뒹구는 일은 부디 피해 가셨으면 합니다

  • 10. 요즘
    '10.9.20 11:35 PM (220.116.xxx.234)

    간통죄는 확실한 증거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감옥살이 안 하고 풀려납니다. 간통죄로 고소해서 재판받으면 자동이혼되고요. 위자료도 생각보다 많지않고요. 우리나라도 간통죄 없애고 차라리 외국처럼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많이 주게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피해를 입은 여자를 위해서도 좋이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외국은 바람펴서 이혼하면 위자료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패가망신하지않으려면 자신을 위해서도 웬만하면 바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겠지요.

  • 11. 비니채니맘
    '10.9.21 12:58 AM (121.151.xxx.143)

    간통잡으려고 경찰에 출두요청하려면 이혼소장 접수해야합니다

    고로 간통하는것같아서 경찰아저씨 같이 가주세요 이정도로는 경찰 출두 안합니다

    우찌되었건 이혼소장 접수하고 경찰에 출두요청을 해야하는 관계로 간통으로 잡던 안잡던 이혼은 자연스런 수순이구요

    현직 검사한테 직접들은 이야기로는 몇년간 간통으로 교도소에서 형을 산사람이 한사람도 없답니다

    간통을 잡는 이유가 이혼할때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하기 위해 하는거라고 하네요

    제 친구남편이 바람나서 이곳저곳 알아보러 다니고 상담하느라 들은이야기에요

    아주버님 친구가 검사라 여러가지 물어보기도 했구요

  • 12. 비니채니맘
    '10.9.21 12:59 AM (121.151.xxx.143)

    옛날 마이클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셨던 캡사이신님의 내남자가 바람났다 (송강희 지음) 추천합니다

    이혼하던 안하던 한번 읽어보면 좋으실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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