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mbc 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네요
주차장에 저녁 늦은 시간에 차 댈곳없어 이중주차 하는 차량들 있쟎아요
비싼 차들 밀고 내차 뺄때 정말 조심해야 겠더라구요
외제차인줄 잘 모르고 이중주차 한 차량 2대중 앞의 한대를 뒤로 밀다 뒤에 있던 외제차
범퍼를 박아서 두대 합해서 1,900만원을 물어줘야 한데요
그게 보험도 적용이 않된다네요...
운행중인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난게 아니라서 보험혜택에 해당사항이 속하지 않는다네요
이중주차 차량 밀때 정말 정말 주의하여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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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차차량 미실때 정말 조심하셔야 겠더라구요
검정고무신 조회수 : 1,433
작성일 : 2010-09-16 13:26:55
IP : 121.142.xxx.19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젠
'10.9.16 1:36 PM (125.141.xxx.167)주인에게 전화해서 차빼달라고 해야겠군요.
2. 그런데
'10.9.16 1:42 PM (112.221.xxx.226)전화 안 되는 차들도 많아요.
차 두고 외출한 경우도 많고요.
그런 때 그럼 안 밀고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
저희 오밤중에 2시간 넘게 기다린 적 있어요.ㅠ.ㅠ3. 진짜조심
'10.9.16 3:24 PM (115.136.xxx.235)저도 밀다가 국산소형차...화단에 살짝 긁혔는데 완전 제 과실이라고 하더라구요. 게다가 거긴 불법주차구역이였는데도요. 보험적용은 되던거 같던데...정말 한달간 삶이 피폐해지더라구요.
4. 주차한 차주에게
'10.9.16 4:31 PM (211.63.xxx.199)제가 알기론 그거 이중주차한 외제차에게도 과실이 있습니다. 이중주차는 보험적용 못받아요.
차량을 밀은 사람이 100% 물어주는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당했거든요.5. 그거
'10.9.16 5:01 PM (122.35.xxx.167)차주 과실로 들었는데..
차량 밀은 사람은 과실 없다고 들었어요
또 바뀌었나요?
차주가 이중주차한게 이미 차를 밀어도 된다라고 허가한거라 이후 일어난 사고는 차주 과실로 들었는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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