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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전세계약 연장이 된 상태인데, 집주인이 저에게 화를 내네요.

세입자 조회수 : 2,285
작성일 : 2010-09-12 23:31:43
에휴..남의 집 살이가 이런가 봅니다TT

아파트 전세 사는데 지난 6월 말이 2년 계약기간 만료되는 때였는데

집주인이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만료기일이 다가온걸 알았지만, 연락 없으면 2년 자동 연장이라길래 그냥 맘 편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8월말에 전화가 와서는

"전세 만료기일이 11월인지 착각하고 있었다.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야 하니 이사갈 집을 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에 알아보니 집주인이 이사비와 복비정도 해서 2백만원 정도 줘서 내보내는게 통상적인 일이라 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 할거 같아서 오늘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사비와 복비 줘서 내보내는건 생각해본적이 없다. 왜 전세만료가 된걸 알면서도 전화를 하지 않았냐?

상당히 서운하다"는 말만 하더군요.

세입자가 전세만료기일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더 살아도 되나요?"라고 확인이라도 해야 하는건지요.

갑자기 이사 나가라 해서 미안하다...내가 착각했다...이사비 정도 챙겨주겠다..

이런걸 기대했는데, 생각해본적 없다 하고 오히려 저한테 계속 서운하다고 하니

정말 황당하네요.

사실 법적으로는 저희가 앞으로 22개월정도 더 살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비껴주지 말고 얼굴 붉히는것도 마음편하지 않은데

이 상황에서 어찌 처신해야 가장 좋을까요?

사실, 6월 말보다 지금이 좀더 전세, 매매 시세가 오르고(여긴 부산이에요)

전세는 씨가 말라서 집을 대출받아 사야할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서울에 작은 집이 하나 있는데, 대출 안받으려면 그 집을 팔아야 하는데

그쪽 세입자가 "계약 전에 나가는 거면 어느정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하고

부동산에 물어보니 서울은 20평대 전세만료적 내보낼떼 통상 300만원을 준대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에요.

집주인이 보상해 줄 의무는 없으니 그냥 못받는건가요? TT
IP : 119.67.xxx.185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9.12 11:38 PM (115.136.xxx.172)

    연락 없으면 2년 자동 연장이라길래 ---> 이 이야기의 근거는 어디인가요?
    일단 이 시기에 부동산에 의논을 하셨어야 좋았을 것 같아요.
    보상의무는 없을 것 같은데요..

  • 2. 세입자
    '10.9.12 11:40 PM (119.67.xxx.185)

    연락 없으면 2년 자동 연장은, 부동산에서 이야기 한 것이고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더라구요. 법적으로는 묵시적 전세기한 연장이라는 용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년 자동 연장이라고 법에 나와있더라구요. 세입자는 2년간 더 거주하는것을 보장받고, 오히려 세입자가 이 자동연장기간 안에 2년 전이라도 이사 가고 싶으면 이야기 하고 3개월 안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대요. 부동산 법이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저는 세입자 입장이기도 하고 집주인 입장이기도 하지만, 법은 그렇더군요.

  • 3. 세입자
    '10.9.12 11:42 PM (119.67.xxx.185)

    아, 그리고^^; 보상 의무는 사실 없어요. 하지만 집주인이 그렇게 중간에 나가라고 할때 세입자가 협조를 안할수 있으니(못나간다고 해도 전혀 문제는 없거든요) 이사비,복비,위로금 명목으로 조금 돈을 주는게 통상적으로 그렇다고 하네요. 사실 2년 편안히 있을수 있는데 이리저리 알아보러 다니고 하는게 힘드니, 세입자 입장에선 그냥 버틸수 있으니 돈을 좀 주고 달래서 내보내는 거에요.
    제가 보상금만 가지고 그런게 아니라 집주인이 이렇게 적반하장격으로 화를 내니 마음이 달라지네요. 보상금이라도 받고 나가고 싶어요TT

  • 4. ..
    '10.9.12 11:46 PM (58.120.xxx.225)

    일단은 이렇다 하는 상황을 집주인한테 세세히 얘기 하세요. 법적으로는 이렇고, 원글님은 상황이 이랬다 하구요. 일단은 그런 상황 설명 듣고나면 집주인도 자기 좋자는 식으로만 나가지는 못할것 같은데요. 법적으로는 원글님이 유리하시기도 하구요. 찬찬히 얘기하시면서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5. ..
    '10.9.12 11:48 PM (222.237.xxx.198)

    원글님이 배째라 하고 나오면 집주인은 아무말 못하는건데요?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원 자기가 챙길걸 잘 챙겨야지..

  • 6. 그런
    '10.9.12 11:56 PM (115.136.xxx.172)

    저런 이야기를 원글님이 하지 마시고 부동산에게 잘 부탁해보세요. 괜히 사이만 나빠지실 것 같아요.

  • 7. 저라면
    '10.9.13 12:47 AM (221.164.xxx.90)

    그냥 배째라 하고 22개월 더 살겁니다.
    지금 시점에 덜컥 집사기도 참 그렇고, 전세는 더더군다나 없고
    부산쪽은 거의 씨가말랐죠.
    그냥 법대로 하면 세입자의 22개월은 무조건 보장되는겁니다.

  • 8. 세입자 보호
    '10.9.13 3:22 AM (115.86.xxx.102)

    차원에서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별 말이 없으면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주인 측이나 세입자 측이나)
    2년 자동 계약 연장 되는 것 맞아요.
    제가 무늬만 법학 대학원 출신이라 민법 세미나 했던 기억 분명하게 있어요. ;;

  • 9. ..
    '10.9.13 3:23 AM (115.86.xxx.102)

    나서지 마시고 윗 분 말씀대로 부동산 업자 통해서 의견 전하세요.
    주인 분이 이상하시네요. 계약 전에 자기가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_-

  • 10. .
    '10.9.13 7:01 AM (119.203.xxx.28)

    전세비가 오른 상태에서 집주인이 아무런 조건없이 묵시적 갱신 이런건
    있기 어려운 상황이죠.^^
    진짜 집주인이 기한이 11월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가
    원글님이 아무말 없었던거에 대해 서운하신건 아니었는지...
    착각한건 집주인 잘못이죠.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 11. 자동연장
    '10.9.13 8:07 AM (123.109.xxx.172)

    집주인이 미리 연락없으면 자동연장 맞아요 저도 그런케이스...7월인데 1월에 전화가 왔더라구요...그래서 집주인에게 부동산에 알아보고 자동연장 된것이니 다시 연락달라고 해서 지금 4년째 살고 있습당...집주인의 실수도 실수이니 할말없죠 뭐...이사비용을 주던지 그냥 연장시키던지..
    당연 집주인이 연락할 의무가 있죠~~

  • 12. 원글녀
    '10.9.13 10:04 AM (119.67.xxx.185)

    원글쓴 사람이에요. 사실 전세값이 좀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알아보니 주변에 전세가 정말 씨가 말라서 집 구하기가 어려운데, 전세시세 상승분에서 조금 절충해서 전세값 올려주고 2년 더 살고 싶다"고 이야기 했는데, 자기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다 좋고, 저도 시끄러운거 싫으니 나가고 싶은데, 오히려 저한테 연락안했다고 뭐라 하니까 기분이 너무 나빠서 그냥 버틸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글 올렸어요. 이래도 저래도 마음이 불편하네요.

  • 13. 별사탕
    '10.9.13 10:31 AM (219.250.xxx.109)

    전에 계약했던 부동산이 아직 있으면 그쪽 부동산을 통해서 전화하고 하세요
    괜히 주인하고 직접 통화하다가 서로 감정만 상해요
    관례라든가..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도 3자가 이야기해야지 주인이 화를 못내지
    님이 직접 말하면 그쪽도 발끈하게 되고 그럼 님도 기분나쁘잖아요
    무조건 부동산 통하세요
    주인 전화는 받지 말고 받았다 하더라도 .. 알아보고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하시고는 부동산보고 전화해달라고 하세요

  • 14. 저도 전에
    '10.9.13 11:25 AM (125.182.xxx.120)

    저도 전에 생각업는 집주인을 만나서 마음 고생한적 잇어요. 첨에 저도 이런 법적인 보호가 잇는줄도 모르고 집주인 해달라는대로 해줄려고 햇엇어요. 나중에 임대차 보호법이란게 잇다는걸 알고서 내용중명도 보내고 햇엇어요. 집주인은 내용증명으로 잇지도 안은 거짓말 해가면서 협박도 하는둥 집에 찾아와서 얘기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되니 드러눕던데요. 경찰 신고로 경찰 오더니
    양쪽말 듣고 전세 계약서 살펴보더니 집주인더러 하고 싶은대로 하는건 좋은데 일단 이집에서 나가서 하시라고 하더라구요. ㅎㅎ 맘고생 할필요업이 지금 상화으로는 님이 이집에서 살아야 한다면 당당하게 눈치보지안코 사셔도 됩니다. 전화통화나 서로 얘기하면서 맘상할 필요업구요 간단히 내용증명에 하고 싶은말이나 중요한말등 증거되는말들 서면으로 남기시면되요..

  • 15. ...
    '10.9.13 9:44 PM (180.66.xxx.42)

    원글님 전세금 올려준다말할 필요없는 상황이었어요.

    주인에게 다른부동산에 알아보라하고 님은 지금 이사나가기 어렵다하세요.

  • 16. ..
    '10.9.15 4:58 PM (175.113.xxx.183)

    부동산에서 해결봐야 그나마 조용하게 넘어가겠지만.. 부동산들은 왠만하면 집주인편들죠... 그 사람들의 주 고객은 세입자가 아니구 집주인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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