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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련해서...(재혼한부부)

재혼 조회수 : 1,946
작성일 : 2010-09-12 15:01:17
친엄마돌아가시고 새로들어온 새엄마.
날이갈수록 본색을 드러내내요.
뭐 뻔하죠 돈욕심.
그 전까지는 표시를 안내더니만 아빠가 점점 나이드시고 수발들기 싫어져그런지 자꾸 집나가고...
아빠가 타일러서 모셔오길 여러번.
이젠 막말까지하고 도저히 더는 봐줄수가 없네요.
집하고 연금이 꽤 되는데 기타등등 다른 부동산까지 자식들 한푼없이 싹쓸이하고싶은듯.
이제 뜻받들어 모시는것도 지겹고.
제 동생은 속병생길지경.
우리 다 결혼후에 들어와서 줄줄이 두고온 자식들 학교보내고 키우고 아빠가 다해주셨는데...
그 은혜모르고 저리 포악을 부리니...
불쌍하다고 포용해주는 아빠까지 미울지경.
우리형제들 서로모르게 엄마에게 이용당하고 뜯기고.
암튼 각설하고.
재혼한분이 이혼하고 다시 또다른분과 재혼하면 연금은 어찌되나요.
새로 (그러니까 세번째 부인한테 가게되나요?)
정리하자면 첫부인은 사별 둘째부인은 이혼 셋째부인이요...
어데서 참한분 계셔서 말동무해주시면 (돌아가실때까지...) 자식들은 재산욕심없습니다.
연금관계가 셋째부인에게 승계되나요?
그랬으면 좋겠어서요.
IP : 205.250.xxx.2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요
    '10.9.12 3:07 PM (112.149.xxx.201)

    퇴직할 때 법적인 아내에게만 연금이 돌아가죠
    예전에는 재혼한 분께도 연금이 돌아갔는데요 젊은 여자들과 재혼하고나면
    너무 긴 시간동안 연금을 줘야해서 법이 바뀐 것으로 알아요
    두번째 어머니도 아버지 퇴직전에 결혼하셨음 유족연금으로 승계를 하지만
    퇴직후에 결혼하셨음 두번째 어머니께도 한푼 없습니다

  • 2. ...
    '10.9.12 3:12 PM (119.71.xxx.191)

    공무원연금공단에 물어보셔야 정확한 답이 나오지않을까요..

  • 3. ....
    '10.9.12 4:24 PM (221.150.xxx.68)

    원글과 같은 경우 때문에, 유족연금법이 개정되었어요.
    법적인 배우자여야 하고, 혼인신고한 뒤 20년인가 10년인가 얼마인가 배우자 노릇한
    증거(?)가 있어야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을 줘요.

  • 4. ^^
    '10.9.12 7:30 PM (183.107.xxx.13)

    저도 퇴직시 배우자에게만 연금이 상속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새어머니가 아버지 퇴직 후에 결혼하셨다면 연금 못 받아요..

  • 5. ..
    '10.9.12 9:47 PM (118.41.xxx.119)

    퇴직할 당시에 법적으로 부부여야 연금 상속이 가능해요..만약 아버지가 지금 이혼하시고 새로 결혼하시면 유족연금은 아무도 받지 못할거에요..그리고 지금 새어머니가 그냥 헤어지시겠습니까? 재산분할에 위자료까지 톡톡히 받으려고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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