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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요... 조언 부탁드려요..
집을 올 3월에 계약하고 주인이 양도세 문제로 8월 20일 1년을 채워야 세금이 조금 줄어든다고...
그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인테리어 때문에 치수를 재러, 견적을 받기 위해 세번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확장된 거실이라 춥다고 하여... 바깥 외부 샷시며... 도배 장판 싱크대를 수리하려고 들어가려고 세번 그 집을 방문했어요...
아파트는 곰팡이 문제가 늘 있기에 곰팡이만 안방 베란다에 심하게 핀 것만 확인하고...다른 하자있냐고 물어보니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자건에 대해서 세번 정도 구두로 물었는데...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월이 되어서 잔금 치르고, 이사 빠진 날 바로 집 수리 들어갔는데...
인테리어 실장이 옥상 누수 있다고...천장이랑 벽지가 다 곰팡이로 덮혀 있다고 와 보라더군요..
하!!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다니... 참 기가 차더군요..
그때부터 밥을 먹을 수조차 없이 너무 기력이 빠지더군요..
최상층 옥상 누수가 남 얘기로 들었지... 이런 일이 있는 줄 ...
5년차 새아파트라면 새아파트인데...
얼마나 심사숙고 고르고 골라 정성들여 선택한 집인데... 이런 복병이 있더군요..
그런데... 참 사람이 ...우습더군요..
제일 먼저 자신이 한탄스럽고... 옆사람이 한탄스럽고... 조상이 밉고(@@)... 남 탓이 되고... 부질없는 감정소모가 끝간데 없이 가더이다....
관리실 가서.. 누수하자 접수하고... 원 시공사에서 비오기전에 하자보수 해주기로 하고...
근데..그것이 또
말이 하자보수지.. 한 사람도 장담 못하더이다..
1년이 될지..6개월이 될지.. 3년이 될지..
그때 그때 봐서 해결하라는 식. 빠대(누수에 바르는 흰 시멘트 같은 것 있어요) 바르고 에폭시 칠하고 끝이더군요.
제가 왜 임시방편으로 처리하냐..그랬더니 다~~ 그렇게 한답니다.. 그것이 하자보수라고.. 그게 다랍니다..
최상층 건물 외관이라 자비로 처리해도 안된답니다. ㅠㅠ
그럼 여기서 집을 판 사람..
하자보수 하기 전에 전화도 안 했어요..
보수가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끝나서 그때사..제가 전화 했어요..
왜 말하지 않았냐.. 누수건이 있는 줄 알았으면 집 매매하지도 않았다..
하루이틀 살 집도 아니고.. 억장이 무너진다..
그 집 여인네.. 말하길
자기도 그렇게 집 인수했었다.. 곰팡이 피고 그래서 온도차로 인한 결로 인줄 알았다..똑같은 말 반복하지 말고 원하는게 뭐냐.. 집 수리한다고 왔다갔다했으면서 그것도 못보고 뭐했냐...
도리어 큰소리 적반하자이더군요..
아.. 미칠 것 같습디다..
제가 그랬어요.. 상황파악 못하는구나... 중대하자는 계약파기요건이 된다... 집 상태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고지해야지 내가 알아낼 의무가 아니다..
지금 도대체 뭐 믿고 큰소리냐... 당신이 상태가 그런 줄 알고 있지 않았냐..했죠...나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다..
그러더니 조금 누그러져서 신랑이랑 상의 해 보겠다고...하더이다.
그리고 첫통화를 끝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제가 대충 상황을 정리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냥 덮고 가기엔 넘 속상하고...
첫째... 누수건 알았으면 매매하지 않았다.
둘째... 사는 동안 , 비 올때 마다, 껴안고 살아야 하는 고질적인 문제다.
셋째... 다음 내가 매매할 때는 누수고지 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아야 한다..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되더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일정 보상을 받았으면 한다... 그랬죠..
신랑이라 상의 해보고 전화한다더군요...(열흘동안 전화 없었어요)
문제는
천장 누수부분... 실크도배지로 싹 바르고 들어온 그 자리 ..다시 얼룩이 집니다..
공사하신 분이 누수같다고 합니다.
정말 돌아버립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전화 했어요... 안 받더군요...문자 넣었어요... 다시 누수다.. 책임질 일 아니냐.. 전화 안 받는다고 해결될 일이냐...
계속 전화 안 받기에 그집 신랑한테 전화하니 한참만에 받아요..
다짜고짜... 자기들 사기꾼 취급하냐(그런 말 꺼낸 적도 없어요) 법대로 하랍니다.. 돈도 너무 없고 얘 유치원도 못 보낸다... 법대로 해라... 전화하지 마라..너무 정신적으로 힘들다. 언어적 폭력이다..(저 끝까지 존대했어요..언어적 폭력 한 적없어요)
사람이 이래서 끝을 보고 악해지나 봅니다..
압니다..
세상에는 더 억울한 일도 많고 더 비참한 일도 많다는걸..
고르고 골라 고른 것이 이런 집이란 걸 누굴 탓할 수도 없는 일이란 걸..
그 사람들 나이도 어리던데.. 왜 닳고 닳은 사람들처럼 법대로 해봐라 그럴까요.
세번 통화했어요..누수문제로..그들이 처음부터 그런일이 있었냐.. 어떻게 해야되는냐..그렇게 나왔다면..
(그사람들 알고 있었어요..)매일 밥먹는 식탁이 놓여진 주방부터 거실 베란다 끝까지... 시커먼케 되어 있는 걸 결로라고 했던 사람들...
잔금 치르기 한 시간 전이라도 돌아가고 싶어요..
하자보수하신 차장님 붙들고 제발 제대로 보수해달라고 사정사정 했어요.. 더이상 안 된답니다..
지금은 내용증명 띄우고 법대로 하잔 말이 귀를 맴돌아 괴롭습니다..
팔고 나면 끝인줄 아는 사람들 끝까지 함 해주고 싶다는 생각...
그런들 무슨 소용이겠냐는 참... 허탈함...
답이 없는 문제를 잔금 치른 날 부터 오늘까지..앞으로
뭘 어떻게 하느냐를 떠나서..괘씸하고 속상한 마음에 일상이 엉망입니다..
조언 좀 주세요... 위로라도 필요해요..
집 팔고 서울(인천?) 간 @@우씨.. 인생 왜 그렇게 사십니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용기있게 정정당당하게 책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게 어른이고 사람이지요.
팔면 끝... 떠나면 끝..인줄 알지요...
욕이라도 정말 됫바가지 퍼 주고 싶다..
1. 아줌마
'10.9.11 7:07 PM (125.133.xxx.176)중개업소랑 거래 하셨으면 매매계약서 뒤에 중개대상 확인설명서라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매매당사자 중개업자 교부 되는 사항이며
매매목적물 시설 관리 체크 사항이 있어요.
거기 곰팡이 누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으로 법적인 하자 걸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집상태에 대한 설명이나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자필서명하는 법이거든요.
잘 찾아보세요 당사자간 거래면 ...쫌 힘들고 .
중개업자 매도인 전부 문제 될겁니다.2. dma
'10.9.11 7:26 PM (180.92.xxx.3)기가 막히네요..저두 19층 최상층인데...올 8월에 매매하려다가 위약금 물어 주고 매매하지 않았는데(사정상 내년에 처분하려고 미루었어요..마땅한 집을 구하기 어려워서요)
세상에!! 며칠전에 보니 현관 천장에 반경 70센티쯤이 얼룩졌더군요..여태는 누수문제나 곰팡이는 전혀 없었어요..기가 막혀서 관리실에 수리의뢰해 놓았는데...맘이 조마조마하네요.
수리후 얼룩부분만 부분도배해서..얼릉 팔려고 내 놓아야겠어요.
정나미가 떨어지고 겁이 나네요..살면서 또 누수가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서요3. dma
'10.9.11 7:30 PM (180.92.xxx.3)5년된 아파트인데..누수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집을 매매하다니..
기가 막히네요...관리실에서는 당연 수리해 줘야하고요..도배비도 다 지불해야 해요.
공유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장기수선충당비로 수리해 준다고 해요
혹 원래 주인이 하자를 숨겼다하더라도...수리비용을 지불 하겠다고 하면 계약 자체를 파기할수 없는것으로 알아요4. 원글이
'10.9.11 10:48 PM (112.150.xxx.140)그게 애매해요... 누수때문에 계속 시달리는데... 저희가 시달리는 것은 정신적인 것이 젤 크고, 모르고 매매했다는 것이고, 차후 매매시 문제가 되는 것인데..이것을 금액화 하기가 애매해요..
그것이 공용부분이라..아파트 수리는 맞는데.. 아파트 시공사에서 땜방식으로 10년 보수 그후 노후아파트가 되어야 아파트 차원에서 수리가 들어간대요..ㅠㅠ 참 ..
누수에 대한 것은 모두 사진도 찍어 놨고, 증인도 있으나.. 참 어디까지 해야하는지...
솔직히 괘씸한 것이 젤 크구요..
제일 윗님 부동산 중개인은 어떻게 책임을 지울 수 있나요... 아주 노련하게 빠지던데요.. 어떡하냐고만 연발...5. 아줌마
'10.9.11 11:45 PM (119.214.xxx.241)중개대상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과 현 시설물 상태가 다름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체크리스트보시면 정상이라고 체크했을거에요,
실제로는 누수가 있으니 책임을 벗어나진 못하죠,
일단 매도인과실이 크죠.누수사실알고 있었다면 중개인도 못 벗어나고요.
중개인이 몰랐다면 할수 없지만, 매도인은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최상층은 관리 사무실에서 하자보수 해줘야 하는 거고,
그 사실을 매도인이 숨겼기 때문에 매도인도 자유롭지 못한거죠,
일단 중개업자가 알고 있었는지 매도인께 확인하시고.
시군구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부서에 질의해 보세요.
일단 익명으로 물어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중개업자가 모르고 중개할수도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탑층인경우 베란다 양쪽 ,다 꼼꼼히 체크하고 매도인에게 확인하는데요.
그래도 누수가 아니고 지나친 난방같으면 인테리어 업자 불러서 수리확인하고
계약진행하거든요.누수시 곰팡이 모양과 통풍이 안되었을시 곰팡이모양이 달라요.
암튼,,요즘은 중개도 똑똑히 해야 해요.
일반적 누수는 관리실에서 바로 해줄텐데요,
시행사가 해줘야 하는 입주 아파트나 하자소송건은 시간이 걸리고요.
강력하게 관리실에 항의 하세요.그리고 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격적인 글과 사진 남기세요.
실제로 우리 단지 입주자는 집팔기 위해 그리해서 시행사쪽 이사가 나와서
사과하고 도배 장판 수리 다 해결해줬어요.
안산에서 젤 비싼 아파트 단지 브랜드입니다.분양회사홈페이지 공격!!!
여기 까지만,,,6. 원글이
'10.9.12 12:27 PM (112.150.xxx.140)아줌마님.. 답글 많이 고맙습니다... 일단 중개인은 몰랐던 사실 같구요... 계약서 확인하니 누수는 없다에 체크되어 있어요...중개인에게 책임을 묻기엔 일이 넘 피곤해지고.
끝까지 해봐야 할지... 저도 그 사람들 괘씸하기 이를데가 없는데...
우선 내용증명부터 시작 해 봐야겠어요.. 윗님..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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