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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연체이자말하니..부분월세 한번도 안낸 경우에는..
집을 구입할 당시. 세입자에게(매매자가 가족인것 같아요) 일정금액에 전세를 주는 조건으로 매입했어요.
조건부 매입이기에 전세비는 3천정도 저렴했고 2년전 재계약할때 당시 경기가 좀 안좋아서 확 올리지 않고 천만원정도 올려달라고 했어요,,세입자가 그부분만 월세로 돌리자고 해서 월 10만원받는 조건으로 재계약했는데
2년동안 월세 단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네요. 오죽하면 돈 10만원 못내나해서 지금껏 전화한통하지 않았지요. 어짜피 보증금 제하고 돌려주면되니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재계약 시점이 돌아왔어요.
재계약시점에는 좀 올려받아야 해요..주위보다 시세가 아직도 3-4천 저렴해요..2천만원 올려줄 돈은 없는듯하고.
부분월세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긴 해야 하는데..왜 난 이분들에게 월세좀 보내 주세요라는 말을 못할까요? 저도 현재사는지역에 전세비가 많이 올라서 저도 실은 목돈이 필요하긴 합니다.
나가라고 하고 중간에 사람들이는것도 사실 불편하긴해요..집이 좀 낡았지만 세입자는 그냥 사시던 분들이기에
별 탈없이 사시는데 세입자 이상한 사람에 데인적이 있어서 그냥 이분들이 사시는게좋을듯해요..
재계약할때(우리끼리 만나서 계약서에 조항하나넣고 도장찍어요.) 월세보증금 25만원으로 올리면 더 못낼텐데 .
그렇다고 제가 자선사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돈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너무 그럴까요?
아님 보증금에서 공제할까요? 월세 받아서 아파트 세금 내려고 했는데..어떤 분 월세 하루늦어서 이자 받을까하는 분도 계신데(좀 심한케이스이지만). 내가 너무 아무생각없나 생각중이에요.
어쨌든 재계약할때 월세좀 보내주세요라고 부탁할까 생각중인데..그냥 계약상으로 2년치 계산해서 전세비에서 공제한다고 하는게 나을까요? 솔직히 전 월세좀 받고 싶은데 이분이 제대로 안낼것 같은데.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돈은 아니지만 좀 성의부족이신것 같아요..
1. ...
'10.9.10 12:14 AM (119.64.xxx.168)아이고.....
이런 경우에는 받아야지요.
세상에 이렇게 맘씨 좋은 분이 있다니.
월세 살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건 말도 안 됩니다요.
재계약하실 때 확실히 말씀하시고 받으세요.
말 안한다고 사정하는 것도 아니고 입 싹 씻는 세입자 나빠요.2. 나도잘
'10.9.10 12:16 AM (121.169.xxx.29)참 따뜻한 분이시네요.
세입자분에게 연락해서 솔직한 입장을 밝히시고요
만일에 대비해서 녹음을 해 두세요.
확인서 같은 걸 받아두면 더 좋고요.
사람일이란게 알 수 없으니까요.3. 원글
'10.9.10 12:21 AM (119.70.xxx.56)만약에 큰돈이라면 전화했겠지만 10만원이라서 그냥 넘어갔어요..세입자가 저보다 좀 나이도 있고한데 너무 박하게 하고 싶진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물르게 보였나봐요..
그럼 재계약할때 연체이자를 얼마정도로 할까요? 지나간것은 그냥 잊어버리구요.
재계약 시점건은 받아도 되는거겠지요? 어느정도를 받아야 하는지..통상 어느정도 받나요? 저는 통상적인 퍼센티지에서 좀 저렴하게 해주려구요..그냥 너무 인생박하게 살고 싶진 않지만 너무 손해도 보는것은 좀 그래서요.
그리고 만약 세입자 나간다하면 그냥 내보내려구요..그리고 못 받아도 3-4천 더 받을 수 있는데,,,4. 저..
'10.9.10 2:53 AM (112.155.xxx.58)원글님..
월세를 그렇게 아무말도 없이 안받고 계시면...
나중에 못받으실수도 있어요..
그게.... 월세도 일종의 임대료 채권이거든요...
원글님께서 임대료 청구권을 가지고 계신건데..
한번도 달란 소리를 안하신건.. 원글님이 권리행사를 안하신거구요..
권리행사 안하시고 3년지나면 소멸시효가 생겨서 그다음부터는 권리행사를 못하십니다..
못받으시는거죠.. ㅠㅠ
각 달의 채권이 각기 독립한 채권이라서..
첫달치부더.. 차례로 소멸시효가 생기는거구요.....
지금이라도 돈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소멸시효 중단되서 다시 3년시작하는거구요..
원글님께서는 박하지 않을지 몰라도..
월세 내는 사람한테는 독촉을 좀 해줘야해요..
독촉이 없다보면... 저쪽에서도 다른것부터 다른것부터..하다가.. 안내면..
처음엔 한달한달 10만원이지만..
그게 2년이 모이면 240만원이면.. 꽤 크잖아요..
그거 보증금에서 까면.. 그 사람은 까인 보증금가지고 갈데가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원망들으실수도 있어요.. ㅠㅠ5. 다시
'10.9.10 2:56 AM (112.155.xxx.58)글읽어보니.. 월세받으시기로 한건.. 2년전부터네요.. 아직 소멸시효는 안걸리니까..
이번에 확실히 이야기를 해 두세요..
서면으로 남겨두시는게 가장 좋구요...
에휴.. 원글님 정당한 권리인데..
월세받는게 죄인처럼... 돈 달라고 하면 안될까요...는 아니지요.. ㅠㅠ6. ...
'10.9.10 6:09 AM (218.50.xxx.118)집관리 잘해주고 별잡음없이 사는 세입자도 좋겠지요.
하지만 맘이 너무 좋으신듯;;;;;
한달 10만원 작더라도 2년이면 240만원이잖아요. 연체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말이죠.
전화해서 연체이자는 안받을테니 240만원 달라고 하세요.
보증금에서 까겠다 그러면 내보내는게 낫겠지요.
낸다고 했는데 안준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사실확인서류를 만들어두는거에요.
잘 주면 모를까, 올려받을 생각도 있으신 모양이니 내보내는게 좋겠네요.7. ...
'10.9.10 6:18 AM (218.50.xxx.118)참, 연체이자는 협상나름이지만 보통 연5%(법정이자임, 상법상으로는 연6%)가 무난한듯 싶네요.
8. 원글
'10.9.10 2:38 PM (119.70.xxx.56)이에요..지금 댓글 보는데..제가 참 생각이 짧았나봐요..몇번 남편에게 받아야 되지 않겠니 했는데남편은 그돈 얼마나 된다고 나갈때 제하고 주면되지 뭐..그랬거든요..어짜피 계약서에도 조항넣어서 안심하고 있었어요..그런데 제가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네요..
저.님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정말 3년지마면 청구권이 없어지는 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보여줄께요..감사해요..지난것은 안받고 이번에 재계약할때 소급해서 받던지 아니면 나가라고 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