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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하려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천만원 올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시세 알아보니 그 정도는 올려줘야 할거 같아서, 천만원 올려주고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전세 재계약'은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아서 몇가지 좀 여쭤 볼게요.
1. 천만원 올리면서 재계약시 부동산 가서 계약서 다시 쓰는게 맞는지요? 혹시, 주인이 말을 안하면 저희가 요구해야 하는 사항인지 궁금하구요..
2. 부동산가서 계약서 쓰면 그것도 처음 전세계약할때 복비처럼 공인중개사 한테 줘야하는 수수료가 있는지...있다면 이것도 얼마라고 정해진 금액이 있는지요?
3. 천만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하는게 좋나요? 아님, 수표로 뽑아가서 계약서 다시 작성하면서 드리는게 좋나요?
온라인으로 해도 된다면....먼저 송금하고 만나서 계약서 작성하는게 통상적인 방법인가요?
4. 확정일자인지, 그 동사무소에가서 하는거요..재작년에 이사하고 전입신고 하면서 바로 했었는데, 재계약하면 그것(확정일자)도 다시 해야 하나요?
알고 계신분들 지나치지 마시고, 좀 알려주세요~ 복 받으실 거에요 :-)
1. .
'10.9.9 11:18 AM (116.120.xxx.3)저두 전세금 올려서 재계약했는데요...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1.올린 금액 토털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법과,
2.천만원 올린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첫번째는 등기부등본 확인하셨을 때, 이전 전세 계약 이후에 대출이나 이런게 없을 때
새로 계약서 쓰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구요.
만약에 2년전 전세 계약 확정일자 이후에 추가로 대출이 있다고 하면,
절대 1번으로 하지 마시고, 천만원에 대한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심 됩니다.
계약 연장하는 경우에 부동산 가서 작성하시거나, 두분이서 인터넷서 양식 받아서 작성하셔도 되시구요... 부동산 가심 10만원 정도 달라고 합니다.(각각 5만원 정도씩 내라고 해요)
요돈도 아까우면 두분이서 작성하셔도 무방하구요.
계약금은 천만원이니 수표 찾아두셨다 바로 드려도 될 거 같구요 (수표 번호는 꼭 적어두시고)
계약서 작성하면서 주고받는 거니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추가계약서 작성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추가계약서에 대해 다시 받아야 하구요. (이때는 동사무소 아닌 등기소 가셔서 하시구요. 기존 계약서 함께 들고가심 되요)2. ^^
'10.9.9 11:21 AM (121.167.xxx.120)1. 부동산 없이 두 분이서 써도 됩니다. (증액 부분만 따로 하심 됩니다.)
2. 대개 5~10만원 받던데... (정해진 수수료 전액 받지 않습니다.)
3. 계약서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송금하든, 수표로 드리든 하시고 주인에게 영수증 받아 놓으세요.
4. 증액 부분만 따로 가서 확정일자 받으심 됩니다.
(이건 동사무소에서 가르쳐 준 것. 전에 증액할 때 원계약서에 줄 긋고 다시 쓰고 그랬더니 지저분했어요. 그거 확정일자 받으러 갔더니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증액부분만 따로 만들어서 오면 된다고 하더군요.)3. ...
'10.9.9 11:26 AM (116.120.xxx.3)원계약서는 어떤 경우에도 건드리지 말라고 하네요. .
저도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다 헷갈리던데, 어떤 곳은 원계약서에 추가를 달라고 하는데도 있고
원계약서는 가급적 건드리지 말고, 새로 계약서 쓰던, 추가계약서(증액부분) 쓰는 게 안전한 거 같아요4. 재계약
'10.9.9 12:31 PM (58.140.xxx.90)1. 전 증액분에 대해만 따로 직접 문서 만들어서 추가 했구요.
보증금에 변동사항 있으니 추가로 작성하든, 새로 작성하든 계약서 변동사항에 대해선 다시
써야 되구요.
2. 중계 한것이 아니라, 중계 수수로는 받을수 없구요. 계약서 작성만 해주는거라
수고비조로 받는다던데, 전 이 돈도 아까워서 직접 재계약서 만들었어요.
3. 돈받을 사람이 어떻게 받을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 직접 만나서 해서 수표로 주고
영수증 받았어요.--> 필수!!
4. 증액한 계약서만 따로 들고가셔서 추가로 확정일자 받으면 되구요.
원계약서는 절대 손대시면 안되구요.--> 손대는 순간 확정일자 뒤로 밀림.
잴 좋은 방법은 원계약서는 유지 하면서, 증액 부분에 대한 계약서만 추가로 작성하셔서
확정일자 받으시는것이, 보증금 순위에서 유리 합니다.5. 원글이
'10.9.10 3:36 PM (116.32.xxx.6)정말 많이 도움 되었습니다~ 덧글 주신분들 감사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