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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아이를 바람핀 아빠와 만나게하며 살고싶지 않은데..

ggg 조회수 : 1,351
작성일 : 2010-09-09 10:38:06
남편이 바람피고 이혼요구로 저를 너무 잔인하게 괴롭혔어요.
결국 제가 못견디겠고 저도 정이 떨어져 이혼하려합니다.
남편이 그간 저를 떼어내기 위해 보였던 태도와 끔찍한 말들이 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에 미쳐서 3살짜리 아이도 안중에 없었던 인간이
자기는 자식을 버리지는 않았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데
그 뻔뻔함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자와 외도를 즐기며 집에 와서는 지옥에나 와있는 표정으로
아이도 잘 쳐다보지 않던 인간입니다.
이혼후 몇년간 전혀 만나게 하지 않고 남편이 아이에 대해서만큼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면 몇년후부터는 1년에 명절 두번에는 잠깐 만나게 할까 생각중입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만나게 하든 안하든 매달 받아낼 생각이고요.
법적으로는 이혼후 직접 양육하지 않는 사람이 아이를 만나는 횟수가
정해져있는 게 있나요?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되는 건지요?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는 이혼후 아빠의 존재를 가끔이라도 만나게 하며 사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아예 아빠란 존재가 없는 것으로 하고 사는 게 좋은가요?
아이가 아들이고 지금 세살입니다. 남편은 지금 집을 나갔는데
아들에게는 아빠가 오랫동안 출장갔다고 해놨어요.
아이때문에 남편이란 인간을 이혼후에도 고민해야한다는 게 참 괴롭네요.
아이에게 아빠의 부재를 어떻게 채우며 살아야할지도 고민입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
IP : 125.188.xxx.10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9.9 10:45 AM (121.132.xxx.202)

    원글님 마음 알아요,,
    그런데, 시간 지난후엔 지금마음처럼 끈어 놓으면 후회해요.
    그러지 마시고,,아이들 아빠와 애들을 꽁꽁 엮어 놓으셔야해요.
    남자들 마음은 여자와 달라서 끊고자 하면 근어 버리는 부분이 있서요.
    자식임을 인지 시키시고 책임을 주세요

  • 2. ...
    '10.9.9 11:18 AM (121.146.xxx.168)

    면접교섭권은 통상적으로는 한달에 2회정도 대개 토요일오전부터 일요일저녁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다르게 정할 수는 있죠.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면접교섭권 자체를 박탈시킬 수는 없을 꺼예요. 물론 이것도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양육비는 매달 주면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겠다는데에 합의를 해줄까 의문이네요.

  • 3. 원글이
    '10.9.9 11:24 AM (125.188.xxx.107)

    남편은 이혼만 해주면 제가 원하는대로 다 해도 자신은 어쩔 수 없다는 태도이니 제가 정하는대로 할수는 있습니다. 제가 걸리는 것은 아이를 위해서 뭐가 더 좋은가입니다. 여자들과 평생 바람피며 살고싶다고 지 입으로 말하던 남편도 애비라고 아들이 계속 보며 사는 게 아이에게 좋은지 아예 안보고 사는 게 아이에게 좋은지 아직 모르겠네요.

  • 4. ....
    '10.9.9 5:00 PM (118.41.xxx.28)

    윗분들이 좋은말씀해주셨네요,,
    양육비를 받으신다면 만날 권리도 주셔야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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